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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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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
  3. 2.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
  3. 2.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가. 사회산업국소관
  5. 나. 건설국소관
  6. 다. 도시계획국소관
  7. 라. 보건소소관
  8. 마. 농촌지도소소관
  9. 바.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김경태 의원께서 소개 의원이 되어 당 위원희에 회부된 능곡택지개발지구 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과 당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 

(10시 01분)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이신 김경태 의원님은 청원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신동 산49번지에 거주하는 김영수 외 179인으로부터 능곡택지개발 사업지구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고양시 행신동 가라뫼 마을은 주민 10,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소방도로하나 개설되지 않고 도시계획 도로망만 그어져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 가라뫼 마을과 경계인 자연녹지지역만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도시화 되는데, 가라뫼 마을은 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낙후되어 연결도로가 없어 두 지역 간의 격차로 위화감마저 조성될 것인바, 가라뫼 마을 경계 도시계획도로는 개발지구에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신설로 인하여 사실상 소용없게 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 청원이 채택되어 이곳 마을 주민들의 청원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및 신설도로의 위치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능곡택지개발지구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요구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능곡택지개발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라뫼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동 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던 자연녹지지역은 택지개발로 도시화 되는데 비하여 동 마을은 도시계획도로만 그어져 있고 개설되지 않은 지구경계 도시계획 도로는 반드시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구 내에 도로가 개설되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곳 가라뫼 마을은 주민 2,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 낙후된 상태에서 인접지역인 자연녹지지역만 택지개발로 도시화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와 기존도시와의 통행단절 등 연계가 어렵고, 지구 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가 상승 등으로 향후 본 지역의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기존 주민이 이용하던 도로망실로 주민의 불편이 클 것인바, 청원 내용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기 배부해드린 청원내용과 도면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능곡택지개발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요구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김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도면상 이 핑크색 표시 도로가 폐지해 달라는 것이죠?
김경태 의원   지금 옆의 것이 전체가 능곡택지개발 옆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택지개발 경계지역의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도로를 내달라는 것이고, 그 핑크색이 있는 것은 도로가 택지개발지구내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동원 위원   핑크색 도로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경태 의원   아니죠.
그 옆에 개설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옆에 왼편을 보시면 능곡택지개발지구가 단독 필지입니다. 그 옆에 도로가 개설되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소방도로니까 폐지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노란선은 그대로 존립시키면서 핑크색 도로만 없앤다는 것입니까?
김경태 의원   노란색은 도로계획선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택지개발하면서 주공에다 도로를 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었느냐는 것입니다.
김경태 의원   그러니까 능곡택지개발지구 경계가 자연녹지니까 노란색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현재 원당 같은 주공단지가 있습니다. 주공단지 옆에도 실제로 소방도로를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이 아니라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김경태 의원   그렇죠.
조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히 소방도로가 됐든지, 도시계획 도로가 됐든지, 도로가 개설만 안했지 어느 정도 예정지역으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김경태 의원   그렇죠.
조동원 위원   그런데 꼭 구태여 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자연히 되겠지……
김경태 의원   아니지요. 지금 원능도시계획지구나 일산이라든지 벽제도시계획 지구에도 소방도로 선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거의 개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택지개발에 포함시켜서 개발해서 도로를 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공단지에도 보면 도로를 내지 않으면 실제로 다 담장을 쌓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도로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고양시에서 봐서도 소방도로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로를 개설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주공단지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도로를 포함시켜서 개설해서 도로를 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도면에 보면 중2, 국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가람국민학교, 가람중학교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난다고 하면, 실지로 기존지역에서 국민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이런 도로망을 연결해서 또 통학로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님은 이 지역 사정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도면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부러져서 해 달라고 해야 되며, 이것을 없애야 되는지, 현재까지도 모르겠다고요. 
  (김경태 의원이 조동원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하다.)
  점선은 청원을 내는 측에서 만든 것이죠? 
김경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소요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김경태 의원   그것은 모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희태 위원   6m도로……
김경태 의원   6〜8m도로입니다.
