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6일 (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Ⅱ)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Ⅱ)
  3. 2. 휴회의건

(14시04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Ⅱ) 

(14시05분)

○의장 이철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분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릴 것은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 승격에 대비한 노면청소차 구입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 개발사업과 성사, 탄현, 중산지구 등 많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고양군 전역의 도로는 물론, 인근의 상가주택이 흙먼지로 뒤덮혀지고 있고, 특히 보행자는 물론 탑승자도 앞차 뒤를 따르려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를 일으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공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임시변통으로 도로에 가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뿌리는 물로서는 그 많은 먼지, 공해를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며, 더욱이 내년 2월 고양시로 승격될 경우 시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와 같이 노면청소차량을 구입, 운영하여 수시로 흙먼지를 제거함으로써 시에 걸맞은 도로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군 당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건설과장 서재욱입니다.
  김정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군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분진제거에 대한 차량 구입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진제거 차량은 기 개발된 도시의 도로에 대하여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저희 군과 같이 전 지역이 개발되는 상태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다고 보겠으나, 수용비나 경상비를 지출하는 데 따르는 비용만큼의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되고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사용함이 효과적이므로 향후 관내 지역이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었을 때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의원  지금 현재 심각한 먼지 공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당장 급한 대로의 대책이 없으신지? 
○건설과장 서재욱  물을 뿌리는 등의 인위적인 제거 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수용비나 경상비의 지출은 분진제거차량 1대당 9천 8백만원입니다.
  분진차량은 기계 밑 부분에 솔이 달려있어서 그것이 돌아가면서 먼지를 흡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의 경우 노면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되어 도로가 형성되었을 때에 예산에 반영시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정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려고 나오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새마을과장,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군이 시의 성격을 띠고 행정을 운영한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생산성 시가 아닌, 소비성 시로 도시화되면서 우리 주위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홍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위락시설만 급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은 상당히 미약한 면이 있는데, 첫 번째 군내 요식업소(다방, 대중음식점, 유홍업소)가 약 1천 5백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가 과연 얼마나 되고, 이 종사자들이 정당한 종사자로서의 품위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니까 다방, 음식점에 중국에서 온 교포 취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고양군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과 아울러 보건증을 만들어 준 사실이 있는지, 그 외의 종사자들에게는 연간 검진 또는 건강진단 등을 몇 번이나 시행했으며,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와 받지 않은 종사자의 비율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고양군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고아원, 양로원 등의 지원사항이 연말연시에만 집중적으로 치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고양군에서 복지 고양군을 건설한다면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고아원, 양로원 등의 연간 지원사항과 그 외의 청소년들에 대한 순화지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형식적인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희 고양군에서는 청소년 방범 순화계획에 치안대책비, 순화지도비는 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어 집행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2월 1일부터 시로 승격되는데 고양군은 농촌과 도시의 복합군으로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가장 복잡한 행정을 다루는 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양군이 시가 됨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시를 비롯한 화정, 성사, 탄현지구에 10층-25층까지의 고층이 밀집되고 그 밑에서 살고있는 문화적 혜택이 따라갈 수 없다고 보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천이나 광명시의 경우를 보면 3—5년 내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고양군으로서는 일산, 화정, 성사, 탄현지구에 농산물유통센터 공판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토개공에서는 470만평에 방대한 일산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의이든 타의이든 간에 각 업종의 땅을 요구하는 회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일산터미널 주식회사. 일산신도시 유통센터, 출판단지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남아있는 농민들을 송포지역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더불어 전원도시에서 사기를 잃지 않고 농사를 지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의하는 것은, 군청을 비롯한 지도소, 농협, 축협, 각종 농사관계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농업개발 및 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실적은 얼마나 올렸으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의 폭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이것과 병행해서 농업개발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분들에게 신도시 내에서 기반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사회과장 이정린입니다.
