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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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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1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1994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 예산안
  3.   가. 사회산업국 소관
  4.   나. 건설국 소관
  5.   다. 도시계획국 소관
  6.   라. 보건소 소관
  7.   마. 농촌지도소 소관
  8.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9.   사. 환경사업소
  10.   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 환경사업소 
  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 사회. 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지구개발지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1023페이지, 일산사업소 사무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20평 됩니다. 
  동사무소 2층을 쓰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거기에 숙직실을 들였나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숙직실은 별도로 아래층에 있습니다. 
  숙직실이 8평정도 됩니다. 
한학수 위원   숙질실이 그렇게 커야 됩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원래 사무실을 콘세트로 지은 것인데, 그것을 칸을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연료비가 계상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1백 5십만원이면 경유로 땠을 때 몇 ℓ 나 됩니까? 
  1통에 5천만원씩 잡더라도, 드럼으로 30드럼을 때야 되는데,
  1년에 땔 수 있습니까? 
  보일러가 10만 ㎉ 라고 했는데, 8평에 10만 ㎉ 을 넣을 수가 없어요.
  8평에 1만 ㎉ 면 충분히 때고도 남아요.
  여기에 1만 ㎉ 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1백 5십만원이 나왔는데, 보일러 유형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예.
진광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료비 계산방법이 여기만 특이하게 다른데, 서울, 인천, 경기의 지침을 보면 난방일수에서 병원, 숙직실이 105일까지가 최고로 되어 있는데, 140일로 했고, 단가에서도 1,226원이라는 것은 단가지침에 없어요.
  1,446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으로서는 강원도지역만 130일로 때게 되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침하고 전혀 다르고, 예산계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텐데 그대로  올렸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학수 위원   기종이 무엇이고, 몇 ㎉ 짜리인지, 최고 커봐야 15,000 ㎉인데, 숙직실에 아무리 때봐도 7~8드럼 밖에 안 때요.
○위원장 정광연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한학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10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가 기본료, 사용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봤을 때 1백 7십만원이 넘고, 또 수도료도 기본료, 사용료 해서 8십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를 사무실용도로 쓰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전기료는 사무실하고 숙직실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전기료가 1백 8십만원이면 1달에 1십여만원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나올까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그 자료는 없는데 작년에 나온 것을 가감해서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전열기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전기를 일반, 특수용으로 쓰지 않는 한, 일반가정용으로 쓴다고 예산을 잡아도 가정용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들어갈까요?
  이것을 전년도에 쓰신 자료, 영수증이라든가, 현재 전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전등이 몇 개고, 그 외에 전열기가 어떤 종류로 몇 개가 있는가 하고, 수도료에 대해서도 전년도 사용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차량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륜차 보험, 책임종합보험료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취득하지 않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저희 사업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정영호   사업소는 본청과 별개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2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엇을 취급하는 것입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캐비넷입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23페이지의 차량선박비,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오지한   차가 1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차종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1년간 유지비가 기름값하고……
○위원장 정광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월간지가 아닙니까? 
  월간지인데 왜 분기별로 사시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기간지입니다.
김경태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김경태 위원   알았습니다. 
  1036페이지,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고, 1037페이지를 보면 책임보험이 있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보험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보험이면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이면 되지, 대물배상보험은 뭡니까? 
  종합보험에는 대물, 대인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1039페이지, 소화조 가온보일러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소화조 가온보일러는 유입수가 들어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찌꺼기, 기생물 알, 이런 부유물질을 별도로 뽑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상시에는 그냥 하수처리가 되지만 그것을 보일러 속에 집어넣어서 35℃로 유지시켜서 장기간 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멸균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24시간을 땐다 하더라도 1억 4천 5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기름을 땝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50만 ㎉ 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온보일러는 365일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일만 계상을 시켜놨는데, 하절기에는 메탄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보관해서 쓰고, 동절기에는 메탄가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절기 5개월 동안만은 기름을 때서 온도유지를 시키는 연료비입니다.
한학수 위원   1억 4천 5백만원을 경유로 환산을 하면 몇 드럼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좋습니다. 
  유류저장 창고가 있나요?
  몇 ℓ 짜리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8,000ℓ 입니다.
한학수 위원   1년에 몇 드럼이나 땝니까? 
