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3일(금)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2차 상임위원회)
  2. 1.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2항 및 제 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얻고자 본건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92세입.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계속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증감 결산, 예비비 지출, 예비비 결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92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2항 및 제 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92년도세입. 세출결산예산액은 2,549억 3천 4백 3십만 8천원, 일반회계 826억9천 7백 4십 5만 8천원, 특별회계 1,722억 3천 6백8십 5만원, 세입결산액에 있어서는 총계가 2,363억 9천5십 5만 6천 1백 6십원, 일반회계 887억 3천 6백 8만9천 8백 2십원, 특별회계 1,476억 5천 4백 4십 6만6천 3백 4십원, 세출결산액은 1,976억 5천 7백 5십5만 3천 4백 9십원, 일반회계 650억 5천 1백 7만 1천5백원, 특별회계 1,326억 6백 4십 8만 1천 9백 9십원,세계잉여금의 총계는 387억 3천 3백만 2천 6백 7십원, 일반회계 236억 8천 5백 1만 8천 3백 2십원, 특별회계 150억4천 7백 9십 8만 4천 3백 5십원,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고,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총 2억 2,896만 6,879원, 그중에 생활보호적립기금 983만 4,879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2억1,913만 2천원, 당해년도 적립액은 1억 132만 5,022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억 3,029만 1,901원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채무액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8억 3천 4백 3십 9만9천 4백 6십원, 본년도 발생액은 감됐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84억 1천 6백 3십만 4천 6백 5십원입니다. 채무는 지방채로써, 91년말 현재액 지방채는 229억 7천6백 9십 3만 5천 1백 9십원입니다. 1,148억 3천 8백 9만 5천 7백 1십원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증감액은 22억 5천 5백 8십 6만 2백 8십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은 138억 8천 6백 5십 7만 8천원이 감되었고,채무 행위액은 12억 8백 4십만 4천 1백원, 공기업은56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소멸액은 34억 6천 4백 2십 6만 4천 3백 8십원, 공기업은 700억 8천 6백 5십 7만 8천원, 92년도말 현재액으로써 207억 2천 1백 7만 4천 9백 1십원이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09억 5천 1백 5십 1만 7천 7백1십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합계 129억 9천 6백 3십 8만 4천원, 당해년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37억 5천 3백 2십 9만원이 증됐고, 3억 3천 6십 5만 1천원이 감되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64억 1천 9백 2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물품증감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수량으로써 865대에 금액은 23억 7백4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말 증감실적으로 취득은 489건에 8억 3천 5백 1십9만 6천원, 처분은 6건에 4백 1십 7만 8천원, 당해년도말에 1,348대가 증되어서 31억 3천 8백 4십 2만 1천원이 됐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이50억 8천 8백 8만2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7천 1백 8만 2천원, 그리고 특별회계 50억 1천 7백만원, 지출액을 말씀드리면,50억 7천 9백 5십 8만 4백 5십원, 일반회계가 6천 8백 8만 4백 5십원, 특별회계가 50억 1천 1백 5십만원, 불용액에 있어서는 합계가 8백 5십만 1천 5백 5십원이며, 일반회계가 3백만 1천 5백 5십원, 특별회계가 5백 5십만원,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법적근거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8조까지 생략하고,92년도 세입.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549억 3천 4백 3십만 8천원, 세입 결산액은2,363억 9천 5십 5만 7천원, 세출결산액은 1,976억5천 7백 5십 5만 4천원, 세계 잉여금 387억 3천 3백만3천원, 그 내역은 전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26억 9천 7백 4십 5만 8천원, 징수결정액은921억 7천 6백 7십만 7천원, 수납액은 887억 3천6백 9만원, 불납결손액은 2천 4백 5십 6만 1천원, 미수납액은 34억 1천 6백 5만 6천원, 그중에 지방세는 275억6천 4백만원, 징수결정액 302억 1천 5백 6십1만 4천원, 수납액은 284억 1천 8백 5만 6천원,불납 결손액은 2천 3백 9십만원, 미수납액은 17억 7천3백 6십 5만 8천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826억 9천 7백 4십 5만 8천원, 예산현액이905억 2천 8백 7십 4만 5천원, 지출액 650억 5천 1백7만 2천원, 다음년도 이월액 148억 1천 5백 6십 8만8천원, 불용액 106억 6천 1백 9십 8만 5천원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722억 3천 6백 8십 5만원, 징수결정액 1,484억 3천 9백 8십 1만 6천원, 수납액 1,476억 5천 4백4십 6만 7천원, 미수납액 7억 8천 5백 3십 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내용만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 5백 5십 6만 2천원, 주택사업 7천 4백9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3천 7백 5만 1천원, 새마을소득금고 6백 4십 6만 8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4백 8십1만 9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832만 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천 6백 9십 4만 6천원, 주차장 사업 1억 2백 다음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722억 3천 6백 8십 5만원, 예산현액 1,760억 8천 4백 9십 7만 3천원, 지출액 1,326억 6백4십 8만 2천원, 다음년도 이월액97억 8천 4백 2십만1천원, 불용액 336억 9천 4백 2십 9만원, 공기업 다음년도 이월액 70억 2천 3백 5십 8만 9천원, 불용액253억 5천 6백 9십 