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Ⅰ)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Ⅰ)

(14시04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 니다.
또한 시승격을 앞두고 차질없는 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러한 노력과 봉사는 주민 복지중진과 고양지역이 더욱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Ⅰ) 

(14시04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군정에관한질문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해 5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 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통일로변 정화사업으로 인하여 관의 약속을 믿고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집단 이주한 대자3거리 부근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3거리 부근에 산재해 있던 상가를 현 위치로 이주시키면서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이주당시에 3년 거치 5년 상환에 대지가격은 6만원, 하천부지는 3천원을 약속하셨는데, 현재까지 유효한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한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이 언제부터였는지, 또한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일이 지났다면, 왜 불하를 안 해주고 상환금액을 안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양리-관산리 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주택은 안 헐리고 축사만 헐리는 바, 주택에 딸려있는 필지에는 축사를 지을 땅이 없고, 인근에 있던 토지와 축사는 도로용지로 편입되었고, 약 1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기소유 토지가 있는데,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신 대자리 지역의 환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이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환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면의 하천을 불하 받아서 용도폐지를 시킨 후에 국가로부터 사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용도 폐지를 하려면 뒤의 하천을 개수하라는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지시받고 있어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 개수를 끝내야 나머지 폐천부지를 용도폐지 해 주고, 용도폐지에 따라서 불하가 된다라는 절차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8천 8백만원을 확보해서 건설부가 정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 공사를 하고 내년도 이후에 불하하여 민원인에게 넘겨줄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정리한 것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 일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시의 일반 대지가격은 6만원, 하천은 3천원으로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협의체에서 약정된 금액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고, 현재는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그 약속이 문서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천부지를 불하받고 일괄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불하는 당시의 협의사항과 현지의 지가를 고려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크게 손해가지 않는 범위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와의 차이는 큰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가격대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심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과정과 저희 군이 불하하는 과정에서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헐려지는 축사 이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처리를 위해서 군의 관계과장이 수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했고, 개발제한관리 규정에 복사는 농가에 같은 대지 또는 인접된 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농가의 기존 축사를 포함해서 300㎡까지는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축으로 처리되지 않고 바로 신축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허가는 집터와 인접되어야 한다라는 규정때문에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분은 자기소유의 터에서 약 170m를 전후해선 1개의 경작지가 있고, 60-70m 거리에 또 하나의 경작지가 있어서 우선 가까운 대지 60—70m도 인접된 대지로 보고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점을 감안해서 허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된 대지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가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m 전후의 대지에 새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는데, 저희의 고민은 200m정도의 거리를 인접된 대지로 보아서 명문된 규정을 벗어나서 허가했을 경우에 그 허가의 부당성이 훗날 중명이 된다면 저희는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초래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축사와 주택은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경영하는 양축가나 농가에게도 바람직함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추진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분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축사를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의원  과장님 말씀은 당시의 협의가격과 현재의 감정가격을 절충해서 가격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86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면 만 5년이 지나 6년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분할해서 주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이제야 가격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관에서 주민과 지킨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주민들이 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직까지 분할등기를 못 해준 사실은 군의 책임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군의 행정의 태만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까지 5—6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재삼 사과드립니다.
  또 하천개수를 선행해야 폐천부지를 불하해 주겠다는 조건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득한 가격,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가격을 현 시가로 불하해서 편차를 군 수입으로 수익할 뜻은 없습니다.
  하천부지를 불하받아서 팔아야 할 것이 약 360평(l,211㎡)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불하받아야 하는데, 현재 주민과 약속한 3천원에 불하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약속을 감안하고, 군이 불하받는 금액을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부담을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당초의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불하한 금액을 계산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현재까지 군이 하천개수를 전제로 하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시급히 사업추진을 하고자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지 않고 뒤로 미루어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없이 우선 급하니까 이주를 시키고, 군수명의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희태 의원  군에서는 그때그때 편의 위주로 주민들과 약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럴 수 없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처음에 주민과 약속한 가격대로 해 주어야지 다른 얘기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희태 의원  현 가격을 다시 책정하겠다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300여 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6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나머지 군에서 등기낸 것은 6만 4천원의 경우, 지금 60만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을 저희 군에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뜻은 전혀 없고, 다만 국유지를 불하받아야 하는데 그 값이3천 원에 불하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주민부담을 해야 하는가, 또는 군비로 보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의원  연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민과의 약속 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주시킨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른 것인데, 이제 와서 하천부지 불하가 안 되었느니 하는 등의 말은 당치 않다고 봅니다.