  8,000ℓ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적지만 메탄가스를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기름만 땔 때는 18시간이지만……
한학수 위원   1억 4천 5백7십만원이 관리동보일러로, 이것보다 더 크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날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관리동 보일러라는 전체 동……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우리 사무실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시공을 했는데, 단지 집중난방식이 아니고 별도 건물별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하시지만……  
한학수 위원   :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이것도 8백 5십만원 인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 사무실에서 쓰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닙니다. 
  완전히 실내 안에 전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분뇨처리장에는 큰 온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한학수 위원   물론 작업하는데 필요하다지만 분뇨 자체를 가열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가온은 아니죠.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한학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6백 3십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정전되는 수가 많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3일 잡은 것입니다. 
  24시간……
한학수 위원   이것은 정전이 안 되면 안 쓰는 것이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기름을 저장하려면 엄청난 저장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8,000 ℓ짜리 갖고는 안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8,000ℓ 짜리가 3개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억이 섰다 해도 1억원어치를 다 사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부족할 때마다 주입을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4월부터는 모든 것이 풀가동 되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135,000톤인데, 50,000톤 정도는 내년 4월경이면 들어옵니다.
  들어온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50,000톤이면 50% 도 안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시설한 기술진들이 50,000톤 정도만 들어오면 정상 풀가동이 된다고……
김익환 위원   내년도에 50,000톤 이상 반입계획은 없는 것이죠?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계속 늘어나죠.
  내년 4월부터 쭉 늘어나는 거죠. 
  내년 12월말까지는 한 70,000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103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수질분석 의뢰가 있습니다. 
  BOD와 4항목이 있고, 중금속류가 10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하고 BOD하고 같이 수질분석이 되지를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상수도 음용수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몇 개 항목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24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24항목에 중금속류가 안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시면 1일 9항목, 주간 14항목, 월간 21항목 그러셨는데, 수질분석을 받는 이유가 뭐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저희 실험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직원 2명이 전공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공영기관에서 우리기술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수질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실험한 숫자를 가지고 인정을 해 주고, 안 해주는 것보다도 최대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이 몇 개가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의뢰하는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 항목을 검사하는지…… 
김익환 위원   그러면 주간 14항목은 자체적입니까? 
  의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자체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자체적이고,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은…… 
김익환 위원   아니, 좋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분석 의뢰를 하면 24항목을 요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금속과 BOD 등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러면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중금속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장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김익환 위원   자체적으로 SS, COD, DO 대장균수라고 되어 있는데,
  SS 하고 COD는 안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나옵니다. 
  나오는데, 의뢰하는 목적은……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천 5백 9십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3백 5십 6만 2천원인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10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11월 23일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식인수가 아니고 가인수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5월경에 인수를 받아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날 가인수 받으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예산을 부담 안 합니다. 
  정식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은 5월경에 인수받는 것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적은 이유이고, 예산서를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늘어난 것이 4억 5백 7십 9만원이 선정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수질분석의 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천 2백 3십 9만 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서 검토도 안 해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대비가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위원   수질분석 의뢰비용이 3천 2백 3십 9만 8천원이나 줄었는데, 납득이 안 가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것만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항목이 쭉 연결되어서 합계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담당직원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수질분석 의뢰비하면 전년도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전년도 일반수용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을 예산액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도 못합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검토해 봤으면 의문을 제기 했을 텐데, 그 연구도 안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일단 소명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 10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전기료에서 기본료, 사용료, 수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전기료가 기본료하고 사용료가 일률적이거든요.
  기본료는 물론 일률적일 수가 있죠.
  기본사용료 전력용량을 계약한 것이 있을 테니까, 사용료는 365일이 일률적일 수가 없을 텐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평균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5만톤이 반입될 계획이고 12월까지는 7만 정도가 확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135,000톤에 대한 반입계획을 세워서 계상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으신데, 기계가 어느 한 부분, 전기요금 격차를 둘 수가 없는 것이 물이 유입되어서 나가는 과정은 시간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기계 돌아가는 것은 다……
김익환 위원   기계가 135,000톤, 우리가 풀가동 했을 때 기계 돌아가는 횟수와 50,000톤 유입되었을 때 기계 돌아가는 횟수는 다르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3,000㎾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1,300㎾로……
김익환 위원   사용료에서……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요금은 그대로 놔두고, 사용량만 가지고……
김익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방호복이 나오는데, 8만 8천 5십원씩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호복 2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2명에게 1년에 1벌씩 사주려고 그럽니다. 
