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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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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군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희태의원외2인)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허준 의원, 간사에 김익환 의원을 선임하고, 91년도 고양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허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허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1년도고양군행정사무 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고양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감사기간은 91. 12. 9부터 11일까지 3일간입니다.
  두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군 본청 각 실과와 사업소, 소방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되, 현장 확인을 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위원 2인 이상의 확인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등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91년도 고양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인 출석요구 등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설명드린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관계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상에 있는 바와 같이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군행정사무감사계획은 즉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군수) 

(10시0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재호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군에서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 민족사에 크나큰 자긍심과 보람의 큰 획을 안겨주었던 한해라 하겠습니다.
  먼저 43년간의 긴 세월을 상호갈등과 불신 속에 남북이 대치해 왔었으나,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인해 남북대화의 상설창구가 마련되는 등 국민에게 북방정책의 가시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준 한해였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30여 년 만에 부활됐던 지방자치가 착실하게 착근되어 지역의 뜻에 따라 지역을 발전시키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된 중요한 해였으며, 우리 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결과, 지역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음은 물론 우리 군이 내년 2월 1일부로 시 승격이 구체화된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군과 의회가 힘을 합쳐 추진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되돌아보면, 먼저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 추진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노상적치물 제거, 노점상 정비, 교통거리 질서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등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이 이루어졌다 생각되며,
  둘째로, 일산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추진, 광역도로망 개설사업 등으로 쾌적한 전원도시의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고,
  셋째로 농산물 수입개방 종합대책 차원에서 농산물 집하장 건설, 지역특화품목 육성, 꽃아가씨 선발대회 등의 사업시행으로 농촌 소득증대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역 전 주민의 헌신적인 인내와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과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92년도에 본직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가 내년 2월 1일로 확정된 고양시승격 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구정비, 행정구역조정, 각종 조례 등 자치법규정비, 청사 및 행정소요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계획성 있고, 면밀하게 추진하여 시 승격에 한 치의 차질없이 완벽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로, 제2단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준법질서 확립 차원은 물론, 일하는 분위기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등 근검절약 운동을 도덕성 회복운동의 차원으로 전개하여 이 운동이 제2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신도시건설,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건설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살기좋은 전원 도시 건설이 조성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넷째로는, 농촌소득증대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수입개방화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는, 지역화합과 안정에 힘쓰고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선 등 여러차례 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분열되고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화합과 안정 속에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는, 지방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홍에 힘을 기울여 우리 고양군이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발전 속에서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총예산 규모 2,326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59억 3천만원, 특별회계 1,767억 2천 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0.7%가 증가하였으며, 그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188억 9천 1백만원, 세외수입 202억 1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96억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2천 1백만원입니다.
  금번 92 본예산안 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주요투자사업 (66건)에 226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대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보면, 일산관통도로개설 16억 1천만원, 종합민원실 건립 22억 7천 3백만원, 시청 청사 임차 10억 2천만원, 벽제중로3-1호 개설 7억 7천만원, 분뇨 병합처리시설비 부담 10억 5천 3백만원,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부담 13억 4천 6백만원, 장항一가좌 간 도로개설 9억 5천 5백만원, 군도 70호선 (덕이-구산)도로 확·포장 10억 5천 8백만원, 식사-내유리 간 도로포장 8억 2천만원, 육교설치(2개소) 2억 4천만원, 군도(고양一관산)포장 4억 5천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2억원, 보훈회관 건립 2억원이며,
  둘째, 기구  확대로 인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 194억 1천 1백 만원과,
  셋째, 소규모주민 숙원사업(75건) 10억 5천 8백만원의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 (3건) 8천만원,도로포장 (49건) 6억 6천 2백만원, 하천정비(18건) 2억 8천만원, 기타사업지원(5건) 3천 6백만원,
  넷째, 국도비 보조금 72억 2천 1백만원의 사업으로는, 일산관통도로개설 16억원, 거택보호비 12억 8천 4백만원, 주민숙원사업(56건) 7억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3억 8천 5백만원, 창릉천 도내제 보강 9억 3천만원, 장애인시설운영 및 보조비 6억원, 기타 각종사업 보조비로 17억 2천 2백만원, 
  다섯 째, 기타 경비로 55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94억 5천만원, 주택사업 10억 4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1억 8천 8백만원, 지방양여금 20억 6천 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천 608억원, 주차장 관리 4억 5천 6백만원, 기타 4개 특별회계 7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규모상으로는 크다고 생각되나 저희 군이 시 승격 및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한 예산규모라 생각되며, 특히 이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인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키 위해 면밀한 검토 속에 편성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숙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우리가 영원히 숨 쉬고 안식할 우리 고장의 시 승격을 25만 군민과 다함께 경축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이고도 능동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이번에 제출된 본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최원섭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4일

고양군수 조재호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2예산(안)보고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희태의원외2인) 

(10시4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같은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군 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진광산 의원, 김정무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 7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신인철 의원, 김익환 의원, 진광산 의원, 조동원 의원, 김희태 의원, 한학수 의원, 정영진 의원 이상 7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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