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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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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1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 [1]고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4]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5. [4]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 (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고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먼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이용 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행주산성 및 관광유원지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로 노상주차장 2-4급지의 1일 주차권과 3-4급지의 월정기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초과 매 30분마다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끝으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의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노상주차장은 1, 2, 3, 4급이 1회 주차요금이 1구획 30분 기준에 따라서 1급지가 900원, 2급지가 500원, 3급지가 200원, 4급지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노외주차장은 1급지 600원, 2급지 500원, 3급지 200원, 
  그 다음에 1일 주차권은 1급지 7,500원, 2급지 6,000원, 3급지 2,000원, 월 정기권은 주간. 야간해서 1급지가 9만원, 야간이 6만 7천원, 2급지는 주간이 7만 5천원, 야간이 5만 6천원, 3급지 주간이 2만원, 야간이 1만 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및 관광유원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행주산성이 소형자동차는 시간제한 없이 1회 이용에 주차요금이 500원, 중형자동차가 500원, 대형자동차가 1,000원,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 7 조, 이것은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제 1항 및 제 12조, 이것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주차장이 적용한다. 
  ②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를 주간으로 보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하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주간으로 보고,
  다음에 동절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적용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를 주간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에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유로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초과 매 30분마다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징수한다.   
  ③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경감한다. 
  ④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다음 3의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노상주차장 1급지는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등, 
  노상주차장 2급지는 부도심 및 기타지역,
  노상주차장 3급지는 주택가 또는 구획도로 등의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4급지는 역, 전철역 광장의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1급지는 위항 상업지역, 가항과 같습니다. 
  노상주차장 2급지는 노상주차장 2급지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
  노상주차장 3급지는 역, 또는 전철역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 구대조문도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맨 끝에 보시면 경기도 관내 관광지 주차요금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처럼 행주산성은 관광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이용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행주산성 및 관광유원지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를  1일 주차권과 월정기권 제도를 폐지하고, 1회 주차시마다 가산징수하고 2시간 초과 시 100% 가산징수하는 것으로 단일화 하여 노상에 장기 주차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는 것은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동 제도를 활성화 하는데는 기여할 것입니다. 
  사적지 제 56호인 행주산성 주차장 주차요금은 평일과 토, 일요일은 구분 징수하던 것을 평일과 같이 일원화하여 부과하는 것은 형평을 유지하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사회. 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지금 맨 마지막 장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1급지가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도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했는데,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노상주차장이라면 도로상에 주차표시를 해서 주차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하고 떨어져서 별도의 주차장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철도 밑에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주택가 옆에 줄쳐 놓은데 있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노상입니다.
김경태 위원   노상은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안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안 받고 있는 것을 지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돈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신. 구조문 대비표에 공영주차장에서 굳이 일일 주차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행은 1일 주차권이 있고, 월정기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행도 안 해보고 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차시간 이용과 주차장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장기주차 하는 것이 많다구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노상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태 위원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직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겠습니다만, 현재도 요금을 징수하는 바가 아니고,
  또 이것이 개정되는 조례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료화를 하거나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한다든가 할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1일 주차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주차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주차가 많지,
  단기 주차가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낸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내면 거기에 댈 사람이 없어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주차 질서를 억제.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현재로서는 노상에 선을 그어 놓은 곳에 주차한 것은 지금 조례개정해 놓은 내용하고는 요금도 안 받을뿐더러 제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한마디로 앞으로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외주차장은 돈을 받고 있지만 노상은 받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노외주차장만 하고 있지, 노상은 받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야지, 시행도 안 하는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권과 월정 주차권을 폐지하는 이유는 노상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점거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요금을 2시간이 넘게 주차를 할 때는 100%를 가산해서 징수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주차권과 월정 주차권이 필요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도로부터 개정지침 안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교통부로부터 전국으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 완화를 위해서는 각 시. 군이 보조를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좋지만,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1급지가 900원입니다.
  2시간이면 3,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30분마다 하는 것인데, 굳이 100%를 가산징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④를 보면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2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부제라면 차가 안 오는데, 어디다 뭘 세워놓습니까?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운영지침은 교통에서 성안 중에 있는데,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0부제 같은 것은 차가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라서 옆에 세워놓고 1일 주차권을 발부해서 돈을 받는 것이 낫지, 이차를 어디다 놔요?
  주차장도 없는 판인데, 1일 주차권이라든가 월정주차권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하지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시행합니다. 
김경태 위원   요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저는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얘기를 하지만 철도 밑에 가보면 다 비었습니다. 