4만 1천원, 상수도사업 이월액 16억4천 2백 6십 3만 9천원, 불용액 18억 3천 3백 4십 4만1천원, 주택사업 다음년도 이월액1천 1백 1십 8만 1천원, 불용액 2억 9천 4백 6십 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불용액7십 5만 5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불용액 9천 7백7십 6만 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다음년도 이월액 6억 3천4백 7십 1만 3천원, 불용액 41억 4천 9백 6십 4만 5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불용액 6천 1백 8십 7만 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불용액 5천 9백 7십 7만 3천원, 주차장 사업 다음년도 이월액 1억 4천 1십 1만 4천원, 불용액 12억 6천 9백 8십 7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 불용액 4천 9백 5십 9만원, 지방양여금 다음년도 이월액 3억 3천 1백 9십 6만 5천원, 불용액 5억 1천9백 9십 6만 4천원입니다. 3항에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는 별지에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에 있어서는 92년도세입.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분 각 1권을 첨부시겼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정영진, 진광산, 최상위원의 검사의견서가 별지에 붙어 있고, 기타 92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정영진 : 정영진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진광산, 최상 결산검사위원은 93년 7월3일자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93년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결산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총 규모는 2,543억 3,430만 8천원이며, 세입이2,363억 9,055만 6천원이고, 세출은 1,976억 5,755만 3천원으로 387억 3,300만 2천원이 세계 잉여금이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결산액은 총2,363억 9,05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87억3,609만원, 특별회계가 1,476억 5,446만 6천원이었고, 세출결산은 1,976억 5,755만 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50억 5,107만 2천원, 특별회계가1,326억 648만 2천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87억 3,300만 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억 8,501만 8천원, 특별회계는 150억4,798만 5천원이며, 이를 분류해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38억 3,729만원, 국고 보조사용 잔액이 1억 830만 8천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억 1,876만 4천원, 순세계 잉여금 잔액이 145억6,864만 1천원으로 검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43억 6,078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가 26억1,577만원, 특별회계가 17억 4,502만 3천원으로8,808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958만 450원을 지출하고, 850만 1,550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말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말 기금 현재액은 3억 3,029만 1,901원이며, 생활보호 적립기금이 1,115만 9,901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3억 1,913만 2천원이었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9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등4개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 현재액은 융자금 채권으로 84억1,630만 4,650원이고, 채무현재액은 지방채로서 207억2,107만 5,910원이었습니다. 92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164억 1,902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127억 2,908만 6천원이고, 보존재산이 8억 9,040만 5천원, 잡종재산은 27억 9,953만 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에 대한 현재액은 31억 3,842만1천원으로 검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세입 분야는 체납세 징수대책 미흡외2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물품정수관리 소홀외 26건을 지적하여 시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액중, 미수납액 42억 140만 5천원이발생하였는 바, 일반회계가 34억 1,605만 6천원, 특별회계 7억 8,534만 9천원이었고, 이중 지방세 체납액이17억 7,365만 8천원으로 91년도보다 5억 8,704만 9천원이 많은 4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 4,239만 8천원으로 91년체납액 10억 5,424만 6천원보다 5억 8,815만 2천원이 늘어나 56%가 증가되었음은, 채무자 재력부족 62%,납세자 태만 22. 1%로서 시체제 전환후 세정업무 폭주와 인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나,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있게 체납세 일소대책을 수립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는 92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중 불용액이 일반회계 106억 6,198만 5천원, 특별회계가 336억9,429만원을 합해 443억 5,627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6. 6%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91년보다 8. 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예산계상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지 않고,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되었으며, 또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사례가 다수발생하였음에도 추경시 예산을 정리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남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주민복지사업등 여러분야에 커다란 지장을 미친 결과로금후 예산편성시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및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92년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2,549억 3,430만 8천원이며, 세입은 2,363억 9,055만 7천원이고, 세출은 1,976억 5,755만 4천원으로 387억 3,300만 3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2년도 수납액은 887억 3,609만원으로 예산액 826억 9,745만 8천원의 107%이며, 불납 결손액은 2,456만 1천원입니다. 