김익환 위원   방호복을 2명이 2벌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동절시용으로 예산에 계상했고, 하절기는 금년에 사준 것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2벌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김익환 위원   문제점이 없으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9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공공요금이 1백 8십만 1천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대제적인 내역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전화요금하고 우편요금……
김익환 위원   우편요금이 있으려면 인쇄비도 있어야 될 테고, 안내장이든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됐습니다. 
  공공요금의 내역과 하단에 2만 4천원의 자산취득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 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공공요금 1백 8십만 1천원이 도대체 뭡니까? 
  산출기초는 공공요금해서 써 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염두에 두셔서 소명을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1042페이지, 산출기초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5/1000라는 것이 뭡니까? 
  장비가격에 의해 5/1000를 유지비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건물유지는 일반편성 지침에 되어 있고, 또 장비유지에 따른 것은 시. 군 설계소의 유지관리 지침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5/1000로 잡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장비유지비도 풀가동 되지 않았을 때 금년도에는 약 50% 가동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사실 기계는 쉬어 놓는 것이 더 경비가 많이 듭니다. 
  돌아가면 기름치고 계속하는데, 한쪽이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49페이지, 오일류에서 윤활류, 구리스가 220대라고 되어 있는데, 220대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은 모타입니다.
  장비마다 모타가 붙어 있습니다. 
  전부 자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물 하나 끌어올리는 것도, 슬로지 하나 끌어올리는 것도 모타가 다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6월만 계상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5월부터 전 가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을 잡았습니다. 
  70,000톤에서부터 전가동이 되니까, 5월, 6월에는 전가동이 되니까……
김익환 위원   아까 분명히 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세워 놓는 것보다 돌리는 것이 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윤활수를 집어넣는 것은 기계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기름을 집어넣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윤활유하고 구리스는 기계가 덜 돌아가면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220대가 풀가동 된다 하더라도 총 처리능력이 135,000톤이니까 반입능력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4월이 되어야 50,000톤이 확보된다고 하셨어요.
  12월까지 70,000톤 정도, 약 50%를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소명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의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0페이지를 보면 약품비해서 고분자 응집제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365일이 계상되었고, 염소는 121일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염소처리 기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한강수에서 방류될 때는 기존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절기에 오염도가 높을 때, 냄새가 많이 날 때 부분적으로만 장티푸스라든가 전염병, 그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때는 염소를 투입시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오염도가 높다고 해서 다른 고분자 응집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은 탈수제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365일 사용되는 것이고, 염소만은 환경오염이 더 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의 다가 365일로 계산해서 풀가동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다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저도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소명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058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분뇨처리시설 견학, 하수시설처리견학, 2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책정하신 것입니까? 
  시설을 견학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우리하고 수준이 같은 중랑천이라든가 대구, 구미, 또는 환경청에서 선진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도 환경처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견학도 했었는데, 대전이나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김익환 위원   견학을 갈려면 1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이 금액 가지고 쓰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60페이지, 탈수슬러치 케익 운반비가 있습니다. 
  매일 30톤이라는 용량이 몇 만 톤을 반입시켜서 가동했을 때 나오는 용량입니까? 히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  70,000톤일 때는 57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365일을 자르다보니까 평균치로 30톤을 계상했습니다. 
  57톤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짜 계산이 예산서에 나열이 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 밑에 매립비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매립비는 김포매립지를 사용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김익환 위원   거기에 확인을 해 보신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확인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1038페이지, 무선국이 3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3대입니다.
  아직 가입은 않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허가는 떨어졌는데 정식 허가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정식허가를 받아야 이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1043페이지의 유지비인데, 계장설비 유지비가 뭡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각종 시설의 전기판넬이라든가 컴퓨터제어라든가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승합차 1대만 유지비를 하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승합차가 1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2륜차 유지비는 안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 위에 7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4페이지 중간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약 200개……
진광산 위원   그 중에서 20개 고장 난 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세운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진광산 위원   안정기가 20대로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광산 위원   메탈등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300개, 10% 잡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나트륨등이 있고, 또 메탈 등이 300개나 있고, 그런데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을 써 보면 30개, 20개는 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광산 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나트륨등, 안정기 같은 것은 큰 고장이 없던데, 안정기도 똑같이 10% 로……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비로 확보해 놓으려고 계상했습니다. 