  실제 돈을 받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노상주차장 관계는 공도인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점거하고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무순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 그러니까 1일 주차권이나 월정액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  소견으로는 돈을 내라면 별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돈을 내고 써야 주차질서도 잡히고 하지, 차 있는 사람만 도로를 다 점거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노상주차장 주차문제에 요금이 이렇게 책정된 것이 교통체증을 막고, 오래 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노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시죠.
  요금을 내기 싫어서 차가 거기 안서고 다른데로 돌아다녀서 더 주차장이 필요 없는 장소에 서 있다면 교통은 더 막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오래도록 서 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을 지정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상주차장 없는 골목으로 가서 길을 다 막아 버릴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우리가 심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심의해서 뭘 합니까? 
  그냥 “예” 그러고 말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하든지 하지, 여기 실정에 안 맞는 것을 조례로 올려놓고 뭘 합니까?
  맨날 “예, 예” 소리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공영주차장 조례는 기히 정해져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유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행을 못한 것이지 이 조례는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 중에서 노상주차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장기 주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1일 주차권하고 월정주차권을 폐지시킨 내용이 되겠고, 행주산성에 관한 징수조례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삽입시켜서 행주산성 주차장 운영도 명쾌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외에 특이하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행주산성 주차장은 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없이 500원인데,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특혜 아니에요?
  오히려 500원하고 1시간 이내나 2시간 이내에 나오면 500원이고, 아니면 1,000원, 1일 1,000원으로 한다. 이런다든지 해야지, 여기는 소형차, 중형차 해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되는 것이고, 물론 관광지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행주산성은 사적지로 교육적인 장소가 됩니다. 
  관광지나 휴양지,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 전 국민이 행주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에 쭉 받아 오던 것을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교통질서를 잡지해서라도 최소한의 요금을 책정한 것이지, 특혜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행주산성을 유적지라고 해서 순례를 하는데 몇 시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2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진광산 위원   2시간이면 “빨리 가십시오.” 하고, 2시간 넘는 것은 증차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빨리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와서 또 보고, 여기 이 이론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에 오래 세워 놓지 않고 빨리 가라는 의미에서 할증요금까지 받는데,
  행주산성은 2시간 정도면 다 보니까, 더 볼 사람은 돈을 더 내고 주차하고 보고 가라, 하는 식으로 할증요금을 매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운영해 보다가 모순점이라든가 개정할 사유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외주차장이 같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상주차장도 교통의 흐름을 맞는데는 지정을 못합니다.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을 노상주차장으로 선정해서 돈을 받더라도 받는 것이지, 주차장은 같은데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차등이 있어서는 주민들이라든지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행주산성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인이 있고 수금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비용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대나 여기에 주차가 되는지, 토요일, 일요일에 봄철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온 동네가 주차장이 되는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맨 뒤에 경기도 관내 관광지 주차요금표를 보시면, 현재도 소형은 500원, 중형 500원, 대형 1,000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토. 일요일만 종전과 구분해서 1,000원, 1,000원, 2,000원 받던 것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광주 남한산성하고 비교할 때 대형은 오히려 저희가 400원을 더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봄철이나 이런 때 가보면 차댈데가 없고, 행주 내. 외리에 빈공간만 있으면 차가 들어찬다구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요금을 넉넉히 받으면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고,
  행주산성 주차장은 봄에서 가을까지는 적어서 더 해야 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한창 관광 철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주차장 확대 방안이랄까……
한학수 위원   남의 집 마당, 골목, 논밭에까지 막 갖다댄다구요.