미수납은 34억 1,605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 7%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21억 1,864만 1천원으로 62%이며, 납세자 태만이 22. 1%인 7억 5,612만 5천원을 점유하고 있는 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미납자 근절대책이 강력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92년도 지출액이 650억 5,107만 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 9%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148억 1,568만 8천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 69. 1%이며, 사고이월이 30. 9%로서 예산현액의 16. 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106억 6,198만 5천원은 예산현액의 11. 8%로서 예산 집행 잔액이 57. 2%인 61억 561만 4천원으로 불용액 전체에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금후 이에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이1,476억 5,446만 7천원으로 예산액 1,722억3,685만원의 85. 7%이며, 미수납액은 7억 8,534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 5%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85. 3%인 6억 6,961만 9천원으로, 이에대한 수납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760억 8,497만3천원의 75. 3%에 해당하는 1,326억 648만 2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97억 8,420만 1천원은 예산현액의5. 6%로서 전체가 사고이월이며, 불용액은 336억 9,42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 1%로 예산집행 잔액이 12. 1%를 차지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5. 2%가 점유하고 있어 사업비 책정시 충분한 검토와 상황변화에 따른 예산 재조정등 예산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50억 8,808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50억 7,958만 450원을 지출하고, 850만 1,55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액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적립 기금이 1,115만9,901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3억 1,913만 2천원으로 총 3억 3,029만 1,901원이었으며, 채권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채권 현재액은 84억 1,630만 4,650원으로 융자금채권이었습니다. 채무에 있어서는 207억 2,107만 5,910원으로 91년에 비해 22억 5,586만 280원이 감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9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64억 1,902만 3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27억 2,908만 6천원, 보존재산 8억9,040만 5천원, 잡종재산이 27억 9,953만 2천원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있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대부분인 것은 알지만 그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불용액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적기내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것을 받다보면, 큰 공사일수록 대개 발주시기가 하반기 연말에 와서 하기 쉽기 때문에 쥰로추진을 못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은 발주하고, 못하면 사고이월을 하고 또 발주도 못하면 명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 부분이 거의 많고, 그리고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는데, 그 집행잔액은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점도 있고, 또 과다하게 책정은 안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저가입찰도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절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부분에서. . . . . . 이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년도 예산사업을 편성하여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추경때마다 집행이불가능하면 삭감을 해서 또 추경에 다른 사업비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 종목에서는 효율적으로 하지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해서 94년도 예산집행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미수납액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개략적으로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특별회계 세입결산이지요? 
설진성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그 미수납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설진성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공기업 특별회계요? 
설진성 위원   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총무국장 최원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억 481만 9천원? 
설진성 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요? 이것이.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능곡지역의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완료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결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설진성 위원   능곡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능곡 초입에 148종점 했던 자리 있지요? 
설진성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에서 왼쪽으로 논. 밭이 있습니다. 집한채 있고, 음식점 뒤로, . . . . . . 