  저희 관내 업종별 요식업소 종사자 수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허가된 다방의 수는 100개 업소, 대중음식점 1,200개소, 유흥접객업 68개소로 총 1,368개소입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는 다방업 300여명, 대중음식점 1,800여명, 유흥접객업 340명으로 약 2,44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군이 도시화 추세로 되어감에 따라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어서, 조사한 결과 5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내업소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조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불법체류해서 저희 관내에 취업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총 99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한 결과 시정경고 57건, 시설 개수 34건, 영업정지 101건, 허가취소 99건, 고발 9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고드리면, 다방업은 22개소, 대중음식점 330개소, 유홍접객업 31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어 모두 383건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지도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고 군민생활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유흥업소와 식당문화가 정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은 홀트, 박애원, 애덕의집의 3개 시설입니다.
  이 중에서 홀트의 정원은 300명인데, 현재 289명이 수용되어 있고, 박애원은 정원 310명 중 285명 수용, 애덕의 집은 정원 105명 중 2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 11월말까지 지원한 것이 약 7억 2천 4백만원을 운영비, 보호비, 양곡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비 구성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다음은, 연말연시를 대비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중 계속 지원해야겠습니다만, 주로 연말, 추석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외의 가정독지가, 후원자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추석, 연말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위문계획은 각 시설 약 22개 시설인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함께 위문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양로원, 박애원, 홀트, 고아원, 각종 경로당, 영세민, 자활, 의료부조자,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약 3천 7백 9십명을 대상으로 연말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으로는, 약 3천 8백 2십 4만 7천원, 이 중에서 도비 1천 8백 2십 5만 5천원이고, 군비가 1천 9백 9십 9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 고 연말에 이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교포들 5명을 출외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예.
정종득 의원  물론 보건소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국내법으로 체류에 국한되지, 업소에서의 근무는 할 수 없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예.
정종득 의원  그런데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고양군 내에 약 4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행주의 생선회집을 비롯한 요식업, 군청 밑의 다방, 일산의 다방, 일산읍 탄현리의 갈비집 등을 점검해 보시면 지금도 잔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다방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티켓 판매, 한 시간에 1만원 내지 1만 5천원의 표를 사가지고 가면 커피는 먹지 않고 술 시중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해 주는 예가 있는데, 복지사회가 건설되면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양군을 만든다고 하면 위락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데에 따라 이러한 것도 제재를 해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젊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군 당국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관내의 홀트, 박애원, 애덕의집이 있는데, 독지가나 본 군의 도비 약 7억 6천 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보조금을 주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정기적으로 석달에 1번씩 시설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여기의 수용인원은 자비가 있고, 국비의 두 가지가 있지요?
○사회과장 이정린  원래는 유료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석달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유료와 국비를 조사하면서 7억 6천 4백만원이 과연 제대로 적정하게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이용자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단체, 시설에 지원할 때에는 공히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계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정린  먼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관내에 약 40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즉시 조사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에서 티켓제의 행위는 엄격히 위법입니다.
  이것은 10·13선언 이후 절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는 사항인데, 저희 직원이나 제가 현지조사를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유료로 입소했던 장애자나 정신박약아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가정복지과장 유경희입니다.
  정종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양로원)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전체의 지원계획은 사회과에서 계획·지원되고 있으므로 저회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양로시설인 희망의마을 양로원에 50명, 노인요양시설인 신양요양원에 60명, 육아시설인 신애원에 50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연말연시 지원상황은, 1인당 백미 5kg, 통조림 1통, 양말 1컬레, 의류 1벌, 쇠고기 50g씩에 해당되는 전수용 인원의 수량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118개소 경로당이 있는데,현재 경로당에는 담배 2천 3백갑, 연탄 등의 지원으로 총합계 5백 8십 6만 3천원에 해당되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에는 월동용 김장비를 모두 160만원 3개소에 지원해서 김장을 마치고, 연료비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에도 1개소당 운영비 1만 2천원을 지급하고, 연료비 1십만원을 지원해서 5,732명의 노인들이 하루에 여가와 소외감을 달래며 지내는 경로당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이웃돕기 참여로 인한 지원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신애원, 신양원의 1일 급식비는 얼마가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부식비가 1일 550원 지급됩니다.
정종득 의원  양곡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부식비만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양곡은 별도입니다.