  하도 장소가 넓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별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등이 많습니다. 
  예측 못하는 데서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94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1075페이지, 지방채가 있습니다. 
  2백여억원인데, 지방채를 올해에 기채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내년에요.
김경태 위원   어디에 쓸 것입니까? 
  시영아파트 국민주택 건설자금 차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군데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국민주택 기금에 대한 내용이 1107페이지에 명시를 해 드렸는데, 행신 1차 사원임대주택, 근로복지주택, 건축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1080페이지, 행신지구 학교 용지매각 수입이 있죠?
  90/100 했는데, 10%는 먼저 매각해서 90%를 잔금으로 잡은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10% 계약금만 잡은 것입니다. 
  계약금은 10%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90/100 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나머지 10%는 금년에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90% 가 남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1081페이지, 산출근거에 행신지구 공공용 청사중 어떤 것은 평으로 하고, 어떤 것은 ㎡로 했는데, 앞으로 통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있죠?
  1081페이지 중간에 30/100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중에서 30% 만 팔겠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내년도 계획을 100% 다 팔릴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측을 30% 범위내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 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사지구가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근린생활 시설용지 같은 것도 현지조사 하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옆에 근린생활용지가 한 필지만 팔렸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대로 옆에 있는 것은 제 생각엔 팔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충녹지가 아파트면 몰라도 상가 옆에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먼저 건설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없앤다면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한 필지 만큼은, 그런데 건설부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쯤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값이 비싸서 도저히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행신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는데, 산출근거를 잠깐 말씀해 주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거기도 30/100으로 계상을 했는데……
김경태 위원   그 앞의 숫자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93년도, 금년도 수입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1082페이지까지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가로안은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1088페이지 중간에 소송수행 업무비가 있어요.
  5백만원, 5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보상을 주고 했는데도 토지매입 대상자들로부터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수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이 5건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현재는 5건인데, 신축성이 있습니다. 
  자꾸 줄어가는 형편인데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단시간에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질질 끌려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이 그 비용이에요?
  이것이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주 딱 못을 박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태 위원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1096페이지에 특수 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2번째에 보면 주택분양에 따른 홍보 사업 활동추진비가 있고, 
  택지분양 사업추진 재경비는 주택분양비하고 다르고, 택지분양 다르고, 이렇게 해서 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금년도 기정 사항에도 명시가 되었던 내용인데, ′93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요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축소해서 사업비 계상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1098페이지, 행신, 탄현지구 매각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고가 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경태 위원   그 외에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차 매각이 안 이루어지면 재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홍보활동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자꾸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공고내용을 했는데, 이대로 해서 과연 팔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순위가 1, 2, 3, 4 순위로 했어요.
  다 무주택자에요.
  그럼 굳이 무주택자한테 팔릴 수 있느냐는 것하고, 또 이왕 한다면 5순위를 집어  넣어서 4순위가 안된다고 하면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지, 다 무주택 세대주인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성사지구도 안 팔리고 있는데, 아마 행신지구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구요.
  또 지금은 실명제가 되어서 다 근거가 있어야 되요.
  과연 이 무주택 세대주가 살 수 있겠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공고를 했다고 하면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동시에 공고를 하는 것이 신문광고비도 줄고 그러는 것인데,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시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안 팔렸을 때는 내년도에 어떻게 공고를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침 상 실수요자 대상을 우선으로 쥐야 되기 때문에 1차 공고에는 그렇게 하고, 재공고 했을 때 폭을 좀 넓히고, 그래도 매각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푸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순위가 분양 대상을 초과할 경우 차 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현재 1, 2, 3, 4 순위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순위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 다음 순위를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 하면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제 3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화정지구라든가 일산지구 같은데도 값이 더 싸요.