설진성 위원   그럼, 토지구획정리.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먼저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나머지 변두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화정지구와 신도시 진입도로사이에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준 위원   옹벽처리 했다는 곳, 그곳이지요? 옹벽처리 했던 남쪽.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지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43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어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취득할 재산 및 시유 잡종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대체재산을 조성코자 고양시공유재산조례 제 38조 1항 규정에 의한 94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써, 동청사 부지취득 8건 6,242㎡,그리고 보건소 부지취득 1건 3,147㎡, 공용의 청사부지취득 3건 63,986㎡, 가로화단 부지취득 1건 9필지1,058㎡, 상수도 조절지 부지취득 1건 30,000㎡,동청사 신축 12건 8,328㎡, 관리사 신축 1건 99㎡가되겠습니다. 처분은 잡종재산 처분으로써 38건에 2,970㎡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고양시 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제 6호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 토지는 22필지, 104,433㎡, 건물 13동에8,427㎡, 처분재산은 토지가 38필지에 2,970㎡다음 3페이지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면,토지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10건 27억 5천 2백 3십만 8천원, 그리고 하반기에 4건, 229억 6천 3백 2십만원, 합계가14건에 수량은 104,433㎡에 257억 1천 5백 5십만8천원이 되고, 건물은 상반기 9건, 하반기 4건해서 13건의수량이 8,427㎡에 6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상반기 10건하고 또 하반기 4건해서 14건, 토지가 14건에 104. 443㎡에 257억 1천 5백 5십만8천원, 건물이 매입에 있어서 9건, 상반기 9건, 하반기 4건해서13건에 8,427㎡ 6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취득이고 다음은 처분인데 처분은 38필지에2,970㎡에 10억 5천 3백 5십 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일반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에 있어서는 백석2동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23평에 추정가액은 1억 8천 4백 5십만원, 그다음에 두번째 마두3동 청사부지 250평에 2억 6백 7십 5만원, 세번째는 장항3동의 청사 부지로써 매입이 되겠습니다. 248평에 2억 5백만원, 그리고 일산4동 청사부지는 178평에 1억 4천 7백만원, 대화 1동 청사부지로써 신도시에 248평,2억 4백 7십 5만원, 보건소 청사부지로써 952평 7억 8천6백 7십 5만원, 다음은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7,323평,60억 5천 2백만원, 화정지구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5,982평79억 1천 1백 2십만원, 화정지구 역시 공용의 청사부지로써6,050평해서 80억원, 그다음에 중산지구 동청사 부지로써212평, 1억 9천 6백만원,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에 행신지구 동청사 부지 317평에 4억 5천 1백5십만원, 탄현지구 동청사 부지로써 212평 2억 3백만원, 다음은 가로화단 부지에 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원동에 통일로를 낼 당시에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기피를 해서 보상금을 안 찾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값이 싸서 기피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와서 9필지를 보상해주게 되어서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20평에 1억 6천 7백 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14번째 효자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입니다. 210평에 5억 4백만원, 그다음 15번째에 화정지구 동청사신축 210평에 5억 4백만원, 장항 2동 청사신축도 210평에 5억 4백만원, 대화2동 청사신축 210평에 5억 4백만원, 백석 2동 청사신축 금액과 수량은 같습니다. 장항3동 청사신축, 그리고 일산 4동 , 대화2동, 마두3동, 다 210평씩 금액은 같습니다. 행신지구 동청사 신축은 금액과 수량은 같고, 중산지구 탄현지구 다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시범온실 관리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30평을 법곳동에 시범온실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하도록 30평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38건은 덕은동, 주로 덕은동이 1페이지에 나와 있고, 덕은동은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덕은동과 장항동, 토당동, 고양동, 일부지역의 38건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처분재원비도가 있습니다. 화정지구 공용의 청사에 있어서 19,778㎡에 79억 1천1백 2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10억 5천 3백 5십 6만 9천원을 여기에다 투입해서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에는 그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정지구 공용의 청사부지매입하는데에 대체해서 쓰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매입건이 되는데, 이것은상수도 조절지 부지구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3만㎡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자동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산신도시 주민 입주에 대비, 공용의 청사부지 및동 청사부지를 취득, 동 청사를 건립하고, 자유로변 시범온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사를 건립하며 통일로 가로화단 편입토지및 수도권 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대자동 일원에조절지 부지를 취득하고, 시유 잡종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동청사부지 8필지 6,242㎡, 보건소 부지1필지 63,986㎡, 가로화단 부지 9 필지 1,058㎡,상수도 조절지 부지 1필지 30,000㎡, 동청사 신축 12동8,328㎡, 관리사 신축 1동 99㎡를 취득하며, 처분재산은 덕은동 7-211번지외 37필지 2,970㎡를 덕은동 7-211번지 이용남외 37명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부지 취득은 일산신도시 5개 동사무소 부지 중산, 행신, 탄현지구에 각 1개 동사무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입주시기, 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취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부지를 일산신도시내에 취득하는 것은 주민 입주 완료시를 대비하여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로화단 부지는 1979년 통일로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로변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대부분주민이 협의에 응하였으나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9필지1,058㎡를 매수하지 못하여 소유자로부터 수차례 진정등이 있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감정가격에 의거, 매수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업무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상수도 조절지 부지는 94년부터 수도권 제 5단계 광역 상수도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물공급을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청사 신축 12동은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립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법곳동1392번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범온실을 설치한 바,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 30평을 건립하여 시범온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재산으로 덕은동 7-211번지 이용남외 37필지 2,970㎡를 건물소재 부지 및 건축 최소면적 미만, 폐도부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7페이지에 보건소 청사부지입니다. 보건소는 꼭 일산신도시에 짓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의 신축 계획은 아직 없고, 우선대지의 확보만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건소 신축계획에 불구하고 대지 구입을 5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시청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보건소 청사부지는 그냥 보건소 청사부지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더니 안 짓느냐 그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공용의 청사부지로 가름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의원님의 뜻대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다음 8페이지, 가로화단 조성관계인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79년도니까 오래 되었지요. 