정종득 의원  양곡은 별도로 현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456g, 정맥 114g입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이 해마다 인상되는 겁니까? 550원으로 결정된지가 87년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해마다 인상됩니다.
정종득 의원  몇 %까지 인상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양곡대금에 의해서 함께 인상됩니다. 
정종득 의원  부식비도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정종득 의원  그렇다면 이 시설의 어린이들도…….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어린이들도 시설의 모든 수용인원은 1일 지원액이 어른과 똑같습니다. 
정종득 의원  어른하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노인들의 식사량보다 어린아이들의 양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5세 이상 18세, 연장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종득 의원  고양군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부식비가 똑같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 대신 영아시설이나 홀트의 지체장애자에게는 정맥이 나가지 않고 백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앞으로 더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고양군에서 경로대학을 운영하여 여러가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생산성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멍석만들기, 세멘포대로 봉지 만들기, 싸리나무로 바구니 만들기 등이 소일거리로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활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정종득 의원님이 관내 요식업소(다방, 대중음식점,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관리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요식업소는 아까 사회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1,318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2,440명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건관리는 식품위생법 제26조와 보사부 규정 제820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6개월에 1번씩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식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할 시 진단하는 주요 항목은, 소화기계 전염병,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혈청검사, 간염검사와 접객부의 경우 성병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종사자는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 주고, 이상이 있는 자는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한 자로 판명되어서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 준 요식업 종사자는 연 2,879명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소화기계 전염병 보균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시 채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의 양성보균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준 2,879명 외에 결핵환자로 발견된 36명에 대하여는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 주지 않고, 전원 결핵환자로 등록관리 치료를 하고 있으며, 간염환자로 발견된 가명에 대하여도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하지 않고 2,3차 의료기관인 회생병원, 세브란스 병원과 연계해서 현재 치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 준 2,879명 중 유흥업소, 다방 종사자로서 성병검진을 요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 1,430명이 성병검진을 실시해서 이 중 임질로 낙검된 사람이 약 9%인 128명, 매독이 0.7%인 10명으로 138명이 낙검되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전원 치료 후 건강진단 수첩을 내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성병검진자 전원에 대하여 AIDS검사를 한 결과, 양성환자는 없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AIDS 양성 보균자는 없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접객업소 종사자는 2,44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 2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4,880명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한 건강진단 실적은 2,879명입니다.
  이 종사자들이 저희 군내 보건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파주군 등 다른 시·군에서 발급한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32명입니다.
  그래서 금월에 저희가 발급할 건수가 275명으로 총 발급할 수 있는 건수는 7,886명으로 약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3,886명, 비소지자는 연인원 994명, 실제 인원은 약 497명으로 약 20%에 해당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사회과 위생계에 협조요청을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보건증이 없이는 근무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온 교포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증을 발급하려면, 식품위생법과 보사부 훈령에 되어 있는 위생문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있는 18세 이상인 자만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온 교포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중국에서 온 교포 중에 전염병 보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과 상급기관에 교포들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건강진단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보건증을 고양군 보건소에서 발행하면, 관내에서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가게 되어도 그 기간 내에는 통용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예, 통행이 됩니다. 
정종득 의원  어디를 가든지요?
○보건소장 이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이동장소에서 다시 받지 않고 유효기간까지는 쓴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이계철  예, 6개월 동안은 통용이 됩니다.
