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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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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2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 촉구결의안
  3. [2]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절정에 관한 건
  4. [3]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확장계획 반대건의 촉구결의의 건
  5. [4]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
  6. [5]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항공대학)결정에 관한 건
  7. [6]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
  8. [7]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 관한 건

  1.   심사된 안건
  2. [1]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 촉구결의안
  3. [2]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절정에 관한 건
  4. [3]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확장계획 반대건의 촉구결의의 건
  5. [4]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
  6. [5]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항공대학)결정에 관한 건
  7. [6]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
  8. [7]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 관한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1 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절차에 관한 건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5일 한학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 촉구결의안, 김정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 촉구결의의건이 각각 발의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 촉구결의안 

(10시02분)

○위원장 정광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은 정부가 추곡수매안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여 정기국회의 승인절차를 받고 있어,
  고양시의 입장을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하고자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결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극심한 냉해 피해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농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률 6% 의 절반에 불과하며,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하여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 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개선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유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농촌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결정은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정부의 수매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번 국회에서 적정수준의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 촉구결의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을 결정한 수매가 3% 인상과 수매량 900만 섬은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은 재고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동 건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금년 추곡수매 계획인 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며,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임금인상률 또한 수매량 9백만섬도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농민들도 극심한 냉해피해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때, 의회에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오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 촉구결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고양시 수매량이 할당이 되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금년도 수매 목표량은 우선 정부수매가 76.050가마, 이것은 40㎏ 조곡단위로 76,050가마가 되겠고, 작년 예로 볼 때 추후로 농협수매가 약 40,000가마, 그래서 총 116,050가마로 예상됩니다. 
  1차 정부수매는 76,050가마가 각동별로 목표량이 배정되어서 어제 현재 수매가 40,232가마로 목표의 51.9%의 수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동원 위원   고양시의 총 수확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총 수확량은 40㎏ 가마로 지금 반당 445㎏으로 봐서 
  842, 100가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50만가마 정도 되는 거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정곡으로는 이것이 168,420석이 되겠습니다. 
  톤수로는 정곡으로 24,252톤이 되겠구요.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확장계획 반대 건의 촉구결의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발의의원이신 김정무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절정에 관한 건 

(10시 12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변경결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화정지구의 외곽도로와 원당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39호선을 원당시가지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정지구 동측도로에 2,575m, 원당시가지 우회도로가 1,950m, 지방도 310호선과 교차지점에 고가도로 270m 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로결정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2항의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개혁법 제 11 조 1 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시에서 입안을 했고, 사업시행은 고양시장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방 2개 신문에 게재했던바, 의견청취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1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을 보고 설명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양 화정지구와 원당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39호선을 원당시가지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화정지구 동측도로 2,575m 신설, 그리고 동 도로와 연결되는 원당시가지 우회도로 1,950m 신설하는 것이며, 신설되는 2개의 도로를 연결하면서 지방도 310호선과 교차지점에 고가도로 270m 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정지구, 행신지구, 성사지고, 일산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국도 39호선이 포화상태를 이루게 되어 화정기구 및 원당시가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100만 인구의 광도로 교통수요에 대처한 타당한 계획이나 고가도로 개설시 동측도로와 원당시가지 우회도로가 지방도 310호선과 연계될 수 있는 도로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39호선이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결정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목이 변경결정에 관한 건으로 표기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나 도에 올라가는 서류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다 보니까 변경결정에 관한 건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이 내용은 의견 청취에 관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점인 화정지구 동측 끝부분, 그쪽에서부터 능곡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설명하다.)
  동측도로 기점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능곡지구를 관통해서 행신지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신지구를 보면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서부터 능곡지구로 올라와서 동측도로와 연결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윗배다리 부분입니다.
  종점의 연결부분 처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설명하다.)
  윗배다리 부분은 이 지점인데, 국도 39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여기에 접속시키는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면 접속이죠.