김희태 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경태 의원   총 길이가 1.2km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의 빨간선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5~6십억 들어갈 것입니다. 보상비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주공 측에 요구해서 이번 기회에 단지를 만들면 그 주변도로도 개설해 달라는 청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양시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이런 도로를 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산택지개발할 때도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변도로 개설에 많은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 주변도로 만큼은 개설해 줘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청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공에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청원을 하면 고양시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번에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행신동 가라뫼 마을은 주민 10,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소방도로 하나 개설되지 않고 도시계획 도로망만 그어져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낙후된 곳으로, 동 가라뫼마을과 경계인 자연녹지지역만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도시화 되는데, 가라뫼마을은 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낙후되어 연결 도로가 없어 두 지역 간의 격차로 위화감마저 조성될 것인바, 가라뫼마을 경계 도시계획도로는 개발지구에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신설로 인하여 사실상 소용없게 된 도시계획 도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학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학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곡택지개발지구 경계 주변도로 개설 및 폐지 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고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도시계획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촌지도소소관 
바.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 17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4희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115억 29백만원이 감된 2,564억 1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3억 57백만원이 감 된 1,089억 3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기백만원이 감된 1,474억 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9억 46백만원 증액하고, 세의수입이 116억 7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교 부세 3억원이 중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7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억 5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 71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15억 81백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1억 71백만원을 감하여 모두 127억 5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가 3억 95백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12백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 풍산동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7억 9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113억 78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19억 8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1억 47백만원 증액하고, 상수도사업비 2억 81백만원 증액하는 한편, 공영개발사업비에서 16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1억 71백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여건 변동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3억이 있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작년에 부지매입 부족액 2억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 건축비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해서 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 3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 시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비 지원 예상을 가상한 3억을 도에 요청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총 건축비가 1십 2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도비가 보조될 경우에는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웬만하면 우리가 전부 해 드려야 원칙인데, 당초에 부지매입 당시에는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부지매입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건축비를 우리 관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1십 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9억이 모자라는데, 나머지 전부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소유권은 어디로?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소유권은 보훈회관 단체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저회가 과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보훈처 소유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보훈회관 3단체 협의회 공동명의로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보훈 3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재향군인회에도 부지매입 자금을 보조했고, 만에 하나 재향군인회에서 건축비의 부족액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원호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차원이고, 그 다음 단체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향군회 건축비도 전부 국가기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69페이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국비가 연말이 돼서 가끔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신규로 국비가 시도 조정하다 보니까……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미리미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이제 와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전액 감이되었는데, 전액 감된 내용이 뭡니까? 폐유기용제가 전액 감됐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동물성 잔재물이나 중금속은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폐유기용제류는 발생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에서 폐자원 수집 분리장소 설치 전액 감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식사리 적환장에다 선별 창고를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도비 보조로 30% 1천 5백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다시 시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내년에 폐자원 수집장소를 어디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식사리 적환장에다…… 
김익환 위원   거기다 몇 천만원을 들여서 또 해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다른 장소를……
김익환 위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77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가 있는데, 신규등록 15개소면 새로 등록한 경로당에 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는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나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45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130개소는 도 지원으로 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그 추가로 15개에 대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기존의 각 경로당에 운영비 4만원씩하고, 난방비 1십만원씩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78페이지, 보상금에서 일군 위안부 생활지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도에서 과목 설정을 잘못해서 저희가 전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보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자금이 전도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임차료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겠지만, 이런 예산도 지금에 와서 세을 예산이 아닙니다. 소요가 예정된 예산은 지금에 와서 세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본예산에 세우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러면 깔판 임대료를 현재 추곡수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깔판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사전집행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죠. 추곡수매량이 62,000가마가 추가로 수매가 되는데, 창고 여석부족으로 기존의 농협창고가 꽉 차기 때문에 개인창고를 계약……
김익환 위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차추가경정예산안으로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102페이지, 재료비기타에서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기정에서는 3,000포인데, 경정에서 34,000포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염화칼슘을 사서 쓰다 보니까 지난 12월 16일 하루에 쓴것이 2,500포입니다.
작년에 4,000포가 이월되었고, 금년에 4,000포 해서 8,000포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2.5 nnn 왔을때 2,500포가 들어갔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약 40,000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늘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월동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조시웅   염화칼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없어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지, 월동기가 되어서 이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했는데, 당초에 4,000포 구입한 것도 하절기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독점기업이고, 인천에 있는 동양화학인데……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당초에 계획 없는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이것이 사용 시기에 와서 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그동안에 구입을 했든, 못했든 열심히 구입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92년도의 예를 봐서 92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풍산동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계획변경의 내용이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 풍산동에 경의선 철도 횡단하는 건널목이 있었는데, 확장되면서 건널목을 폐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폐쇄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폭이 5m에서 2.5m만 남겨두고 축소를 하겠다, 축소를 하면 차량통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시의 대안은 이설도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설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해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이설도로를 만들고도 철도건널목을 존치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설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거의가 보상비로 들어가 있고, 실제 시설비는 약 3천〜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다고 하면 처음 건널목으로 존치해라, 그럴 때는 철도청에서 허용해 주겠노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건널목을 폐쇄하지 않고 그냥 두고, 다만 청원경찰 2명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용지보상비하고 시설비 들어가는 것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실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공사에 따른 보상이 절대 물량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청원경찰 2명을 상주로 건널목에다 배치를 시킨다면, 건널목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청원경찰을 써야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자체는 고가나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평면 교차하는 건널목은 계속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청원경찰 2명을 계속 상주를 시켜야 한다면 잘못된 계획이죠. 