정종득 의원  조례 규정에 6개월에 1번씩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그것은 보사부 훈령에 82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러한 전염병의 발병이라는 것은 잠복기가 있고, 비잠복기가 있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 무려 2번 내지 3번의 잠복이라든가 또는 발병할 수 있는 기간인데, 타 시·군에서 유입해 들어온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재진단을 안 한다고 하면 법 자체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로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고양군내 유흥업소 등의 이미지 부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가 되면서 여러가지 제한 속에서 생산성 도시가 아닌 소비성 도시로서의 이러한 문제가 유발되었을 때는 시에 막대한 손실과 시민의 위상이 추락되는 일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카페나 레스토랑도 보건소에서 함께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카페나 레스토랑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 감시원이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대한 건강진단증은 저회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병검사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저희가 성병관리를 하는 업종은 유흥업소와 다방만 성병검진을 하고, 일반 대중음식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과장 유성근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순화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대책입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대책으로서는, 청소년 격려지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각 읍·면 단위로 30명씩 위원을 구성해서 유해환경정화, 취약지구 순찰, 청소년 선도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위원의 출장비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18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일산시장부터 일산 농협창고까지 약 0.5km를 유해환경업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는 저희 과와 경찰서, 타 과가 많이 관련됩니다만, 각 과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VTR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말부터 12월까지 금년도 계획을 해서 현재 읍·면별이나 학교 순회교육으로 약 3천 7백여 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VTR내용은 KBS 제2TV교육방송에서 『청소년에 관한 문제』의 내용을 녹화해서 8종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는 도에서 제작·배부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2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3회, 약 1,700여 명을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매월 1회씩으로 금년도보다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3천 8백 4십만원을 계상해서 본격적으로 어울마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도 약 7백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 시범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원당읍에 있는 소극장을 지정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선양교육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각 노인회 등에서 예능교실을 운영하여 서예·한자교육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현재 지도복지회관에 1개소를 운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야간 공부방식으로 도비·군비를 계상해서 대폭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연시에 들뜬 사회 분위기와 상업주의의 피해로부터 청소년 탈선 예방의 선도대책과 병행해서 일부 어려운 청소년에게 긍지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건전생활 풍토 조성을 위해서 범군민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책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기입니다만,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지도자, 일반국민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청소년 격려지원 대책반을 운영해도 그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연례행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효과 측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 기금으로만으로는 지역사회 활동에 소요되는 충분한 재정이 결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에 청소년 보호구역이 0.5km가 설정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종득 의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새마을과장 유성근  밤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정종득 의원  92년도 연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위락시설 주변에 경찰, 교육청 직원, 학교 선생, 군청,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등의 연계성 있는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책임지고 3부 내지 4부 합동으로 청소년을 지도, 선도, 계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안을 구상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은 원래는 대책반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각 읍·면에 30명 이내로 경찰·학교·교사 등 다방면으로 구성해서 12월 10일 발대식을 거행,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고양군이 앞으로 시가 되는 데에 따른 농촌의 폐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폐허는 상당히 걱정되는 점입니다. 고양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촌은 남아있게 되므로 저희는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1억 5천을 투자해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경기도 36개 시·군에 186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고양군은 21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가 됨으로써 농촌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판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신도시 대화리 지역 내에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4만 8천 9백 3십 7평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92년도 말에 완공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 승격 후 도매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에는 소형의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동조합, 화훼조합, 축산조합 등의 별도 소규모 집하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사지구, 화정지구 등에 할 수 있는 사업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시행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중앙과 도·군이 자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고양군은 현재까지 농촌형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도시형 속에서의 농촌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한 검토, 농어촌 발전 계획수립과 변경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고양시가 됨으로 인해서 좀 더 광역적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고양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화리에 4만 7천 3백평이라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종득 의원  그 부지를 토개공에서 매각하는데 공개입찰로 농협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유통센터를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부지 선정은 농협유통센터만 만들게 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농작물에 대한 유통센터가 되는 겁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도매시장은 시장급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가 되면 매입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군 단위로는 어려운 사업인데, 고양시가 됨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에 의거해서 도지사의 허락을 득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가 되면 사업시행을 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종득 의원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토개공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판문화단지도 신도시지역 내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와서 부지를 못 준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양군이 2월 1일부로 시가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 『농업사업계획』을 보면 인구 약 5천명 내지 6천명 해당하는 것만큼의 작은 평수를 계상하셨는데, 대단위 광역시가 됨으로서 일산, 성사, 화정, 능곡지역에 최소한도 500평 이상의 유통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벽제나 송포의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농사지은 것을 제값을 받고, 중개인이 없는 유통 상거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다음 번 의회에서 심의받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시를 대비한 공판장, 유통센터의 기구를 확장하는 방안의 계획을 세워 농협과 협의 하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 체제에 의한 농촌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회의장내 소란)
  순서를 바꾸어서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운행에 따른 문제점 및 노선조정의 건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일부 주민교통이 불편한 자연부락의 교통불편을 해소키 위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2에 의한 한정면허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정면허 노선버스 운행을 면허하여 왔으나, 버스의 노선조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 법 취지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실무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운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노선별 운행현황 및 운행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노선별 보유대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노선별 요금산출 근거 및 노선별 요금책정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대당 연간 보험료 및 포괄적 차량유지비의 현실적 지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신규 신청여부와 신규신청 예상지역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노선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한정면허 노선버스 운행구간의 노선조정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관내 한정면허 노선버스의 노선별 노선연장 요청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요.