김익환 위원   그럼 신호등 처리가 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바로 내려와서 수역이 마을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요?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39호선에서 구 39호선으로 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수역이 마을로 연결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곳의 처리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여기 이 도로는 어떤 입체교차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면으로 와서 국도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수역이마을의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자연부락의 이용도로, 그 도로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통로 BOX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역이마을의 주민들이 기존소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BOX 처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부락에서 주도로로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원당전철 역사 앞에 고가처리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철도가 지나가는 안쪽부분, 고가철도와 개나리아파트 중간 부분으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개나리아파트 벽면과 지금 예정되는 고가도로의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벽면하고 도로계획선이 거의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거리가 얼마나 이격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철하고 벽면하고의 사이가 계획선상 31m 가 떨어져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0m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벽면에 붙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김익환 위원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개나리아파트 벽면에 1m 이격을 두고 고가도로가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러면 그 밑의 고가로 넘어가게 되면 1층, 2층, 3층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윗층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나리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30m 로 늘려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초에 여기서 중로 15m 도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이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우회시키면서 넓어져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른 소음공해 등은 일단 강제적으로 소음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주고 space가 없거든요.
김익환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와 1m 떨어져서 차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30m 도로입니다.
  대로라고 할 수 있는 30m 도로가 아파트 주거 침실과 1m 간격으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 자료까지는 못가지고 나왔는데, 아파트 담장하고 1m 간격이나 같거나 한 선이지, 아파트에서 직접 1m 떨어진 선은 아닌 것으로……
김익환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지하철과 개나리아파트 이격거리가 31m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0m 도로라면 벽에 붙어서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을 김익환 위원에게 가서 보여줌)
  이 도로계획선은 30m 이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3m 있고, 현재 여기 비탈처리 된 부분인가본데,
  이것이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옆으로 1m 떨어지는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가 맞지를 않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3m가 떨어져 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
김익환 위원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우리가 계획하는 도로 30m가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담장표시 같은데요……
김익환 위원   실측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다른 도면을 가지고 옴.)
  여기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지역이 여기구요, 이쪽으로 표시된 것은 여기서부터 3~4m 떨어진 곳이 보도이고, 차도까지 하면 약 5~6m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가구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도가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건물 벽에 도면이 닿는데,
  여기만 닿습니다. 
  여기는 땅속으로 내려가는 지형이라서 별로 공해는 없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의견 받으시려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몇 가지 뽑아가지고 연구. 분석을 하셔서 
  문제점은 뭐가 있겠는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의견을 받으시든지 해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도 잘 모르고 답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가 떨어졌든, 당초에 지하철이 고가로 떠가는 바람에 그 부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집단행동까지도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가철도만 해도 그런데, 앞으로 30m가 더 들어와서 대로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측면은,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기존의 39호선 국도에서 당초 우회도로로 계획했던 공원 앞부분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동측도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 거기에서 한양공원의 줄기를 터널로 뚫고 나가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터널로 뚫고 나가니까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위로 넘길 수 있지 않느냐, 도로를 위로 넘겨서 지하철 바깥으로 도로가 지나가도록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민들의 민원도 없을 테고, 또 민원이 있어서 대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고 편하게 이용하라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민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점에서부터 한양공원까지는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도로를 넘길 수가 없다고 보지만, 한양공원 그 부근에서는 지하철을 넘겨서 over 시켜서 지하철 외곽 쪽으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해서 나간다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익환 위원님이 어느 자리에선가 그런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비가 별로 더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죠,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소음에 시달리고 하는 그 주택이 영원히,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개나리아파트 지역을 공원지역화 시키거나 녹지화 시키기 이전에는 주민들 대대 자자손손이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 하다, 기술적으로 도저히 검토를 할 수 없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문제만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해도 좋다는 측면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물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의 전체 예산은 어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동측도로는 토개공에서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비용으로 개설하고, 성사지구 우회도로는 고양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광산 위원   전철하고 도로가 거의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 구파발에서 
  일산으로 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I.C 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 토개공에서 시행한 서오능 ~ 성사간 도로도 
  I.C 가 잘못 되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 그곳의 I.C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하고 기존도로 폭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철이 고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평행선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로하고 여기 역사하고는 닿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밑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기존도로 밑으로 가고, 지금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고가로 해서 지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럼 거기 지나가고, 기존도로로 내려가든지, 기존도로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전혀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올라오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밑에서 다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입차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맞붙었다는데 지하철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타고 내려가야죠.