  주민이 이 일로 군에 몇 번씩 왔고, 담당직원은 “해주겠다.” 해 놓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또 자리바꿈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는 식의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가격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대자리 뒤로 흐르는 하천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는데, 그 하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곡능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더불어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간과, 계획수립 후에는 공사개수 후 폐천부지를 불하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된 것이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예산에 계상할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장기일이 소요된 것에 대하여는 시일을 단축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나중에 예산 문제 등의 문제는 별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민 것은 검토하도록 하고 사업이 논하여질 단계에 가면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문제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저에게 말미를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이 약속한 공신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좋습니다.
  전에도 물론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 주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첫 번째 질문은, 고양군이 내년 2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 즉 예를 들면, 벽제읍 설문리, 문봉리 등에 새로 동사무소가 들어선다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는, 새로 동사무소가 들어서는 곳이 낙후된 농촌지역이라면 시 승격이 된 후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이준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버스노선 재조정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위치는 비교적 기존 버스노선과 연계하여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노선의 재조정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동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이 확정되면 교통불편 지역을 조사하여 노선의 조정과 아울러 한정 면허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각 동사무소까지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규면허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연결체계 정비와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체제 등 대중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준득 의원  도로망 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이준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으로 규제되고 있는 벽제 일부지역과 일산 일부지역, 송포면 지역이 시민으로 분리되면서 농촌에 살게 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시민의 대우를 받을 만한 여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 고양군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안을 가지고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던 차에 내년도 시 승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반지역 시민에 대한 대우 또는 토지이용율의 제고 등의 문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다른 경우에 시정에 관한 문제 등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와 절충해서 금년에 재정비 계획용역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군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도 시 구역 전체가 도시구역인 지역도 있고, 시 구역이면서도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송포면, 벽제읍, 일산읍 일부의 일반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도와 저희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현재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도 병행해 나가도록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준득 의원  고양군이 전체 시로 승격되면, 전지역을 다 도시계획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도에서도 지적 되었고, 저희도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시민이라고 하지만 법곳리의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이 시민으로 느낄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이러한 등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 지역이 다 도시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준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지도읍 강매리 저유탱크 시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와 고양군수, 주민대표 간에 협의사항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송유관로 시설을 행주대교를 건너 행주내리 도로를 따라서 창릉천 안기부시설이 있는 데로 변경할 조건으로 (행주내리 하천복개 1건에 6천만원, 마을안길포장 1건에 7천만원) 또 (강매리 마을회관 증축과 농로포장에 4천만원, 상수도설치 5천만원,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5천만원) 등의 요구사항이 수렴되어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 협의 사항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강매리 주민들이 다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처리된 능곡로타리(광장) 1단계 사업 9억 7백만원과 능곡一행신리 간 연결도로 2억 2천만원 건이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없어 유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택지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지구 내에 오수답 발생에 대한 건에 대하여 지난 제5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읍 행신1,5리 그린벨트 내 오수답을 전으로 전환하여 꽃재배 단지나 야채 등 비닐하우스단지로 조성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에 관하여 질문드린 사항으로서 제5회 임시회의시 이영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답을 전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시과에서는 “현행법상 답을 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했다.”라고 답변하셨으며, “건의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이 오면 농한기에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군 내의 그린벨트 내에 오수답은 각 읍·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상당한 면적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지역경제과장 김선봉입니다.
  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서울 저유소 설치공사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181억원의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 80만평에 대한 160억, 송유관로 변경, 그린벨트 해제, 도로 확장(398국도), 저유소 인접토지 매수 등의 여러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군수님과 송유관공사와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여 6월 22일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4억원 정도로 협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먼저 송유관로만 변경해 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군에서는 “변경해주겠다”라고 했더니 “변경한 후에 다시 협상하자”는 식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一도면을 보며 송유관로 위치를 설명하다.) 