  안 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산은 한 600여 필지가 남아 있고, 또 화정도 남아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심층 있게 검토를 못한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점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전개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차 순위, 신청자가 찼을 때에는 문호를 닫는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차지도 않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30/100밖에 잡지를 못한 것인데, 가능하면 
  50/100, 100/100이라도 다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전망도 있고, 택지가 지금 오히려 잘 매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도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것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김경태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근거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별도로 자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1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8십 4억 5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경태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1102페이지도 있고, 1116페이지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 6십 1억 2천만원 정도, 이자상환 예정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십 5억 5천만원 이자지급이 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기금이 10월 30일자로 시기가 도래하는 것하고, 농협에 비치한 사모공채 3백 6십 2억하고, 금년 9월과 10월에 나누어서 상환해야 되는 4백 4억 5천만원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앞당겨서 택지매각이 30% 범위 내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금년 7월에 2백억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당겨서 시기도래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매월 한 번씩 자금운영계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상환을 하면 실질적으로 6십 1억 2천 6백만원이라도 하는 이자상환액도 동시에 줄어들 것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금운영 계획을 매월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1110페이지, 탄현지구 마을진입로 설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신지구도로 개통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내부 도로교통 말씀이시죠?
김경태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터놓는 것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터놓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승인기간이 도래가 돼야 공식적으로 터놓는 것이거든요.
  공사 중인 차량이 드나들고 해서 자체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서 못하도록 항상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해서 거기에 활용하는 것은 건설사업체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 달에 동신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잠정적으로 그때부터는 통용하도록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경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5월에 동신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럼 지금 현재 강매동 주민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통이 안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개통된다면 어차피 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경태 위원   그 예산은 안 섰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까 업무보고에서 부분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했는데, 내년도 1차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그 30m에 대한 폭은 저희가 계획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 생각에는 1차 추경 때 보다는 어차피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내년 5월 달에 개통한다면, 1차 추경은 어차피 5월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이왕 수정예산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한 3천만원이 들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김경태 위원   그 다음 1111페이지, 행신지구 1, 2차 시영주택 외장색책 계획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설계할 때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외장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통상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성사지구도 그렇게 했구요.
김경태 위원   설계비가 3천여만원 되는데, 공사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성사아파트의 예를 봐도 동당 1천 5백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더 많네요?
  공사비는 1천 5백만원 정도고 설계비는 3천만원인데,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관리과장 최문기   이것은 자료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픽 하는 연구소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 국내에 1군데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인데, 자료를 가지러 가려면 아주 힘들거든요.
  설계를 미리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나 같은 것인데, 납품이 될 때는 다시 설명을……
김경태 위원   시영주택에 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참고적으로 성사지구에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1113페이지, 1115페이지, 행신지구 1, 2차 시영주택 전면책임 감리비, 이것은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115페이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괄호하고 3차 아파트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3차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현재도 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전면책임 감리하고 일반감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면책임 감리는 총괄적인 것을 감리회에서 감리, 감독을 해 주고, 저희 감독공무원들은 배치를 안 합니다. 
  이 제도가 건설부에서 전국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성사지구 동신아파트가 문제가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경태 위원   여기서 전면 책임지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위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 예산내역에서 보니까 지급이자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급이자가 별도로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부채상환지급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 지급내용에 포함된 것이……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80페이지, 택지매출 수입이 5백 4십 1억 4천 9백 1십 5만 6천원입니다.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성사지구 소방서 용지 매각수입을……
  지금 성사지구 소방서를 지은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다 지어서 소방서가 완공된 지가 언제인데 못 받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다 받고 3억 5천만원만 남았는데, 최근에 마저 입금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행신지구 학교용지 매각수입이 있는데, 학교를 짓는 것도 공기가 주택,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 보다는 단층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층수가 낮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러면 행신지구에는 1차 같은 경우에는 14층까지 올라갔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도 빨리 지을 텐데 착공을 안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채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매각대금을 저희 입금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했는데,
  최근에 와서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또  애로사항이……
김익환 위원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지를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각이 늦어지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탄현지구 학교용지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현지구는 거의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매각수입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계약도 안 됐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럼 아파트 지금 준공단계가 됐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거의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 행신지구 공공의 청사용지에서도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이런 등등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금운영이 너무 잘못이라기보다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예상이 되거든요.
  단독주택 용지도 30%는 파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평당 2백 6십 4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과연 2백 6십 4만 2천원에 팔리겠느냐, 그런데 계산상에는 수입으로 30/100, 30%는 파시겠다고 1십 8억 8천 4백 8십만 2천 8백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근린 생활시설 용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연 금년에 팔리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에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수입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팔린다고 했을 때 예산운영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추경에 가서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도 팔릴 수 없는 그런 택지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근린생활 시설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해서 얼마 입니까? 
  4십 3억 8천 6백 4십 6만 4백원을 계상하셨는데, 문제점입니다.
  예산상 팔리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팔리겠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글쎄요.