  밑으로 내려가고요.
진광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채 도로가 평행선으로 가는데 역사 있는 데에서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붙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도 같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도로를 만들어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부채도로 없이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옆에 부채도로가 다 있죠.
김경태 위원   진 위원 말씀은 부채도로가 있는데, 철도하고 길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진광산 위원   지금 간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간격이 거의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m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05m입니다.
진광산 위원   역 전체가 205m입니까? 
  지하철역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서부터는 다 205m인데, 이리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승강지만이 이 도로하고 접한 것이죠.
  도로에서 내려서 바로 역사로 갈 수 있고……
진광산 위원   설계도면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단은 다 해 놨습니다. 
  왜 일단이냐 하면, 토개공에서는 입체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계는 다 해 놨어요.
진광산 위원   입체로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다음에 자전차공원이 바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통지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고가나 터널이 아닙니까? 
  자전거공원이 몇 평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안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갈라져서 안쪽 부분은 거의 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광로 30m 도로가 통과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가로질러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 교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당초에는 다해서 자전거 트랙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국한시켰습니다.  
  앞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면 도로를 올라가서 육교로 건너가는 시설이 필요하고……
진광산 위원   자건저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관계가 없고, 앞으로 자전거 체육공원을 발전시킨다면 입체시설을 해야 되고, 주공에서 수역이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코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길도 입체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지난 다음에 자전저 체육공원에 자전거 코스를 더 만든다면 여기서 입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광산 위원   고양시에서 발주해서 해야 할 시급한 도로인데, 고양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고양시 예산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은 동 도로를 현행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개나리아파트 등 주택가 옆으로 지나감으로써 소음공해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동 도로의 선형을 일산선 전철 외곽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확장계획 반대건의 촉구결의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확장계획 반대건의 촉구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김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화전, 대덕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기존의 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 확장계획을 철회하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케 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광연 의원과 진광산 의원의 동의를 얻어 건의촉구결의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관계자는 화전동 692번지 일대 약 65필지 5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항공부대시설과 비행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관계 토지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매매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비행장확장 예정부지는, 고양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한국항공 대학교 인접지역으로 주변에는 국방대학원, 참모대학, 정신교육원, 덕양 중학교, 덕은 초등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이 집결되어 있으며, 
  동지역 부근에는 화전동 주민과 대덕동 주민 21,000여명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였습니까? 
  동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등, 갖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잡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취약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변 한번 못하고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군부대 시설과 비행장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역균형개발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군부대시설, 비행장 등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시설을 확장시킨다면 이곳에서는 소음공해 때문에 학교수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생활하기조차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학교나 마을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 시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항공부대 시설과 비행장 확장계획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시어 아무쪼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항공부대 확장계획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 확장계획 반대건의 촉구결의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군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전동 692번지 일대 약 5만여평을 매입하여 기존의 비행장과 부대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관계 토지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군부대 확장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관내 화전동과 대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의 군부대시설 및 비행장을 5만여평 확장할 경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등 6개 교육시설 환경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화전동과 대덕동 주민 2만 1천여명이 소음공해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되며, 군부대 시설 및 비행장을 확장하려는 군부대 계획이 강행될 경우, 주민은 물론, 학생들까지 합세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역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오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 확장계획 반대건의 촉구결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부대시설 및 비행장 확장계획 반대건의 촉구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 

(11시17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원능. 일산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입니다.