  주차장 확대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내년도에 몇 개소나 운영하실 방침이십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노상주차장은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주차질서랄까, 내년이다, 후년이다, 당장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을 대비해서 조례안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시행을 안 한다면 지금 굳이 500원, 200원,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종전에는 기존 조례에 다 있었던 내용을, 다만 1일 주차권과 월정 정기권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위원장 정광연   가까운 시의 갈현동이나 이런 지역과 대조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노외주차장 요금은 서울시나 다른 시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서울시에 대한 주차장 요금 내역이 없습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상주차 요금표는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먼저는 이런 요금을 징수하지 않다가 이제 내년도가 되겠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위원장 정광연   내년에서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조례에는 노상주차장 요금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행을 안 했었던 것이고, 내년에도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금방 시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교통부에서 조례개정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통일을 기해서 저희가 요금표를 만들어 놓고 언젠가 이다음에 활용 할 경우 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10시 47분)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 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어느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편과 배출자 원인자에 대한 회수처리 책무강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고,
  ′92년 2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고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고양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의 쟁수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관련법률 시행규칙 및 기준 등의 미정비로 지방자치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당시 조례를 현재까지 존치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으로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거나 청소차량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 공고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과 대형폐기물 신고의무,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연탄재,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등 4종류 이상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냉장고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배출시는 동에 신고토록 했습니다.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격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선물의 허가 시 허가조선으로 부여하여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의 촉진,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도소매 상가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격려금등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일반폐기물 허가기준을 정하고 허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는 가정계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하고, 다량 폐기물은 도 조례의 기준이내에서 징수하며,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의신청. 청문 등 세부절차를 정하였고, 폐지되는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고양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 2. 1 일자 시승격과 동시에 고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고양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관련법률 시행규칙 및 기준 등의 미정비로 군 당시 조례를 현재까지 운영하는 등 불합리하였던 것을 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편과 배출자, 원인자에 대한 회수처리 책무강화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 산업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시행되어 온 군 조례 내용 중 시 조례 제정 시 변경부분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9조 2항의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연탄재, 재활용품, 가연성 일반폐기물, 불연성 일반폐기물 등 4종류로 보관한다”는 내용은 군 당시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업무용 건물 등 연태재가 적게 배출되는 지역이나, 연태재가 적게 배출되는 계절에 한하여 연탄재를 불연성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본시의 일반폐기물의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품, 가연성 일반폐기물의 불연성 일반폐기물과 혼합될 경우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본 조례안 11조 2항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의 기계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인. 허가 시 구체적인 규격을 정하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 13조 1항 1호의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동 사업 계획서 제출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주소지를 고양시에 두어야 하던 것을 금번 시 조례안에서는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고양시에 두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회. 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안 9조에 “냉장고, 가전제품, 대형폐기물은 동에 신고토록 함” 했는데 동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그동안에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조례 규정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대형폐기물이라고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분리해야 될 대상 품목으로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었고, 환경처에서 내년도부터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종량제 기준도 역시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는 동에 신고토록 하고 수수료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규칙에서 절차를 규정할 계획입니다.
  세부규칙에 규정할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한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수집토록 하고, 배출자는 신고와 동시에 해당 수수료를 동에 납부하고, 처리한 사람은 처리 확인을 배출자로부터 받아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수집업자에게 수수료를 교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자로 하여금 신고에 의해서 수립. 운반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를 동으로부터 받도록, 이런 절차로 제정하려고 실무적인 안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대형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안 11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폐기물 관리지역 내에 주민이 각 가정마다 시장이 정하는 규격의 용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안 제 11조의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 16 조 및 동시행규칙 제 10 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고양시에서 관행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만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원천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배출자는 쓰레기보관용기를 모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기설치 되어 있는 용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 16 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인. 허가시에는 시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정규격의 용기를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에 이미 부여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현실화 시킨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조에 “1회용품 사용제한 및 포장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권고는 권하는 것이고,
  조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여기에는 조치는 시장이 권고를 하고,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최초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1개의 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별도의 독립적인 개별법으로 탄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그 조치내용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만 해 놓고, 그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환경처에서는 정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당장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여기에 저촉을 받게 되는 주요 대상이 공장이라든가, 재활용 가능 품목, 폐기물 발생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대형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 규제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규정을 이번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우선은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근 조례안이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이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 군마다 각기 상이하게 조치내용이 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주된 규정만 설정하고 차후에 도에서 안이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조치내용을 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무부나 되의 안에 의해서 여기에서 수정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서는 인쇄만 별도로 해서 심의만 구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 조례안은 도나 내무부의 준칙 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늦어졌던 것은 도하고 환경처에서 준칙 안을 내려주겠다고 계속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구 고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조동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무부나 도의 안이나, 아니냐만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용연   아닙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6 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했는데, 그러면 제외지역은 50호 미만이거나 청소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한다고 안이 나왔어요.
  50호 미만이라는 면적 범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없지만, 50호 미망이거나 청소차량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 12조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 6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 여기는 50호 미만이거나 청소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50호 미만이거나 하면, 이것은 독립이에요. 