  셋째,원당읍 식사 3리, 5리 노선과 식사 4리 노선의 노선연장을 원당읍사무소까지 연장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정면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한정면허 노선별 운행현황 및 실태는, 저희 관내 15개 노선에 소형버스가 19대, 중형 4대, 대형 2대로 총 2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1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면허 노선별 운행현황을 의원들에게 배부하다.)
  노선별 요금산출 근거 및 요금책정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요금인가는 운행노선 도로의 포장상태, 거리 등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게재한 서류를 관할 관청인 고양군에 제출하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인가)에 의하여 타당성검토 후 인가처리 하고 있으며, 현행 요금체계는 일반인 및 대학생이 170원, 중·고교생 120원, 국교생 80원으로 요금인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대당 보험료 및 차량 유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가용에서 90년 I2월 30일자로 영업용으로 되어, 91년 1월 1일자로 한정면허로 바뀌어서 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량 유지비 및 현실적 지출실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상 한정면허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당초에 보험료는 15인승을 기준해서 연간 자가용은 90만 6천원인데, 영업용은 3백 9십 4만 9천원이 되므로 약 3백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노선버스의 신규신청 여부와 신규신청 예산지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신청에 대하여는 한정면허 등록규정에 타당할 시 등록 처리하겠으며, 다만, 등록처리 사항이 도의 내부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선조정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군수입니다.
  신규신청 예상지역은 아직 없고, 식사 4리 외 4개소에서 노선 연장 신청 중에 있는데, 기존 버스 노선과 경합노선이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조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포괄적 차량 유지비와 현실적 지출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사실상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포괄적으로 연간 보험료나 차량유지비가 산출되어야만 운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아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건데, 제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사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질문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조속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초 마을 공동버스 공동 운영으로 운행할 당시에는 연간 보험료가 6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한정면허로 바뀌면서 연간 보험료가 5백 5십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간 보험료가 5백 5십만원, 운전기사 급료는 약 80만원 정도, 그 외에는 수당이 지급되고, 차량유지비와 세금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면허로 바꾸어짐에 따라 많은 비용이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나 12인승 봉고차는 똑같이 보험료도 5백 5십만원이라고 했을 때, 연간 5백 5십만원의 기준은 일반 시내버스에 준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정면허를 운행하는 업주에게는 열악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운행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익환 의원  우선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야 하고, 두 번째는 노선조정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경합노선이기 때문에 협의조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운행지침을 입수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행정권한위임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91. 6. 27에 의한 한정면허 권한이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2의5항에 보면 연계 지점이 나오는데 주요부분만 말씀드리면,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식사리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도 한정면허가 나간 것이 많지만, 식사리는 가장 문제시되어 진정서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김익환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문제는 군수가 최종 결재권자인데, 누구와 협의를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식사 3·5리 주민, 운행업자와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권은(학교, 농협, 읍사무소, 시장을 보는 일 등) 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식사리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이 원당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한정면허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를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관계규칙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조정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런데 일반버스의 노선에 관한 면허는 전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정면허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내부위임사항이므로 사전에 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도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일반버스 회사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것은 내부위임사항인데, 시장·군수가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버스의 면허는 전부 도지사가 하고, 지금 한정면허 버스와는 경합노선이 되므로 사전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익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식사리의 경우 신성정비공장 앞이 됩니다.