김정무 위원   그런데 아까 안 찾아가서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지가가 상승하고 하니까 왜 보상 안하느냐 해서 한다는 내용이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본인이 안 찾아가면 이렇게 되는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 당시에는 전부 협의를 해서 처리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결로 남아있다가 이제와서 본인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일을 잘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때 보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요. 노력을 하고, 2건은 공탁까지 했었는데 완강하게 불응하는 사람들만 남았고, 아마 그 수용절차도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단이라는 것이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용절차까지 가서 그것이 결정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협의하다가 못해서 남은 필지가 이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지금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로 가로화단 부지만이 그런것이 아니고, 통일로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 아직도 보상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은 필지로 알고 있는데, 보상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통일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이 저희로 봐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준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파악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는데, 도로로 편입된 것은 국비로 해주어야 되는데 전에는 통일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가되면 모든 도로를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당시 도로의 보상비도 시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조사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들은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전번에 통일로 확장공사에 들어간 지주들이 몇사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시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72년도 이전에 들어간 땅들이나 20년 넘어가면 보상을 못해 주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이다음에 통일로가 재확장이 되었을때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고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히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준 위원   토개공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시설 공유용지 그것은 조성원가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성원가입니다. 
허준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일산하고, 화정동하고.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화정지구에서 공유면적을 이양받는 면적하고, 일산지구에서 받는 면적하고 어느쪽이 많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면적은 일산신도시가 여러개니까 거기가 많지요. 면적으로 봐서는 일산이 많습니다. 
허준 위원   어디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지금 공개되어서 나쁘다, 좋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시 계획만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화정지구에 시본청사 건물이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화정지구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와서 면적의 변동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책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준 위원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일산지구 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바꾸어달라는, 업자는 토개공 하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시 관장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을 연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 용지라고 아까 말했던 공유용지 같은 것은 역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화정지구도 평수로 봐서는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화정지구가 2필지 합하면 12,000평 가량 되는데, 화정지구에 있는 필지로 봐서는 두필지가 그렇게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변경한다는 것은 절차상 중앙까지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준 위원   전에 송시장이 있을때 내가 잠깐 들은 것인데, 사실은 확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한 3만평을 화정지구에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타의적으로 얻어지는 공공용지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공공용지하고는 상당히 효용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를 일산지구에 만든다고 하면 시청을 여기다 만들었을때 하고의 활용면에서의 차이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것을 의도적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어떤 점을요? 
허준 위원   그러니까 12,000평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설운동장이니, 의회니, 경찰서니, 이렇게 관공서를 함께 집결하려고 하는 것이 전시장의 의도같았는데, 그런 의도는 없으시냐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경찰서는 화정지구에다 택지를 선정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6개읍이 한개 시로 하다보니까 소도시가 여러군데 산재하게 되는데, 유관기관이나 이런것이 사실은 한데 밀집해져야 행정면에서도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 신도시에 보건소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고양시 보건소로 거기다 짓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생기면 구청 보건소도 생기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의 보건소라고 명칭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 보건소는 역시 시청 부근에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일산신도시 보건소는 반드시 고양시청 보건소가 아니고, 구청 보건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될수 있으면 한데 모여야 행정면에서도 원활한 점이 많고, 가급적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경찰서는 다행히중앙지로 오긴 오는데 앞으로 시청 부지가 어디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이 있게 될 지, 떨어지게 될 지 그것은 참 미지수입니만, 저희로서도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준 위원   경찰서 부지는 어디입니까? 화정지구. . . . . . 