  변경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 1월 6일자로 건설부에서 직접 입안 결정한 일산선전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요골자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차장의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과 역사를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안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현황에서 입안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 조1항, 동법 제 12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사업지역, 일산신도시에는 사업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입안해서 철도청장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내용 중에서 변경된 내용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원능. 일산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고시 제1994 - 840 (′93. 1. 6) 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일산노선의 정차장 출입구 결정과 환기구를 변경 결정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건은 원능 도시계획구간인 원홍동 566번지부터 백석동 545-1번지 사이 10,048m에 2개소의 정차장 출입구를 결정하고, 일산도시계획구간인 백석동 545-1 번지부터 대화동 394-1번지 사이 6,875m에 5개소의 정차장 출입구를 결정하면 지형사정에 따 라 환기구의 위치 변경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일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변경 또는 신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지하철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미뤄봤을 때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뛰어 가면서 바지입고, 치마입고, 저고리입는 식”으로 하면 과연 공사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먼젓번에 언론에서도 철근이 수십 톤, 수백 톤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너무 졸속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하철 같은 문제는 당초에 출입구라든가, 환기구,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제대로 제 위치에 여건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조정이 되어서 실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노선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보자, 그런 것은 하면서 결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정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철도청에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고양시민이 이용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철도청에 당부할 것은 강력하게 당부해서 좀 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출입구 없이 지하철 역사를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더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지금 노선표시 도면을 보면, 변전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변전소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전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어서 안 나온 것입니까? 이것만 해 놓고 변전소는 안 해 줘도 괜찮은 것인지, 변전소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전기방식의 변경에 따라 변전소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변경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변전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위치는 삼송리에서 오자면 농협대학 들어가는 삼거리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는데, 이 면적을 하나의 단위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안내용 “가”항의 기정의 노선에 그대로 결정해 들어간 조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있는 노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노선에 같이 집어넣어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노선에 붙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면적으로 봐서는 변전소 면적이 환기구나 출입구 면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더 큰 것은 노선으로 포함해서 결정을 안 받아도 되고, 작은 시설은 받아야 된다, 이 해가 안 가는 거죠. 면적으로 봐서 변전소가 최하 100〜200평은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100〜200평이면 환기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시설로 봐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면적으로는 나오는데요.
노선에다 그냥 포함을 시켜서 노선 연장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10.048km를 연장으로 했는데, 부지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진광산 위원   노선 확보할 때 그 자리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추가로 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환기구 부분, 이런 부분은 추가 고시를 해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전소는 추가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받는 것이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면적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편의상 노선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추가매입으로 해 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노선은 연장으로 결정을 해 놨거든요. 그것만 재서 면적으로 하든, 노선에 집어넣어 가지고 경계를 그려줘서 수용을 하든, 방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처음에 결정을 했을 때 변전소가 거기에 있었다면 매입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없었죠.
진광산 위원   없어서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의견을 달아줘야 되는 것이지, 추가매입이 안 되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일산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항공대학)결정에 관한 건 

(11시 37분)

○위원장 정광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  : 항공대학)결정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항공대학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대학을 화전동 646—6번지에 104,019m를 시설결정을 해서 이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동 12조,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습니다. 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항공대학에서 시설할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특별히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해 주시고, 시설결정 내용에 대해서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서울도시계획시설인 항공대학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현 한국 항공대학이 건립당시 장기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시설확장이 지난한 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국내 유일한 항공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며, 동학교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및 제12조에 의하여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여 한국 항공대학이 시행자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국내 유일의 항공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시설결정되어야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그 근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김정무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의촉구안에서 항공부대가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촉구안을 낸 것이 있는데, 그 위치하고 항공대학 신설한다는 곳하고, 항공부대에서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부대도 매입하고, 항공대학도 매입하면, 잘못하면 학교 공부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항공대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번 김정무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고, 주민 여론을 따졌지만 저희들은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번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소유자도 나오고.
부대시설 건물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그 부대시설 건물은 어느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모릅니다.
진광산 위원   보안상 걸리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모르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추가 매입하는 지역도 모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럼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사업배경을 보면, 고양시에 첨단설비를 갖춘 종합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항공대학을 전문대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대학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행 대학입니다. 단과……
김익환 위원   단과대학? 종합대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종합대학으로 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된다면 고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도시계획시설(학교 : 항공대학) 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 

(11시 45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일산도시계획지 구내 도로, 지하도로입니다. 결정건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 주변이 개발되면서 일산 25m 관통도로를 지난해부터 건설해 오던 차에 덕이리 지역에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그다음 시가지 내의 지하상가 등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변경 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덕이리 철도건널목 주변에 지하차도가 350m, 그다음에 시장 중심지에 지하상가 180m, 그다음에 덕이리지역 지하건널목을 만들기 위해서 25m 도로를 25~35m로 노폭을 확장하는 내용, 이런 3가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안내용 중에서 변경결정 내용은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도면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계획을 했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이런 지역입니다.