  『그 앞에서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의 이 규정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당초에 한정면허는 벽지라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점은 기존 노선부터입니다.
김익환 의원  법 제14조2의 5항에 보면,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식사리 주민이 종점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이 가장 좋은 지점이라든가, 능곡, 인천으로 연결되는 좋은 지점을 들 수도 있다고 보며, 향후 원당까지 전철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87년도에 정부에서 마을버스 1대씩을 사주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환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보험료를 승차 인원에 비례해서 조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정면허 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수익의 한계점과 주민편의를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모든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면, 운행업자들은 기존 일반버스 노선 업자들이 한정면허 버스를 인수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한정면허 버스의 일부 구간연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91년도를 마무리 하고 92년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서오릉-식사리 간의 신설도로에 관해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의 정확한 도로 명칭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토지개발공사, 고양군, 건설부, 경기도, 일산개발지구사업소 등 각각 작성한 공문에는 일산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공사, 310번 지방도로 확장공사, 식사리-서오릉 간 도로공사로 각각 그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의 도로명칭과 주 사업시행처(기관)는 어디입니까?
  또 이 도로가 처음 시작되는 식사 2리 607—2번지 차용득씨 외 3명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보면 606번지, 607번지, 599번지 일대가 이 도로에 편입되는데 이곳은 그린벨트지역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이주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 도로가 일산신도시 공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니 일산신도시 개발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신도시 내 택지 및 상가분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사업소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도로는 준고속화 도로로 서울-신도시 간을 연결하여 일반 대중 교통수단은 거의 없고 자동차(자가용)전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주변에 간이 인터체인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울러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굴다리 (일명터널)의 폭과 넓이, 보안등등 굴다리 건설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정광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의 정확한 명칭은 아직 나오지 않고, 내년도 12월 이전에 명칭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개발공사, 고양군, 건설부, 경기도, 일산지원 사업소에서 작성한 공문에는 310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 서오릉 도로공사가 각각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오릉-식사리 간, 수색-서두물 간, 백석-신도시 간으로 되어 있고, 명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칭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처는 당초는 토개공에서 경기도로 수탁되어 지원사업소는 보상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용득씨외 3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보면, 606번지, 607번지, 599번지 일대가 편입되는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도로가 공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91. 5. 29, 91. 9. 9, 91. 10. 10의 3차에 토개공, 경기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건설부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주택지분양 68건, 분양아파트 21건, 임대아파트 362건, 자력이축 57건, 상가분양이 103건입니다.
  그중에 임대아파트 362건 중 신청자가 285세대에서 3세대가 탈락하고 282세대는 전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이 완료된 평수는 17평에서 19평입니다.
  그다음에 이주택지 68평, 상가아파트 103동은 저희가 토개공 본사에 두 번 가서 협의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21동은, 92년도 년초에 분양하는 국민주택이하 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는 준고속도로로 서울-신도시 간을 연결하여 일반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없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변에 간이 인터체인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가?
  또는 굴다리(일영터널)의 폭과 넓이, 보안등등 굴다리 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보상업무만 맡고 있고 이주대책 및 건설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신도로와 기존도로와는 연계통행이 가능하게 시공하며, 마을 연결도로는 박스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할 것이며, 자세한 건설계획은 경기도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토개공에서 지원사업소로 이관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관된 일자는 언제이고, 이관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당초에는 토개공에서 토개공 자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자금은 신도시개발로 인한 이익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수탁되면서 보상업무는 고양군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4월 28일 건설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식사리 일부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신 것 아시지요? 
  각 부처로 전부 낸 것으로 아는데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광연 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식사리-서오릉 간 도로가 토개공에서 실시할 때에는 맡은 구역의 이주대책이나 보상은 전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사업소에서 맡은 부분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주대책은 경기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탄원서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6월 11일날 회신 온 것이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 20일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이주대책은 경기도에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앞에서의 말과 다릅니다.