정광연 의원  의장!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도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도면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큰 것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자료를 올려보내실 때 자료 뒤에 도면을 첨부하시면 이러한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곧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의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신리-강매1리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5천만 원, 강매 1,2리 상수에 따른 지하수심정 3개소 5천만원, 강매2리 마을회관 증축 2천만원, 강매2리 농로포장(500m) 2천만원, 행주내 1리 하천복개 3천 2백만원, 행주내 2리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유통자금 1억원 등 해서 합계가 3억 9천 2백만원에 대하여 송유관공사 측에서 지원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학수 의원  의회에서 동의안건으로 처리할 때 한 것으로 아는데, 여태껏 이러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데, 군에서 독촉해서 빨리 일을 했다면, 강매리 주민의 농성도 없었지 않았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각 부처의 결심도 받아야 하고, 각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했고, 군수님도 바로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학수 의원  송유관공사 측 사람들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 독촉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는데, 50% 국영과 50%는 민자인데…….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저께 농성은 전부 풀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군수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마무리 했습니다.
한학수 의원  이 중에 공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아직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한학수 의원  강매2리一자유로까지 포장한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금년에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송유관 공사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학수 의원  도로 포장공사는 했던데요.
  그것은 송유관공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아닙니다.
한학수 의원  송유관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양군에서는 왜 도로포장을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고양군에서 한 것도 아직 없습니다.
한학수 의원  강매2리一자유로까지 가는 제방 둑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것은 군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그것과 복합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아닙니다.
한학수 의원  그렇다면 아직 한 건도 안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아직 공사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한학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 2호 광장 및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11월 14일 1차 공고를 하여, 대원건설, 정보건설, 장수건설의 3개 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특수공사는 10억원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업자로 제한공고를 했는데, 도내 3개 특수공사 설계업자가 등록을 해 놓고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다시 2차 재공고를 냈습니다.
  등록 마감기일인 I2월 2일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의 사업부서에 문의해 보아도 원인을 잘 모르겠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공사조건이 까다롭고, 아스콘의 구입이 대단히 어려워서 업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능곡의 철도건널목 지나서 행주 쪽으로 가다보면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는데, 계약은 해놓은 상태에서 건설업자들이 착공하지 않아 건설과장이 상당히 애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계약 시공하는 삼천종합건설에 문의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없고, 가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신리쪽 가는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11월 21일날 공고해서 내일 11시까지가 마감입니다. 현재는 1개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내일 마감결과를 보아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오수답에 관한 지역적 문제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행신리 주변 1.3ha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주교리 철도주변 0.7ha(약2천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 전용하는 것이 법상 어려움이 있어 도시과를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아직 오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처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전 전환사업을 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농번기도 지났고 농한기이니까 빨리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농가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별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좀 더 검토한 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화정리나 신도의 경우도 오수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능곡 철길너머도 오수답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악취 등의 환경위생 차원에서도 빨리 조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득 의원  도시화가 되면서 오수답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야 하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종득 의원  그린벨트지역은 국가적인 조치만 기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객토하는 식으로 20-30cm 정도의 복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복토인지, 객토인지 또는 형질변경인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30cm내외를 작토로 봅니다.
정종득 의원  30cm이내만 복토하면 그것이 형질변경이 아니고 객토의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이영찬  도시과의 법 규정은 30cm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의 안목으로 보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몇 cm까지 허가받지 아니하고 객토를 임의로 할 수 있는지 도시과에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결과적으로는 서로 법규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긴데…….
  저희 고양군은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쓰레기장보다 더 악취와 냄새가 나는 지도읍, 화전읍, 일산읍 부근 등 고양군 전역이 다 이러한 실정인데, 이것을 쓰레기장 매립하는 식으로 30cm가 아니라 20cm라도 복토를 하여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고양군에서 살 수 있다, 환경이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이나, 군의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지, 경작자 입장은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손해인데, 예를 들어 복토를 하는 능력까지는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현실적으로 객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수용태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고양군이 깨끗한 시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법에 저촉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 자체가 시행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 많이 있으며, 특히 신도읍, 화전읍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설치 이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설치이전의 건물로서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지 못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못하는 건물이 많이 있고, 이러한 건물들이 도로나 공공사업 시 철거되었을 때 주민의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을 사전에 구제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자1,2리와 북한리는 북한산 국립공원계획 중에 어떠한 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그때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자리, 북한리 주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생계를 상업으로 이어 왔으며, 국립공원 설정 이전에는 하천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관리공단에서 경관을 망친다하여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은 공원계획만 세웠지,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규제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원계획이 실천될 때까지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모델을 선정해서 가건물을 허용하여 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원지역의 모든 가옥이 증·개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국립공원에 적합한 모델하우스를 결정하여 증·개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용도계획은 무시되고,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입장료 수입만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시행은 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에는 5년 동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이 지방도시로서는 집행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의 경우 20년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도지역의 서울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분은 20년이 훨씬 지난 상태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건축법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철근 콘크리트 조가 아닌 구조물로서의 건축물입니다.