  청소차량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렇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청소차량이 들어가도 50호 미만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 뜻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50호 미만이거나 청소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가급적 전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해서 청소를 전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부득이 했을 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50호 미만이거나 아니라 거기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적의 범위도 없고, 50호 미만이거나 했으니까 차량이 들어가도 50호 미만의 독립된 부락은 청소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저희는 그런 취지로 이런 규정을 두었던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에 제외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자체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동원 위원   상위기관에서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냐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이라면, 50호 미만이거나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은 부득이한 사정이지만 50호 미만이거나 했으니까 50호 미만 지역에 대형차량이 들어가고 10톤, 20톤 트럭이 들어가도 50호 미만이 집단적으로 있다고 하면, 제외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물론 시에서는 그럴 리 없겠지만, 용역업자가 진입로가 비포장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업자하고 담합이 되면 이 지역은 제외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호 미만이거나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데를 제외지역으로 해야지……
○청소과장 김용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6 조를 보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되어 있는 것은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6 호가 되겠습니다. 
  6조 제 1 항…… 
조동원 위원   6조 1항에는 가구수 50호 미만의 지역이라고 했지만 2항에서는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출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고양시에 산간, 오지 지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50호 미만은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위원   고양시는 창고라도 짓고서 살고 있는데는 도로가 없는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현실적으로 50호 미만 규정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호 미만이거나가 삭제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50호 미만이거나를 삭제하게 되면 독립가옥으로 1채가 있어도 차량만 들어가면 여기서 수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그 집만 보고 가서 청소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49가구가 집단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49가구가 있다면, 그것도 제외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아파트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49가구 있다고 해서, 50호 미만이라고 해서 꼭 제외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급적 전 지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부득이 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제외를 하겠다는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지, 물론 가급적이면 몇 집이 있어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꼭 여기다가 시행규칙 6조를 적용시켰는데, 6조 2항에 보면 우리 고양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가 많다구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용연   시행규칙 제 6 조는 50호 미만이어도 제외할 수 있고,
  산간, 오지나 벽지등으로서 청소차량의 출입이 어려워도 제외될 수 있고, 1호, 2호,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이 조항은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 50호 미만인 지역하고 50호 미만이거나 하고는 다르잖아요?
김경태 위원   여기 법조문을 본다면 50호 미만이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능한 것을 제외시키겠다는  뜻은 아니고,
  불가피해서 청소차가 못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기 보면 제외할 수 있다, 아주 강제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구제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은 필요한 규정이지만, 운영하면서 50호 미만이더라도 대로변에 쭉 연결되어 있어서 지나가면서 청소가 가능한 지역은 불과 20~30호가 되도 내년도 청소구역에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지역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협의하기로 하고, 13조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했는데 12조 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법 17조 1항에 보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도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14조, 수수료 부과징수 했는데, 대행업과 허가업체는 동일한 수수료가 되겠죠?
  부과기준이?
○청소과장 김용연   부과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조동원 위원   경기도 폐기물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여기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경기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향을 넣게 된 것이 금년 3월 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과거 시. 군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시. 군 조례에 의해서 그냥 받았습니다만,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 도 조례가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놨기 때문에 그동안 에 도 조례가 필요없다가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래서 부칙규정에 그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경기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이 규정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경기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양시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용연   여기서 규정한 사항은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에 대한 사항인데,
  고양군 조례에 다량 오물이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기 까지는 부칙 제 4 조에 명문 규정을 넣어서……
조동원 위원   그러면 도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고, 그 밑에 가면 
  “이 경우 시장은 제 1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시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상가 등은 시장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수수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만, 대행사업이 아닌 공공주택이라든가 대규모 상가, 건물, 공장 이러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청소업체와 배출자간에 직접계약에 의해서 청소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해서 자기 수입으로 쓰기 때문에 시장이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용연   현재 고양군 조례는 다량 오물로 규정되어 있고, 도 조례에서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칙 제 4조에서 도 조례에서 수수료에 대한 한도가 정해질 때까지는 기존의 고양군 폐기를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의 다량 오물 기준 요금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기준을 해 놨습니다.
조동원 위원   고양군 당시의 다량폐기물 조례에도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 수거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받고, 시에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제외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오막살이집에 살면서도 청소비를 내는데 다량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에서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조동원 위원   고양시 땅을 쓰고 있으면서, 고양시에서 오물을 폐기하고 있는데 고양시 수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용연   다량배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라는 것이 수집. 운반해 오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양시장이 시장차로 수집. 운반해 오면 시장이 부과하는 것이지만, 청소업자가 자기가 구입한 차로 자기 인력을 투입해서 수집. 운반하기 때문에 자기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차량이 운반하는 오물수수료는 안내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와서 수거 안하고 제가 직접 일정지역에 오물을 투기했을 시는…… 
○청소과장 김용연   다량배출가는 자기가……
조동원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다른데서 차가 오든지 해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안 물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원래 다량배출자는 원칙은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집. 운반 기준에 맞게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못할 때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저는 세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본인이 직접 폐기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 수집 체계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그것보다도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청소과장 김용연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운반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 운반업자가 자기 수입으로 징수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시에서는 관계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용연   시에서 수수료는 부과징수하지 않지만, 대행 지역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운영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약 년 2십 3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약  2억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량배출자 것까지 대행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마 고양시 대행예산은 약 7십억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손해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오히려 이익 되는 입장이죠.