○건설국장 조시웅   그 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 여건이 바뀌어져서 풍산동 지역이 내년도에 도시기본 계획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서 용도지역이나 활성화 될 수 있는……
김익환 위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135페이지, 예금이자수입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왜 안 잡혔죠?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 5천만원 정도를 예금이자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예금되어 있는 것을 자꾸 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옮기고 해서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농협 같은데 8%짜리면 8%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금관리를 잘 하셔야지, 예금이자를 당초에 5천만원 했다가 5천만원을 중액시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139페이지, 정수구입비 잔액 삭감이 있는데, 그 밑에 정수장, 가압장 전기료 전액 삭감이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우리가 물을 톤당 사다 쓰는데, 당초는 1십 9억 3천만원 정도면  93년도에 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쓰다 보니까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이고, 밑에 동력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압장 전기료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상당금액 축소된 것입니다. 물쓰는 대로 동력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실제 덜 들어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다.)
  먼저 여러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고 제의하셔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하기 이전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이 수행을 하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은 도시과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월액여비 부족분, 청경 월액여비 부족분이 12월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당초예산에 예산절감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몇 %를 다운시키다 보니까 부족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급여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20일이죠.
조동원 위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도시과장 유동철   일용인부는 월말이구요.
조동원 위원   12월분이 이렇게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명분의 부족분이 생긴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절감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몇%, 몇 % 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10%씩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10명인데 9명분으로 조정했다가 그중에서 1명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10명이 그대로 살아 있군요.
○기획실장 김영준   중간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조동원 위원   1회 추경엔가 감한 것이죠?
○도시과장 유동철   1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인쇄료 종이 값이면 주고 남겠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170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특별판공비에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보도사례비가 전액 감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에서 고양문화 체육공원 설계 공모 당선 작품보상이 전액 감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금년도 기본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위 계획이 개정 중에 있는 관계로 기본계획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TV이나 신문지상에 공청회보도사례비를 지급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을 시켰고, 고양문화 체육공원 설계 공모 당선작품 보상에 대해서 는 현상 공모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ICE링크나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해 우수한 당선 작품에 대해서는 공모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전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밑에 고양시 문화체육공원 기본계획 용역 전액감도 똑같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남는데, 예산을 잘 세우셔야죠.
  시척하면 공원기본계획이니 뭐니 해서, 자전거 체육공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번복을 했는데, 여기 체육공원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17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도비 반납은 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공중보건의가 93년도에 14명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해 놨는데, 시가 되면서 3명이 안 왔습니다. 3명이 빠지면서 돈이 남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시가 되면서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원래 시에서는 지소를 폐쇄하고 운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시에다는 배치를 못해요. 군단위에다만 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조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장 박영숙   진료소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간호사들이 나가 있는 진료소 9군데는 폐쇄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고, 그 중에 지소는 점차적으로 폐쇄가……
조동원 위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고, 군대 대신에 와 있는 곳이고, 진료소는 간호사가 교육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간단한 치료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조동원 위원   고양시는 농촌지역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료소 9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간호사들이 나가 있고?
○보건소장 박영숙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소가 자꾸 줄어드니까 200일 동안 무료이동 진료라고 해서 외곽 지역으로 주 4회를 보건소 자체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틀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나가시는 선생님들만 줄고, 3명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줄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조동원 위원   3명을 요청해서 14명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이것은 93년 얘기이고, 94년도에는 와봐야 숫자가 계상이 되죠. ○조동원 위원 : 지소는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5군데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군데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군데는 파견 근무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소 5개소가 폐쇄되면서 진료소가 14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냥 9개소만……
진광산 위원   지소를 진료소로 바꾸지는 못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진료소는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집을 다 줘야 되거든요. 공간을 20평인가를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소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동사무소에 사무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9개소는 오지 지역에 배치되어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전부 오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병의원 숫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77개소가 병의원인데 내년쯤 되면 거의 100개 이상되면……
조동원 위원   100개 이상이 아니라 1,000개라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늘어나지……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무료이동 진료도 나가고,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고, 진료소 활용도고……
조동원 위원   그 밑에 산모용 급식 전액감은 뭡니까? 1인당 얼마씩 급식비를 줬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5천원이요. 