  저희가 20%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20/100 밖에, 1/4 밖에 안 잡았구요.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것은 1/3 밖에 계상을 안 하고 해서 4십 3억 8천 6백만원의 수입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이하로 물론 어떻게 될는지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이하로 매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 정도의 매각이 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린생활 시설용지도 7백 5십 1만 7천원입니다.
  물론 그 중에 특별하게 나온 필지는 조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2백 6십 4만원씩 주고 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 신도시의 택지 값이 얼마고, 화정지구를 택지 값이 우선 얼마인가를 계산하셔야 되요.
  그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팔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예산수치를 맞추기 위한 팽창예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주셔야만 문제가 없지, 예결위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껏 세입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예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여러 동료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삭감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명을 우선 주십시오. 
  일단 자금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들도 고심을 많이 해 왔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해서 방심하다가는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현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단독주택 용지인데, 여기에는 1백 5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위치적으로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종교시설 용지, 상단부에도 택지가 전혀 안 팔렸습니까? 
김경태 위원   공고가 처음 나간 거예요.
김익환 위원   공고가 처음 나간 것입니까? 
  행신지구 택지개발지구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같이 나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1082페이지, 행신지구 공동주택 용지 선수협의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보지를 남겨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보지를 남겨놔서 가격을 더 받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정책에 어떤 MISS가 있었지 않느냐, 유보지를 남겨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행신지구 택지개발 할 과정에 건설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아파트 공장용 부지로 남겨놨던 그런 필지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파트형 공장부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공공택지로만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상단부에서 금리를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것도 아닌데, 공공용지로만 변경이 되었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집행부서인 저희로서도 불만인데 건설부령에 의해서 못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김익환 위원   눈물을 머금고가 아니라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법의 부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엄청나게 건설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겠죠.
  그 다음에 1083페이지, 총 예산이 1천 1백 1십 9억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입이자가 예수금 이자를 표시하신 것 같은데, 4억 5천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1천 1백 1십 9억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예수금 이자에 대한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예수금은 1천 1백 1십 9억이 ′94년도 전체 예산이지 한꺼번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예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으실 테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통례적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을 전체로 해야죠.
  사업에 위약금이나 변상금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금년도인 93년도에는 거기 10배 정도의 위약금을 세입으로 받거든요.
  10% 로 줄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상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추정치도 이런 것은 넣지 말고, 나중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추경에서 반영시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예산에 변상금하고 위약금 얼마 들어오겠지 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잘못하다간 업무소홀에도 연관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0페이지, 영업외 비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8십 5억 4천 9백 5십 1만 5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에 6십 1억 2천 6백 9십 5만 6천원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1년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6십억, 8십억씩 이자가 나간다면 문제가 큽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사지구에 단독주택 필지라든가 근린생활 시설용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공관서부지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매각을 빨리 서둘러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는 빨리 빨리 상환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행신지구에 여기 업무계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14층까지 골조가 올라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분양계획은 ′94년도 3월인가요? 
  언제로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업자들은 아파트 굴착은 커녕, 사업승인만 받으면 즉시 분양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는 지침 상 그렇게 못합니다. 
김익환 위원   맏바로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챙겨가면서까지 자기 돈
안들이고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7십억, 8십억 이자를 물어가면서 14층을 완공이 되 될 때까지 우리는 분양을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십시오.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지급이자 부분도 위원들이 어떻게 나갈 돈이다 해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법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시기도래 이전에는 이자를 단 하루만 늦어도 저희들이 연체료를 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같은 용지, 단독용지나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학교용지나 공공용지, 이에 대한 것은 협의가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내이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배정받기 전에는 저희가 아마 한 달에 3번 정도는 교육위원회에다 공문을 띄우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탄현, 행신지구에 8개 초, 중, 고등학교용지 매각대금만 해도 3백 4십억입니다.
  이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한꺼번에 들어왔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또 연간 관공서에서 협조가 제대로 동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해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공용지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소방용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나 부지나 그렇죠.
  소방서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넘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사업을 잘 하시려면 시에 요구를 하셔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요구는 하는데 나만 죽일 놈 되는 것이죠.
  다른 국장들한테 빨리 달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김익환 위원   어려움은 있을 텐데, 그것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선수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 1차 시영아파트 60/100 만 내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60/100, 준공일자, 입주일자가 언제입니까? 