조동원 위원   이득이 있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1장 버리고도 10원을 물고 있는데, 그 사람은 1,000장 버리고도 자기차로 내버렸다고 해서 시수입은 하나도 안 되느냐, 
  이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용연   쓰레기 치는데는 자기가 치웠다고 하면 시에서는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죠.
조동원 위원   그렇게 되면 가정에도 부과 못할 집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나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치울 수 있다고 하면 부과를 안 해도 되겠죠. 
조동원 위원   일반처리업자는 어디서 지정을 해 줍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시장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대행폐기물도요?
○청소과장 김용연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원 위원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업자도 시장이 허가를 해 주고 있다?
○청소과장 김용연   대형폐기물도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차는 대형폐기물도 할 수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쉽게 이해해서 원당지역에 있는 오물수거업자가 대행폐기물도 수저 할 수 있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 허가업체만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업체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정한 다음에 처리기준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18조, 19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이 있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 기타 시장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 한다고 해 놓고, 시장은 상당금액을 운반업체에게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용연   1항은 기존 조례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2항만 도 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사람이 수수료를 감면 받았을 때, 가령 생보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도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데,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과징수를 하지 않고, 일반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임대 주택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에 의해서 했을 때 그 만큼의 결손을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만, 법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에 합당하도록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허가업자와 1, 2, 3호의 대상자들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에만 감면을 하고, 시장이 감면액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감액 전액을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대행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대행지역은 그냥 감면하면 끝납니다. 
  시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러면 전액 면제고 감면이 아니지……
○청소과장 김용연   여기서는 감해 주거나 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안 제 19조에 “6조 1항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의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수거료를 요구했을 때는 배출자와 수집. 운반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제 14조 2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도 조례에 의한 것 아니에요?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용연   아닙니다. 
조동원 위원   경기도 폐기물관리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요금은 그 요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원 위원   경기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요금이 있겠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여기다 제시를 안 해주고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된 조례안을 가지고 통과될 것으로 가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
○청소과장 김용연   :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시. 도 조례가 정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경기도 폐기물관리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경기도 조례가 통과 안됐다고 그래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조례에 있던 것이 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조항이 신설이 돼서 도 조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부분만 다량오물로 해서 고양군 조례에 있는 사항을 부칙에 의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군 조례의  다량오물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고양군 조례에 경기도 폐기물관 조례가 있던 조항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고양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동원 위원   법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경기도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 조례의 요금을 다루겠다면 경기도 폐기물관리 조례가 있어야 보고나서 비교를 하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경기도에서는 아직 조례가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종전대로 요율을 적용하다가 대량배출 일반폐기물에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준해서 추가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동원 위원   고양군 조례하고 바뀐 사항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1시 44분)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 조례안 시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의 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의 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등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고양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일부 규정되어 시행되던 사항을 개별조례로 분리하고 동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의 설치 시 철근, 배관, 노재배치 등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관련 부문의 시공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중변소, 개방변소, 유료변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준변소 및 개방변소의 설치 및 관리요령을 규정하고, 유료변소 설치 승인 절차 및 관리규정을 규정하였고,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있어서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 및 정기적인 내부청소 실시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와 정화시설 관리요령을 규정하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에 있어서는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도심지 및 주거지역 주변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의 사육허가 절차 및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 다만 주민 과반수이상의 농가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등의 위생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94년도부터 분뇨위생 처리장이 가동하게 됨에 따라 분뇨처리장 이용절차 및 처리비 징수, 대행업자 교부금 지급, 위생처리장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의신청, 청문 등 세부절차를 규정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고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부 규정되어 시행되던 사항을 개별 조례로 분리하고 동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다 하겠으나,
  본 조례안 제 4장에서는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법 제 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UR협정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축산농가와 시민의 주변 환경 한지만 등을 감안하시고,  사회. 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 13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가 있는데, 14조에 보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증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17조에 보면, 가축사육 허가 절차가 있어요.