  또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드리면, 10월 2일 회신 온 것이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검토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이고, 또 경기도에서는 10월 4일 『건설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에서는 10월 5일 회신 온 것이 『고양군에서 조사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10월 22일 고양군에서 회신 온 것이 『건설부, 한국토지개발 공사에 협의 중.』으로 되어 있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10월 26일 회신 온 것이 『경기도 고양군 지원사업소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토개공에서 관장하는 보상이나 이주대책은 일예로 풍리지역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고양군에서 맡은 사업소에서만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서로 고양군은 건설부, 토개공에서는 경기도, 고양군은 토개공으로 서로 미루고만 있고, 고양군에서 공문으로 주민들에게 회신한 것은 10월 2일 『91. 11. 16일 기한내에 협의가 안 될 경우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에 의거, 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나 토개공이나 지원사업소, 경기도에서는 서로 사업을 미루면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고양군수가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이주대책과 수용절차는 별개입니다.
  수용했더라도 이주대책이 나오면 이주대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개공과 건설부와 경기도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68동이 해결되었고, 분양아파트 21건, 임대아파트, 상가아파트 103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식사리 문제의 건은 이주대책이 된 겁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됐습니다. 
정광연 의원  며칠 자로 되었습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토개공과 경기도와 협의가 끝났는데, 이것은 공문상으로 서류가 저희에게 내려와야 합니다.
정광연 의원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어저께 차용득씨가 와서 말씀드렸는데, 화전읍장과 도시과장이 가서 화전주민을 상대로 회합을 가졌습니다.
  토개공에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이주대책을 세워 경기도에서 수탁을 해야 하는데, 토개공에서 어려운 것은 경기도로 미루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개공이 그런 식으로 하면 경기도나 고양군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진입로 포장이라고 하면 식사리와 자유로, 신도시를 똑같이 해달라고 건의해서 도의 도로과장, 도로시설계장, 행정계장, 화전읍장과 저와 토개공과 협의한 결과, 이주택지 68평은 60평 내지 70평, 분양아파트는 국민주택 이하, 임대아파트는 17평-19평…….
정광연 의원  소장님,
  제 얘기의 의도는 각 부처에서 서로 간에 미루고 서로 회피하고 결국은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여태껏 끌어 왔고, 나중에는 11월 16일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은, 우리 주민으로서 생각했을 때에 주민편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행정나름대로 빠져나가려는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민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받든 말든 간에 아무 생각없이 행정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유인물의 약도를 보면, 그 도로가 신도시를 위해 뚫어졌다고 해서 주변이나, 마을과 마을사이를 관통해 가면서 분리해 놓고, 거기에 진입로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불편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됩니다.
  설계할 때에 좀 더 연구해서 했다면 이러한 질문은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진입로 관계로 상당히 고심하고 도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를 하고 있는데 약 600평에서 1천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약 600평을 예상하는데, 도에서의 얘기는 “보상과 공사는 해줄 테니까 주민들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고 했답니다.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사용승낙서의 부담을 주민에게 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애당초 제대로 설계가 되었더라면 주민들이 도에까지 갈 필요가 없고, 또 사용승낙서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인터체인지에 대한 건설계획을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업무규정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소에서는 보상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또 건설계획과 설계는 경기도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소에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이주대책까지 책임지고 주민의 일익을 담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규정상을 보면 저희는 순수한 보상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러면 인터체인지에 대한 답변을 왜 하셨지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정 의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도에 문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는 답변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현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그 도로를 앞에 놓고 약 700-800m를 걸어서 버스를 타야하는 입장, 또는 자가용을 타야하는 입장인데, 애당초 길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길이 앞으로 관통되어 바로 신도시나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700-800m의 지점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은 더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의 관계는 건의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므로, 소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굴다리에 대한 폭과 넓이, 보안등 건설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시행·보상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 중에 보상업무가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건설과는 자유로공사 및 타 공사가 많아서 일산지원사업소에서 신도시 주민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업무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맡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애당초 이것을 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행정업무 사항이고 또 일산지원사업소의 업무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부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맡은 이상 배우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는 배워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사업소의 순수업무는 보상업무입니다.