  입주일자가 12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95년도 3월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시영아파트의 수입이 60/100이 가능하겠는가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계약후의 중도금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한 것……
김익환 위원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중도금이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하기 때문에 요점만 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팽창예산이 되었으면 세입부분에서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중도금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납부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잔액을 1, 2, 3차 중도금 금액을 잡아줬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에 의한 자금계획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잡아줬는데, 이 금액이 4십 9억 8천 6백만원입니다. 1차만 해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다면 무척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중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하면 아까 지체상환금에 대한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의 금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연체료가 붙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금액이 들어와야 연체료 몇 푼 더 받아가지고 수입이 충당되겠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연체료는 17%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다 들어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입부분만 해도 검토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꾸만 시간 없다고 하시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1094페이지, 지구 내 공원 녹지관리 인부임해서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성사지구 조경하고 행신지구 조경, 탄현지구 조경해서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의 인부는 뭐하는 인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094페이지 말입니까? 
진광산 위원   녹지관리 인부해서 2개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성사지구면서 6회이고, 그 밑에는 전부 12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녹지를 전부 해 놓고 재산관리 부서로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인부를 설정한 것인데……
진광산 위원   그런데 성사지구는 6회만 해도 되고, 다른 지역은 1회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행신지구나 탄현지구나 준공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니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
진광산 위원   준공이 안됐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준공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경업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경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가 행신지구에 9개가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되는 시설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 관리는 금년도에 마무리 해 놓은 것은 내년 초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전체가 다 끝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준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경회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부분적으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을 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시설물이 탄현지구 같은 경우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부터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입주는 내년,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도 있지만, 상수도, 음수대, 화장실이 모두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면 천상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진광산 위원   준공이 되고 나서 인수 시설물이……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가 더 어렵죠.
진광산 위원   그거야 조경회사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준공이 안 떨어진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는 것이 많거든요.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행신지구는 언제 조경공사 예정일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심은 상태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된 것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9군데하고 가로수가 전부 식재가 거의 끝나갈 단계이고, 그 다음에 지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1112페이지와 연관된 얘기인데, 조경공사비해서 ㎡당 4만 1천 6백 4십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측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경공사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전체로 따져서……
진광산 위원   1개 지역에 10억이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성사지구만 빼고……
진광산 위원   행신지구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나 작은 어린이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은 택지 내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지구내에 도시공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일정하지 않은데, 조금 큰 것은 한 3,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 택지개발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00평 이상 되는데,     그 지역은 전부 밀어버려서 남아 있는 것도 잘라 버리고 다시 조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건설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그렇게 지침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와 보니까 행신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3개 근린시설 지역권을 보니까 여름철에서 아카시가 나무가 우거져서 단 몇 발자국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천상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려면 전체를 다 파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나무를 다시 그 상태대로 뽑아서 나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사업으로 뿌리를 뽑는 것을 하다보니까 전체 파헤치는 현상이 오더라구요.
진광산 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지, 무슨 나무가 있는지는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린공원 같은 경우 3,000평 이상이면 자연을 보존하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는 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100% 다 밀어버려서 다시 또 조경을 ㎡당 4만원씩, 평당 1십 3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조성을 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행신진구의 제 1 공원은 유형장관 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75% 정도 되고, 잡목이 참나무하고, 보존해야 될 소나무 같은 것은 거의 1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아카시아 나무는 전부 뿌리를 캐서 조경하는 것으로 했고, 제 2 공원에서는 쓸 만한 나무가 소나무 몇 개 있고, 느티나무가 한 20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시키면서 조경을 하고, 제 3공원은 맨 동쪽입니다.
  거기는 밤나무가 조금 있고, 참나무, 존치해야 될 수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진광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 보면 기술직이 다 있는데, 조경은 전공했거나 하신분이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농림직 1명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전공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마 조경전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이종익   녹지과의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진광산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 통신, 건축은 전부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조경은 감리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감리비 조차 없으면 공무원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감리비 조차도 안 들어가 있어요.
  감리를 맡겨서 감독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것도 굉장한 예산입니다.
  공원 잘못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1117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도시가스 수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의 이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서울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고지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담액이 8천 8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면 그쪽에서 고지서가 기준에 의해서 딱 오는데 8천 8백 1십 1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몇 천원 적거나 많게 고지서가 옵니다. 