고양시장이 입안해서 고양시장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안 결정내용 첫 번째, 지하도로 180m는……
(도시계획국장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일산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를 비롯 주변의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의선 철도 횡단 지하차도와 지하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변경 결정 내용은, 당초 일산동 산 69번지부터 일산동 산 1-1번지 25m 폭의 도로개설 계획이었으나, 일산 동 산 69번지부터 대화동 3-1번지까지 29m를 연장하며, 도로폭도 25m에서 25~35m로 확장 변경하였으며, 일산시장지역에 지하도로 180m를 신설하여 상가를 유치하고 지하로 보행이 가능토록 조치한 것은 복잡한 일산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이며, 경의선 철도횡단 지하차도 350m 신설은 일산신도 시등 급중하는 교통량 대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참고 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조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산 69번지에서 경찰서까지의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 공사 모두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할 입장입니다.
전체 구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동원 위원   공정으로 봐서는 경찰서까지 밖에 못간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공사가 준공되기는 힘들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찰서 부지 도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어 왔는데,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경 찰서의 기동출동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인원의 문제, 치안유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12월 31일까지 당연히 준공을 하셔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찰서 구간의 개통은 금년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연장 구간이 29m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29m입니다. 
조동원 위원   29m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아직 계약을 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공사비 부담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총 사업비가 토개공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조동원 위원   토개공에서는 200억만을 개발이익금에서 고양시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비는 추가부담을 한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말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억도 다 소요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조동원 위원   현재 25m와 기존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25m 도로와 구도로가 접속이 되어서 지하로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안은 구도로가 가서 건널목을 지하로 건널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탄현에서 들어오는 25m도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도 현재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탄현에서 나와서 철도건널목을 평면으로 우회전해서 건너가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제해 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철도는 지하도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횡단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막아버리는 전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구도로와 탄현지구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어디로 와서 신도시쪽으로 나가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결정을 못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도면을 놓고 설명)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구도로가 이곳이구요. 그다음에 탄현에서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것을 입체화하기 위해서 램프 끝이 이만큼 오거든요.
그다음에 신도시에도 사거리가 있는데, 이만큼 남겨놓고 램프 끝이 나오고 해서, 먼저 질문하신 구도 로로 와 가지고 이 램프를 타기 위해서는 여기서 유턴을 해 가지고 어디 적당한 지점에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가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탄현 쪽도 똑같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탄현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아직 결론을 못 내리는 부분은, 그러면 탄현에서 여기 25m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지하로 와서 지하에서 우희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35m 간선도로 4거리에 이쪽으로 와서 바로 또 좌회전 으로 선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서 이만큼 와서 여기서 차선을 바꿔가지고 좌회전 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하겠는데, 올라오자마자 바로 4거리에 닿기 때문에 여기서 급차선 변경, 2차선을 넘어갈 길이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오는 것을 전부 유턴시설을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하화 계획을 해 놓고 있으면서도 25m를 이렇게 해서 평면교차를 한다고 해도, 여기 35m로 와서 여기 10m 도로와 일산간선도로 25m와 합해서 35m로 결정하는 것은 평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확장하고, 지하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몇차선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지하 로 해서 탄현하고 구도로가 접속하는 방안은 아직 저희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25m만 지하로 해서 신도시와 연결한다는 것뿐이지, 탄현지구와 구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위원 중 조중래 교수는 교통전문가로서 자문도 받으러 가고 그랬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산지구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지금 여기에서 맞춰서 여기에다 대놓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애기가 여기서 철도를 바로 건너서 여기다 바로 갖다 대라, 여기서 철도를 건너서 덕이리로 해서 이리로 갖다 대라, 이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여기가 탄현지구 끝이거든요. 이것을 이리로 모아서 그전 철도 옆으로 해서 지금 여기와 닿잖아요.