  1항 후단에 보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5호에 보면 농가에서 농경용 또는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 5수 이하의 가금류 했는데, 별도의 조치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치라는 것은 냄새나 폐수 해충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농가에서 농경용 또는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1마리 정도도 별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즉 도시에서 가축을 사육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1마리의 말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길러도 별도 조치를 취한다……
○청소과장 김용연   이 조항은 농촌에서 사축을 기를 때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여기 5호에 있잖아요.
  농가에서 농경용 또는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수 이하의 가금류, 이것도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만이 가축 사육의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용연   금지구역 내에서 사육할 때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금지구역이라는 것이 고양시 같은 경우 점점 도시화되고, 물론 기존 송포라든가, 벽제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동네에 있던 것이 점차 도시화되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기존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하던 것을 도시화 되어서 빌딩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경과조치에 보면 나오긴 나오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전에 고양군에서 진관내동이 서울로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별 진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돼지 1마리 기르는 것도 냄새가 나서 못산다고 진정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만둔 농가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 3조에 의해서 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사육허가를 받았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진정이 들어갔을 때,
  물론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지만 도시화 되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 경과조치 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냄새난다는 진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농촌에서 현재까지 돼지나 소를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안 받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구요.
  그런데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진정이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느니, 오수가 흐른다느니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대다수 주민 편익을 위해서 축산농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다만 사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해서 이전조치 명령을 한다든지 할 때는 대체 후보지에 대한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실제로 부칙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기존 농가에서 소 몇 마리 기르고, 돼지 몇 마리 기르는 것 가지고 무슨 폐수시설을 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용연   가축사육 금지구역 밖의 농가들이 농사지으면서 일부 냄새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 규제 대상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가축사육 금지구역 했지만, 실제로 점점 도시화 되어 가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송포나 벽제가 농촌지역이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죠.
○청소과장 김용연   나중에 도시화가 되서 결국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 가축사육 금지조항이나 이런 조례의 내용에도 불문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으로 인해서 폐수로 인한 피해라든지, 악취로 인한 피해, 소음으로 인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이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지금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사실상 과반수 이상의 농가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면 50% 이상 된 부락이 아마 꽤 많으리라고 봅니다. 
  송포 일부, 고봉동 일부를 빼고는 거의가 농가 보다는 비농가가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고양시 거의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월 1회 이상 축산폐수 시설의 정기점검이 그렇고, 방류수는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볼 때, 사실상 고양시에서 축산을 하려면 또 50%의 농가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실정으로 봐서 고양시에서 축산을 할 농가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UR협정 타결이 됐고, 그런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이런 제약을 가한다면 고양시에서 현재 축산을 하는 농가들도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오금동이라든가 그린벨트라 해도 세입자들이 꽤 많이 사니까,
  그런데서 축산을 하는 농가라든가 부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다 제약을 받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당면한 문제도 UR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환경문제가 큰 테두리로 대두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양시가 지금 현재도 인구가 30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이 될 텐데, 이러한 상태에서 고양시내 주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도시민이 되는데, 이 대다수 도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로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내용을 보면,
  문구자체는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축사육 금지구역의 각호의 규정 내용을 보더라도 도심지의 주택가에서 또는 주택가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규제를 하고자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지, 농촌에서, 나중에 법 운영상에서도 그런 것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에서 기존에 농가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크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없이 법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고양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축사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99%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법만 가지고도 규제를 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축산업을 못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법 운영상의 문제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신원당 마을에  아파트 내에서 어떤 사람이 축산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축산업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조례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해 주십사, 대다수 도시민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위생증진을 위한 사항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나 농가, 축산을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례의 실질 내용을 살펴보면, 큰 불편을 겪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제정된 조례안을 보면 주거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내유동이라든가, 주민등록상의 직업별로 볼 때 비농가가 농가보다는 많은 지역입니다.
  농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50% 과반수이상 농가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금지구역에서 제외한다,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가, 문구상에도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도 고려를 해서 비농가가 더 많으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풀어줘야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해 놓고……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을 가지고 시정 조정위원회를 2번 열었고, 거기서 입법 예고된 내용에 상당한 조정을 거쳐서 이 안을 성안했습니다. 