  원래는 이주대책이 도에서 계획을 세워 내려와야 하는데, 계획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고양군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택지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상가분양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소장님,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건설과장님이 하시도록 해야지요? 얘기는 다해놓고 건설과 업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굴다리에 대한 폭과 넓이에 대한 것인데, 건설계획과 관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그 건은 경기도에 저회가 의논을 해본 겁니다.
정광연 의원  의논하셨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영으로 가는 터널길이가 약 30m가 될 겁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1대의 차밖에는 갈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는 넓이입니다.
  또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는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굴다리의 폭 넓이도 최소한 1차선에 서로 엇갈릴 수 있는 차선이 되어야 하고, 보안등 설치도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서오릉-식사리 간 터널이 2-3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그건 잘 알겠는데요. 기술적인 면은…….
정광연 의원  이것을 답변하라고 하는데, 실무자는 없고, 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은 건설과장이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의원  의장!
  지금 질문요지의 성격으로 봐서, 사업소장님 말씀은 토개공에서 공사는 하고 있고, 사업소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답변하신 사항은 사실은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고양군의 건설과장님이 일단 여기서 대답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대답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토개공이나 도와 절충해서 협의하여 답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사업소장과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요.
  도대체가 정광연 의원 질문시간인데, 질문대상자인 건설과장은 와있지 않아서 질문순서를 바꾸어 하는 등의 이러한 성의없는 질문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공사 발주청이 경기도청입니까? 아니면 고양군청입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경기도입니다.
신인철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고양군 건설과장이 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독도 경기도에서 나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니까 연관이 되지요. 
진광산 의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지구나 자유로 공사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합의가 되어 그러한 이주대책이 세워졌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진광산 의원  그렇다고 하면 보상관계는 어째서 자유로는 현싯가의 4배를 주었고,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는 현싯가에도 못 미쳤는지?
  이것은 합의해서 올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평가관계는 별도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러면 보상에서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돈만 내주는 것을 맡고 계시는 겁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예.
진광산 의원  주민의 불편사항은 얘기도 못하고, “돈만 내주고 돈만 받아가라, 도장만 찍으라”는 식의 얘깁니까?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그런 것이 아니고, 평가업무에서 지목을 잘못 했다든가, 현지 확인이 잘못되어 지적이 잘못되었다든지,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것은 저회가 바로잡아 주는데, 가격변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못 합니다. 이것은 공특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말한 것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재결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광산 의원  재결 이전에 그러한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유로의 경우 현 시세는 2만원 하는 것을 8-9만원을 주었고, 서오릉-식사리 간은 현시세도 안 주었는데…….
  아까 말씀이 “신도시나 서오릉-식사리 간 도로와 다르니까 똑같이 조절해서 해주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의 가격에 대해서 적다 또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님은 건설과장에게 출석요구를 분명히 했습니까? 
○사무과장 윤명구  했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러면, 자신의 답변이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출석만 시킨 것은 아니지요?
  과장의 답변하는 태도가 어떻든 간에 자리는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
  건설과장께 분명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회는 앞으로 고양군에서 실무자 과장들에게 면책이나 해임을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경고조치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철의  수차에 걸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일은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을 데려오라고 했고, 오면은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라도 여러 의원들께 공개사과하라고 하는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건설과장이 여기에 참석했다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이 질문에 대한 사항은 저와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고, 지원사업소장이 답변할 얘기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의장 이철의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말입니까?
정광연 의원  양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없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장은 건설과장 대로 관여없다는 뜻입니다.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나 건설부, 경기도, 고양군, 토개공에서나 서로 미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이철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분명히 두 분 과장이 질문에 답변해 달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님 질문 중에 건설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건설과장에게 정식으로 공개사과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여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러다 놓고서 질문을 계속해야지…….
진광산 의원  의장!
  지금 이 회의가 군의회 회의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간담회입니까? 어째서 답변이 끝나면 모두 나가고, 군수나 부군수가 참석하셔야 하는데, 한 분 참석하시지도 않고, 이러한 회의는 이제 그만둡시다. 
○의장 이철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다른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사실 답변할 질문이 없는데, 다른 많은 업무를 제쳐두고 참석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원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사업소장 이세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6시26분)

○의장 이철의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7일 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