조동원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을 바로 철도를 건너라 이 얘기죠.
여기서 지하로 가든, 바로 철로를 건너서 여기다 갖다 대라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 문산이나 교화로 가는 도로도 바로 여기서 접속이 되고, 그것을 다시 신도시 외곽도로에 대라,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조동원 위원   실명제 이후에 지하에 있는 자금만 다 끌어다 고양시에다 갖다가 준다고 그러면 나도 입안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아니 그것이 쉬운 얘기입니까? 도면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리가 없잖아요?
조동원 위원   도리가 없기는 공사비가 얼만데, 지금 일산관통도로로 나가는 것이 지금 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면 근 500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해 보세요.
탁상에서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 위의 것, 탄현것을 제대로 받아서 신 도시에서 홉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야지, 도면 놓고 잣대로 도시계획 만드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그 양반들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답답해서 말이야, 돈만 있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교과서적인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동원 위원   그것은 현재 연구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지하상가 말씀을 하셨는데, 180m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을 놓고 설명) 여기가 학교이고, 후문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학교 들어가는 후문이고, 여기는 계획도로가 아니죠. 학교 들어가는 계획도로는 여기 지금 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시장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시장 못가서 여기는 한 50m, 학교 들어가는 곳에서는 한 70m, 한 60〜70m 선에서 지하상가……
조동원 위원   이쪽으로는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는 역전 들어가는 끝까지입니다. 
조동원 위원   경찰서 앞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경찰서 앞까지.
조동원 위원   지하상가는 관에서 할 것입니까? 민자유치를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민자유치로 할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현재 거기 아스콘을 깔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아침에도 가봤습니다만, 학생들을 위한 학교 후문에 육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육교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약 2억 들어갑니다.
조동원 위원   지하상가 계획서가 현재 시에 도착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만에 하나 금주에 도착을 했다고 보면, 그것이 인가 과정까지 소요 기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 계획서 확정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이 계획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입안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발의 자체는 시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여기다가 지하상가를 만들었을 때 이 상가가 시장성이 있겠느냐,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달 고민했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여기 시장의 시장성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 
조동원 위원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라고 해서 6월달까지니까, 2~3월 정도라든가, 앞으로 3~4개월 정도에 인가가 될 수 있다고 보면, 180m 도로 포장공사 비용이 얼마가 되겠느냐, 앞으로 지하상가 인가가 났다고 보 면, 역시 저것도 180m라는 것은 또다시 흡수를 해서 또 파들어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한 것은 하나마나거든요. 또 지금 2억이라는 육교도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한 20m가 될까 말까 한데, 이왕 지하상가를 만들려면 아동들이 육교로 올라와서 횡단을 하느니, 지하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경찰서로 나올 사람은 나오고, 이쪽 건너오는 사람은 건너오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는 육교도 유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아스콘 깔은 것도 마무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가포장 상태에서 거기를 그냥 통행을 시키든가 하고, 확실히 지하상가로 인가가 날 수 있다고 보면, 공사자체를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포장을 안 하고 놔뒀을 때 주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포장비만 못하겠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고 저희들이 따져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해 놓으면서 민자유치가 가장 원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미실현된 계획이거든요.
또,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시장성이 과연 되겠느냐, 일산 그 정도의 인구가지고 지하상가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민자로 하겠다 하는 것도 미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포장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 불편함, 이것은 포장비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동원 위원   아니, 1차 포장은 끝내놨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나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과연 얼마를 투자해서 상가 형성이 되겠느냐, 민자유치로 했을 경우에 포클레인으로 길바닥을 파 놓고서 분양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보상책을 받겠느냐, 사실 의문입니다. 포클레인으로 몇 군데를 찍어 놓고서 공사도 못하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은 나름대로 금고에 입금을 시켜놓고 있겠지만, 지금 2~3개월 포장을 안 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보다도 이 사람들이 과연 공기가 1년이면 1년 동안에 다 끝내겠느냐, 공사를 하다가 파일이나 몇개 박아 놓고, 포클레인으로 몇 군데 파 놓고서 공사비 조달이 안 되어서, 등등해서 끝나면 오히려 포장 안하고 불편 몇 개월 주는 것보다 몇십 배의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상인들이나 지역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혼이 날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지역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걱정거리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업시행허가를 하기까지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배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지 고 다지는 시간이 저회 계획은 내년 상반기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충분기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하니까 포장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동원 위원   지하로 터널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지하상가 건축비는 open cut 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조동원 위원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돈이 40억, 50억 그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서 덤비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이지 “자신 있고, 누구든지 하려고 그런다, 할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일산에서 검토한 바로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모양이에요.