○총무국장 최원섭   
      (도면으로 지적해 주다.) 
허준 위원   몇평? 
○총무국장 최원섭   평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허준 위원   3,4천평 되겠네. . . . . . 시민회관 용지도 그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과 가깝게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것 좀 계획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없나? 시민회관이라든지, 의사당이라든지 결국 시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 전시장이 3만평을 그런 한 터울속에 있기를 원했던 희망사항 같은데, 하여간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 . . . . 시가 의도적으로 구상해 가야지, 토개공이나 다른데서 주는데로 받는 타의적인 시행정이라고 하면 사실 도시계획국 같은 것이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 총무국장 소관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산 4동 청사부지는 유난히 적은데 178평,여기 계획된 입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일산 4동이요? 
○위원장 정영진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일산 4동이 13,220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상인구가 적어서 면적을 일부러 적게 잡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대지를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블럭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행신지구 같은 동은 317평이나 됩니다. 물론, 다 똑같이 그럴수는 없지만, 대개가 200여평으로 청사부지가 되어 있는데, 178평 가지고 동청사 짓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178평 가지고도 약간 협소하기는 하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주차공간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텐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주차공간이 약간 적어지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다른데 317평이나 250평되는 것에 비하면 178평은 너무 협소하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다른데 317평은 넓게 잡은 것이고, 신도시에 있어서는300평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210평, 220평, 23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적 거기가 적습니다. 대지 형편상 그것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할애를 못 받은 것인데, 지금와서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없고, 178평이면 겨우 동사무소를 지어서 운영할 정도인데, 주차장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니까 이런 문좌 애초에 확정되기 전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위치를 좀 바꾸어서라도 동청사를 비슷하게 확보해서 지어야되는데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일산 4동 예정지만 적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현재는 어떤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대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토개공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혹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금후에 늘어나는 공용의 청사부지 대상지는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런것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정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행정업무 추진 일반경비중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을 인상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을 " 매월 100,000원" 지급하던 것을 "매월 150,000원"으로(안 제4조 제2항) 5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행정업무 추진 일상경비중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을 종전에 "매월100,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매월 150,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시는 2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93년 소송현황을 보면, 93년 접수 17건, 92년 이월접수건이14건으로, 총 31건이며, 이중 판결 14건, 진행중인 사건이17건으로 많은 건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외에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자문에 응해야 하는등, 업무가 많음에 비해 수당등이 현실적으로 적당한지 검토하여 행정소송에 대하여 승소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철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승소 사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승소사례금은대강 어느정도입니까? 승소사례금 준 예는 있어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것은 착수 사례금이 있고, 그리고 승소를 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철의 위원   착수 사례금을 줘요? 
○기획실장 김영준   착수금이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계약금입니다. 
허준 위원   법정 착수금을 주는 것입니까? 일반 착수금을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허준 위원   글쎄, 법적으로 착수금을 주는지, 일반 한건당 5만원, 이런식으로 주는지?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게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허준 위원   지금 고문 변호사는 누구누구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이영복 변호사와 김섭씨라고 의정부에 김섭 변호사, 두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설진성 위원   타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럼 타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인접 파주군 쪽하고 소송현황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실장님. 
○기획실장 김영준   소송건수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설진성 위원   예. 
○기획담당관 정영호   고문변호사는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시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먼저는 한사람 했다가 둘로 늘려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먼저는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도 고문변호사인데 저희가 위촉을 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위촉이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이백호 변호사를 썼는데, 저희가 시가되면서 작년 6월에 두분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1년에 약 180만원, 그래서 36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 위원   그분들이야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사실. . . . . .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소송이 걸렸을때 건마다 착수금, 사례금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정해놓지 않고 건마다 그때그때마다 변호사를 위임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의 해석이라든지 이런것을 자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루 활용하기는 좋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의 위원   그럼, 승소사례금도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 이것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