  부담금은 고지서에 의한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시영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비가 따라야 될 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파이프 배관이나 시설에 대한……
김익환 위원   배관비까지도 서울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배관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단지 내 배관 같은 것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배관은 벌써 금년에 다 끝냈죠.
  그 다음에 외부의 간선에서 연결되는 부분의 것도……
김익환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지금 14종 골조 밖에 안 올라갔다고 그러셨는데, 배관이 다 됐다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본적인 지하의 배관입니다.
  간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주택으로 올라가는 비용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우리가 해야죠.
김익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건축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9페이지, 성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성사지구에서 부담하는 것만 2십 2억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분야별로 부담금입니다.
김익환 위원   어떤 근거로 2십 2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도 부담금 통지가 옵니다. 
김익환 위원   통지야 오겠죠.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는 계산할 줄 모릅니다. 
  하수과를 통해서 부담금 내역이 옵니다. 
김익환 위원   가구수라든가 발전량을 감안해서 했겠죠.
  그 기준이 맞느냐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규모라든가 도시규모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하수과에서는 저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분담해야 될 내용을 보냅니다.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하란다고 막 부담하지는 않죠.
  사업적인 장사인데 어떻게 부담하란다고 막 부담합니까? 
  2십 2억이면, 거기 4천여세대에 2십 2억을 부담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그것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행신, 탄현 택지개발 사업지구 조성용지 분양공고가 났잖아요?
  난 것 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죠?
  일산신시가지라든가 화정지구, 중산지구 같은데가 있어요.
  원주민 이전 택지를 주는 것이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차 전매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것이 없단 말씀이에요. 
  1차 전매를 일체 허용을 않고 있어요.
  전매금지에요
  11항에 보니까 지정용도 사용 및 전매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매행위에 대한 것은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명시를 해야 됩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죠.
  어차피 고양시 관내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나 고양시에서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잔금 날짜가 2월인데 등기는 언제 내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잔급 처리가 끝나야……
김경태 위원   바로 될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경태 위원   아니, 상당히 오래 걸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행위는 확정 측량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전이 가능합니다. 
김경태 위원   내년 2월 정도인데, 계약을 1월 달에 할 것 아닙니까? 
  계약날짜가 ′94년 1월 10일인데, 그럼 3월까지 다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잔금만 치르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게 안돼요.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는 실제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초에 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준 것을 고양시에서는 안 해준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실제로 파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매각 했어요.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매되는 것은 돈이 일제 안 들어옵니다. 
  130필지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김 위원님!
  공식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전매도 가능하다고 하는 제한을 안 두면 이것은……
김경태 위원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고에 나옵니다. 
  단 실소유자 말고 당초 원주민한테 한 것은 1차 전매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는 거기를 준해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똑같은 것이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될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억제시키면서 공개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이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져다고,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는 것인데,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게재는 못되죠.
김경태 위원   공공기관이든 토지개발공사든 마찬가지죠.
  어떻게 고양시만 그래요.
  거기는 필지가 400여만평이에요. 
  여기는 전체가 29만평밖에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크고 작은 것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국장하고 토기개발공사하고 항상 하모니가 안 이루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더라구요.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부서가 도시계획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 줘야지, 같은 시장 밑에서 우리는 토기개발공사 따르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그러는데……
김경태 위원   물론 고양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해 주겠어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말썽나는 것 보니까……
김경태 위원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파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개별적인 문제고, 그것은 세금을 당연해 내야 되요.
  문제는 토기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것을 고양시에서 안 해준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자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께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김경태 위원님과 김익환 위원님께서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4년도 예산안의 산업. 건설위원회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85억 4,391만 1천원 중 삭감 3억 3,089만 5천원, 수정예산 182억 1,301만 6천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43억 8,245만 3천원 중 삭감 396만원, 
  수정예산 443억 7,849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01억 7,378만 5천원 중 삭감 200만원,
  수정예산 101억 7,178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억 1,161만 7천원 중 삭감 85만 8천원,
  수정예산 11억 1,065만 9천원으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억 990만 4천원 중 삭감 123만 3천원,
  수정예산 2억 867만 1천원으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국 및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 3억 3,894만 6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775억 1,761만 3천원으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요구예산 175억 9,957만 9천원 중 세출부문에서 삭감된 예산 1억 492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19억원 중 세출부문에서 삭감된 예산 4,177만 3천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이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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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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