조동원 위원   어쨌든 공사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차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완전한 도로를 하실 것이고, 경찰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데, 금년도의 전반적인 공사를 금년도로 준공일자를 본다고 그러면, 일단 경찰서까지만이라도 삼정에서부터 거기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찰서까지요? 
조동원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찰서를 안 헐고 말이죠? 
조동원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철도지하도는 언제가 준공예정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하도는 내년에 발주를 해도 내년 말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일단 작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지하도 문제가 대두가 안 되어서 경찰서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헐어버리고 저기까지 나가 놓고서 지하도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지하도가 준공이 되려면 한 1년이 걸리는데, 여기를 뚫어 놓는다고 해서 지하도가 없는 이상 통행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하도와 병행해서 우리도 헐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내용을 저희는 그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경찰서 기능이 마비되는 입장에서의 도로건설이다, 그 이유가 지하도도 기왕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부수적인 두 번째 이유이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는 안 된다 하는 이론이 아니고……
조동원 위원   경찰서가 마비가 되다니, 이것이 한두해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20년이나 됐는데, 20년 동안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공사발주가 된지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도 도로가 확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현시점에 와서 도로개통을 목전에 두고 이제 와서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과거에도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 왔고, 예산 일부도 우리가 대체를 해 주고 있었는데, 급격히 치안수요가 늘고, 여건이 자꾸 달라지는 입장에서 보면 경찰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 전체의 치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아 들여서 이것은 금년도도 모르고, 내년도도 준공예정일을 확실히 모르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내년도는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내년도로 넘겨요?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 내년도는 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20~30m를 두고서 개통이 안 된다고 봤을 경우에 시장은 지금 현재 교통체증으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옛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전부 25m로 차가 들어가서 경찰서 앞에서 꽉 막혀버리면 오도가도 못 해요. 경찰서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기가 연장된다고 보면, 기존 일산 2동 사무소에서 경찰서까지도 포장을 하지 말고 거기도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기는 다니죠. 경찰서까지의 교통량만 간선도로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현재 이 도로의 교통이 훨씬……
조동원 위원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의회의 의견을 받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엊그저께 입안해서 금방 한두 달에 도로를 낸다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 이것은 공사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현 시점에 와서 며칠 동안에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사람들도 전부 일산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타고서 금촌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까지 못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다 책임 한계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철도건널목 의 지하도가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시일 내에 끝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육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에기이고. 사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서 문제점이 해결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번복되는 얘기지만, 한심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요구도 하셨습니다만, 건널목 지점도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탄현지구에서 철도를 다시 횡단할 수 있는 도로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25m 도로,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입찰공고 의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물론 교통체증이 생기고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도로개설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구잡이로 한다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서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거나 시정이 집행되어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널목 부분의 어떤 교통처리 문제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 어쨌든 지하횡단 하기 위해서 지하로 우선 box를 쳐서 통과를 시켜놓고 보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겠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에 와서, 그 도로가 착공된 지가 언제인데, 일부는 완공이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설계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큰일날 행정입니다.
그리고 25m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도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결정해 줘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에요.