  여기서 농촌부락 50% 만 주민 과반수라는 규정을 넣은 것은, 
  처음에는 농촌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고시에 의해서 고양시 전체가 농촌지역이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에 만약에 농촌지역을 제외한다고 하면, 나중에 해석에 따라서는 고양시 전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 버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은 농민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축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민 과반수이상의 농가로 구성된 것으로 했고, 다만 농촌지역에서 축산을 할 때 허가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50%를  다 다니면서 당신 직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촌지역에서는 가축사육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다만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밀집지역 안에서 사육하기는 아무리 농촌이라고 해도 밀집된 주택 안에서 사육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변두리 쪽에서 한다든지…… 
김희태 위원   사실상 어느 부락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인데,
  고양시 오수,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그 내용을 비농가가 알 때는 그대로 조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농업지역은 제외한다, 농촌지역은 제외한다, 또 도시계획법상으로 주거지역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주거지역이라서 못한다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테두리를 정하면 되는데, 50%라고 했으니까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인 통일로변이 비농가가 농가보다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고봉, 신도동도 그렇고, 창릉천 그린벨트 지역도 비농가들이 많고, 송포 일부하고 고봉동 사리현동 같은데도 비농가가 많고, 일부지역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사가 다 무허가다,
  그러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농민들한테만 부담 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대로 다 한다면 농민들은 다 그만둬야지, 축산, 농사 다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 형편인데, 그러면 사회적인 혼란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구를 비꿀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용연   농촌지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반수를 하향 조정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이라고 규정을 하면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자체가 의미 없는 규정이 되 버립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고시를 전 지역이 농촌지역인시 해서 고양시라고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리해석 차이에 따라서는 이 조항자체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초래됩니다. 
김희태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고양시가 농촌지역이라고 보는 것은 전체적인 고양시를 말하는 것이고, 고양시를 세부적으로 볼 때 또 나눌 수 있지 않느냐, 농촌지역, 주거지역, 도시지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농림수산부나 정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자치단체를 볼 때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하는 것이 고양시 조례니까 고양시내에서 또 세부적으로 쪼개서 농촌지역이다 하는 것을 여기다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농촌지역으로 한다. 어디는 도시지역으로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제정하기가 쉽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농촌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행정 동명으로 해서 그쪽은 가축사육 금지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원당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주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성사동, 주교동에 주택지역 부분은 도심에 해당이 됩니다만,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이런 식의 지역구성이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법정 동으로 나누든, 행정동으로 나누든, 이런 식으로 나누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지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거나 현재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더라도 농업을 하다가 나중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16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규제하고자 하는 지역을 농업보다는 다른 생업을 하는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실질적으로도 곤란하니까 제한하는 일정한 준거는 둬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 과반수이상의 농가로 구성된 농촌 부락은 제외한다, 이 사항이 과반수이상,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농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적용상 문제가 있다면 주민 과반수를 협의에 의해서 하향 통과시킨다든지 한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지역을 딱 짚어서는 하기가 대단히, 입법 기술상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김경태 위원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농지의 개념이 전에는 주거지역에 있거나 상업지역에 있거나 농지는 농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안 보는 거예요.
  김희태 위원 말씀도 제 16조 1항 2호에서 주민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 했지만, 주민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농가가 거의 없어요.
  비농가가 더 많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좀 전에도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조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산업과하고 완전히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비농가가 많을 시에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셔서 적절한 내용으로 변경이 되도 무난하리라 생각 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의를 하셔서……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말씀하세요.
김경태 위원   여기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3장에 보면 축산폐수처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가축의 사육제한이 아니더라도 축산폐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표 2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쭉 나옵니다. 
  축산폐수 처리문제는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령 50%의 농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러이러한 축산폐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죠.
  전체 다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50% 이상의 농가에서 축산을 하는데, 농촌지역이니까 가축사육 제외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 3장에 축산폐수 처리가 쭉 나옵니다. 
  정기점검 받아야 되고, 방류수 측정도 받아야 되고, 여기 위반이 나옵니다. 
  나왔을 때 과태료를 5십 만원, 3십 만원, 과태료를 1차, 2차, 3차를 부과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위반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지금 김희태,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 16조 1항 2호, 
  “50호 이상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 다만 주민의 과반수” 했습니다. 
  주민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든가 건물표시를 해서 해야지, 주민의 과반수니까 비농가는 10식구가 있고, 실지 농가는 늙은이 한 둘밖에 없다고 하면 벌써 5 : 1이 되잖아요.