  왜냐하면 92년도에는 50건의 분만을 받았었는데 93년도에 와서 12건밖에 분만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의료보험 시설도 잘되어 있고, 산부인과에서 낳아도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굳이 보건소에서 분만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줄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보건소는 산실 자체가 다른 데보다 시설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산실 자체의 시설은 좋은데,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의료보험비가 비싸니까 병원에 못가고 보건소로 왔는데, 요즘은 의료보험이 다 되고, 보호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전문의 있는 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정년퇴임식 관계로 지도소 관계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201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는데, 택지매각 및 주택, 상가 분양에 따른 위약금 했는데, 위약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계약된 날짜에 납금이 안 되면 거기에 위약금 명목으로 더 추가를 해서 납금을 받습니다.
김익환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억 1천 3백만원인데, 아직 입주는 안 된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계약한 이후에, 계약된 날짜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더 가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가산이 되는데 들어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수입 발생은 안 됐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입이 될지 내년도 수입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유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십 6억 7천 7백만원은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증된 것이 1억 1천 3백 7만 6천원이니까 이것이 금년에 들어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못 들어을 성질이냐, 그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항상 제 날짜에 들어오면 위약금을 계상 안 해도 되는데, 대개 보면 통례가 계약된 날짜에 제대로 납금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글쎄 위약금이 금년에 들어올지 내년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계약된 날짜에 들어와야죠.
김익환 위원   아, 잔금일이 있으니까 잔금일이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한 위약금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양개 회사 것입니다. 꼭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선수금에서 총괄적으로 감액이 6십 9억 9천 1백 5십 4만 4천원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행신 1차 시영아파트 분양 수입이 7십 6억 8천 6백만원이고, 행신 택지매각 수입이 1백 5억 7천 1백 8십만원, 탄현 택지매각 수입이 3십 1억 3천 2백 6십만원인데, 이렇다고 할 때 약 2백 1십억에 대한 선수금이 과다책정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신 1차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고가 지난 12월 10일자로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공고기간 약 37일간을 계상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0일경에야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올 법정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0일이니까 94년도로 이월이 되니까 금년도는 천상 입금이 안 될 형편입니다. 10일간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당초예산에 선수금에서만 2백 1십억원이라는 돈이 팽창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2백 1십억원이 내년 1월 10일 정도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마땅히 들어와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들어올 것인데 시기적으로 날짜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년도가 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천상 감액조치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토지에서 행신지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보상금, 시설비에서 탄현지구 우회 임시도 로 개설이 감이된 것이 있고, 행신지구 경의선 철도변 방음벽 및 배수로 정비가 감됐고. 그 밑의 시설 부대비도 다 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 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행신지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보상금에 대한 사유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형편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통보가 온 것은 내년도 4월경이 돼야 국방부에서 협의 확정 이 될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탄현지구 우회 임시도로 개설에 따른 것은 택지조성 공사와 병행해서 설계변경을 해 서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탄현지구 우회 임시도로 개설 당시에 택지개발과 같은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될 내용으로 행정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 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신지구 경의선 철도변 방음벽 및 배수로 정비에 관한 것도 철도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만, 철도청 요구가 저희는 거기다 완충녹지를 만들고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기본계 획이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완충녹지에다 수목을 식재하고도 방음벽을 2중으로 하라고 하는 의견 이 제시가 되서 협의가 지연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철도청의 요구대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형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짓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확정측량이 탄현지구 같은 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사업진행이 금년도에 마무리 못될 형편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확정측량이 안된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207페이지, 행신지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보상금, 그 땅이 지금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동의는 받았는데 협의가 종결될 때까지 보상금을 안가지고 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고양지구가 아닌 파주관내로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 땅 주인하고 저희하고 삼각관계를 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빠지고 국방부하고 땅 주인하고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 이 되면 이 돈을 그쪽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져갈 형편이 못되니까 저희는 감액 조치해야 됩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한 결과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예산 운영 결과 세입•세출 부문의 증감 수정과 국도비 예산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93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추경 예산안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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