현재와 미래를 종합 분석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의 경우 그쪽이 개발되어서 인구가 집중된다고 했을 때는 도로계획선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일단 시작해 놓고 또 잘못되면 다시 뜯어고쳐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바꾸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손실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도 예산이 없다 등등 운운해 가면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많은데, 도시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손실은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한심한 얘기이고, 안해 주자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해 주자니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부 구간은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검토는커녕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전혀 검토 대상도 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종합계획을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검토가 되는 것이지, 일단 해 놓고 또 그 25m 처리 문제라든가, 그 도로에 대한 처리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뜯어 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보다는 간단히 제 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의 개발이익금이라든지 ,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주택공사에서 나오 는 개발이익금은 우리 고양시 전체에다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그 근처 문제점만 해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체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저는 신도지역 100%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여기 앉아서 소외감만 받습니다. 기껏 원능의 도시계획결정 또 일산의 도시계획결정, 예를 들어서 신도지역, 특히 화전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을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을 들여서, 여기는 수천억을 들여서 하면서, 도시계획 자체, 예를 들어서 지축리 같은 경우, 4리에서 1리, 2리까지 가는 관통도로 하나 없어서 차량들이 전부 우회를 하는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또 용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리에서 1리까지 가는 도로가 없어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비켜가지를 못해서 그냥 서로 부딪히고 엉망입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균형발전인지, 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든지 아니면 몇백억이라도 서 있는 예산을 못 봤어요.
저는 여기에 와서 소외감을 느끼고 여기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 또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안건은 지하차도 구간에 탄현지구 25m도로와 일산구도로 등이 겹치게 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의결을 유보하고, 당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산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당 위원회에 계류시키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 관한 건 

(12시 46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능도시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원능도시계획지구 내에 고도지구 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건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금년도 5월 25일자로 국제공항구역이 변경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운항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항공청의 고시사항을 우리 원능도시계획지구에 받아들이기 위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 제한을 받고자 하는 최저고도는 75.86m, 원추표면 폭원은 l.1㎢ 정도 됩니다. 
의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고자 하는 지역은 행주외동, 신평동 일대의 지역입니다. 약 3,361,00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고도 75.86m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고도제한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면적의 원추표면을 우리 도시계획상 받아주게 됩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동 12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항공청의 안을 저희 시에서 받아서 입안을 했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보도한 내용에는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시설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원능도시계획 용도 및 고도지구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포국제공항 구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고양시 행주외동과 신평등 일대 3,361,000m에 최저높이 75.86m, 최고 112.86m, 원초표면폭원 1.1km를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고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임.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및 동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서울지방 항공청 고시 제1993-7(93.5.25) 호로 김포국제공항 구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본시의 원능도시계획 용도, 고도지구를 신설하는데 동 지 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도를 제한하여도 시행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겠으나, 3대 대첩지의 하나인 고도 124m의 행주산성이 동 지역에 포함되므로 행주산성 복원 등 관리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도지구로 고시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 주민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해발 75m에서부터 112m 넘어가는 그 지점, 행주외리 제방 높이는 해발 약 10m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해발 10m에서 12m 보시면 되고, 75〜112m까지는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을 짓거나 설치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에다 타워를 세워서 그것의 최고높이가 해발 120m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주민이 개축할 때, 행주외동에 보면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당이 높은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행주산성 높이가 124m입니다. 
김경태 위원   산성 말고 그 밑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성 높이가 124m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김경태 위원   최저고도가 75.86m이니까 이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을 보고 설명하다.)
여기는 120m, 여기는 70m……
김경태 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같은 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국가에서 한다면 승인을 받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한다면 산성 쪽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 밑에 행주외동 쪽 강변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면을 놓고 설명하다.)
그런데 거기는 최저 75m니까 지금 그 제방을 한 10m선 보시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60m 이상 더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김경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유람선 선착장을 행주외동에다 유치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고도제한을 하면 불이익하고, 없는 것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태 위원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의견낼 때 안 된다, 이거죠. 의견청취라면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왜냐하면 직접 비행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아니, 거기 위쪽이 다 주택가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택가의 일상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성 위에다 30m짜리를 더 만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l20m를 훨씬 넘었을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원시설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주민들은 그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김경태 위원   알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1993-7호, 93년 5월 25일로 김포국제공항구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언제 고시가 되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처음에 항공법이 바뀌어서 처음에 되었던 것은 안 따져봤는데요. 저희 지역은 안 들어갔던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항공법이 조정이 되는 것이지, 고시를 당초에 했었는데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 (용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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