  요즘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영감, 마누라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농가는 10식구가 살고, 그러면 벌써 농가에 5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양시에서는 축산 할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수를 따지든가, 집수를 따지면 그 사람이 우리집에 와서 세를 살고 있으니까 나 혼자 있더라도 저 10식구 살아도 나한테 못 당한단 말야, 그러니까 농가 주거용 호수를 따지든지 해야지, 가옥수의 과반수이상의 농가, 이렇게 하든지, 집을 하나의 독립체로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10가구가 살든, 20가구가 살든 따지지 말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14조 1항 정기점검, 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 1회 이상, 신고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몇 마리 이하입니까? 
  규정이 있겠죠?
  소하고 닭, 돼지가 다 다를 텐데, 신고를 한 것은 몇 마리 정도를 봐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마리 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사육 면적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돼지의 경우는 250㎡이상 ~ 1, 400㎡미만, 소하고 말은 350㎡이상 ~ 1,200㎡미만, 닭, 오리, 양은 500㎡이상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 말은 허가 대상 중에서 상한선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결과적으로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투자해서 월 1회 이상을……
○청소과장 김용연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큰 시설의 경우는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게 되어 있는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만 점검해도 된다,
  점검이라는 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둘러보면 다 압니다. 
진광산 위원   점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뒤에 법조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진광산 위원   아까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1차 위반 시는 얼마,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점검이냐, 아니면 어떤 점검이냐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미 법에서 상한액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환경처에서 구체적으로 부과 차수별로 위반되어서 정해진 금액을 저희 조례에 정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처 기준 가지고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밑에 16조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데는 무허가 건물 공장이 무척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축사, 공장, 사무실 자체도 전부 다 무허가에요.
  사는 집 자체도 무허가에요.
○청소과장 김용연   제 16조 1항 3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이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상업용 대형빌딩만 밀집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거기에 가령 시청이 외떨어진 곳에 만들어서 시청 주변에 큰 건물이 몇 개 들어서서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역에 축산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가……
진광산 위원   표기를 안 하셔도 그런데는 누가 축산하려고 하지도 않죠.
  땅값,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16조 1항에서 가축사육 금지에 문제가 되는 것은 2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 거의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15시 29분)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정 조례이므로 상위관계 법령과의 연관 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유보하고 당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당위원회에 계류시키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 (시장 제출)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일산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지난 번 회의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계류된 바 있으며,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먼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소위를 구성해서 전문교수와 지역에 계시는 조위원님등 해서 소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개최가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소위를 소집을 했었는데, 명지대에 있는 교통전문교수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21일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 21일 날은 자기 일정 때문에 소위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와서 오전 내내 저희하고 의견개진을 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놓고 설명하다)
  이쪽이 덕이리 지역이고, 여기는 신도시 방면입니다.
  여기 경찰서를 넘어서 덕이리 철도건널목을, 현재 이 길로 가서 닿는데, 지금 저희가 25m 폭으로 가는데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지구 연결이 불가분 25m가 여기서 접속이 되는데, 이 도로 자체에 이런 소로가 연결이 되고, 또 여기서 현행 도로입니다만, 이 소로가 들어와서 접속이 되고, 또 여기서도 소로, 대로 25m가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망 체계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의선 철도가 앞으로 전철화 될 전망으로 볼 때 여기를 평면 교차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상 전부 폐쇄되는 전제하에 여기서 가는 건선도로를 주로 해서 여기는 지하화 해야 할 그런 형편이다, 그러면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쪽에서 오는 도로는 교하가는 도로가 전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도로가 전부 이리로 집합해서 여기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탄현지구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교하로 가는 지방도로에 연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지역을 여기로 국한시켜서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여기로 이렇게 해서 신도시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에 집합이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넓게, 이것은 교하가는 길인데, 이것도 같은 지구내의 도로로 본다면 이 도로를 바로 이리로 연결시켜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산포를 통해서 신도시로 인해 이리로 들어오는 길도 아주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신도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철도건널목을 지하화 해서 지하에다 교차로를 설치해 놓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에 다른 지역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연결시켜서 여기 하얀 지역이니까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로가 전부 꼬부라져서 전부 이리로 오고, 이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좀 더 대국적으로 본다면 이산포 인터체인지에서 일산신도시 서쪽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 거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돌아간다고 해서 지체되는 시간은……
  오히려 이런 취약한 지점에도 도로를 직결시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봐서 이도로의 기능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이 지방도로를 큰 기능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바로 신도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현재는 일산 관통도로 25m를 주 도로로 해서 철도건널목은 지하로 입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1일날 교통전문 교수나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다시 소위를 거쳐서 그런 제안을  내놓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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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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