  단서규정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전제되어 있어서 현재 가설건물의 집행은 사실상 크게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 앞에서 말한 방법은 최대한 대로 허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개 상담만 하고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 외의 여타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5년 내 미집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이 이러한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 우리군도 시설단위별로 약 155건의 시설이 계획만 되어 있고, 저희가 연초에 세운 계획으로는 1조 3천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추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사업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지역 내의 기존 무허가 건물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주요 도로변 정화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몇 차례 이전실적이 있다는 사실도 있고, 또 현재에도 현행규정을 가지고 이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도를 통해서 건설부와도 진지하게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은 안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군민은 당장 집을 헐고 나가야 하고, 도로는 개설되어야 하는 현실이라서 구제방법을 군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무허가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60년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71년도 7월 30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고시된 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철거해야 하고 이축허가가 안 된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주거문제, 지역문제로 보아지므로, 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5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82년-85년 사이에 특별조치법의 시한법을 만들어서 양성화 조치를 해 준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건폐율, 용적율, 이적거리 등을 전부 무시하고 땅 소유자만 동의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써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양성화 조치를 했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무관심 하고 또 토지가 하천부지나 타인 소유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양성화하지 못한 분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건축법 제5조 위반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을 가지고 건축법의 건폐율, 용적율, 이적거리도 맞는 범위 내에서 고발 추인해서 허가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건물이 생긴 이후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적용한다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고발 추인방법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고발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서 추인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철거 이축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건을 군수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적법 여부가 문제시 될 것으로 생각해서 도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적법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양해를 받는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구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우리지역의 유일한 관광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고, 자연공원법으로 규제되어 있어 낙후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립공원건설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작정입니다.
  여기의 시설을 보면, 북한산 국민 휴식 잔디공원, 청소년 심신수련장, 북한산 집단시설지구가 서울 지역과 겸해서 저희 지역이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86년 4월 15일 고시되었는데,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물을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동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공사용 가설 건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 등은 개발제한 관리규정에 적용치 못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증·개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안 될 경우에는 적정한 모델하우스를 책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관해서 집단시설지구가 규정을 해놓고도 어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저희가 정부로 하여금 촉구하겠습니다만, 자연공원법에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건축물의 30평,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사신 분에 한해서는 35평까지 증·개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한 증·개축 허가를 받으시면 현재 자연공원에 사시는 분들의 증·개축이 이 범위 안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집단시설지구 어떠한 일정한 모델을 정해 주는 것 등은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북한리, 효자리 일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가 증·개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개발은 되지 않으면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사용료 수입은 약 3억 7천 6백만원 정도입니다.
  11월말 현재 2억 9천 5백만원을 받았고, 금년도 지출액은 약 4억 9천만원, 대략 1억 9천만원 정도는 관리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국고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용료 수입은 등산객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오물처리에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사용료를 받는데도 시설이나 개발이 제대로 안 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관리공단이나 내무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읍이나 화전읍에 보면 임야가 공원으로 설정된 곳이 많은데 이곳은 그린벨트 이전, 거의 30년 가까이 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임야는 거의 다 공원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따지기보다 일방적인 설치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기성  신도읍의 용두리와 서울 접경지역의 높은 산은 대개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곳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이 서울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상의 문제는 저희 군이 관여하지 못했고,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환상도로, 용두리를 통해 나오는 도로, 향동리로 넘어오는 도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군비를 들이지 않고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를 서울시 재정으로 연결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고양군의 시구역이 수원시의 2.6배가 넘게 되는 거대 시가 될 것이므로 서울시에 의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조정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바꾸는 것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오려고 합니다.
  개발도 되지 않을 산을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구역으로 묶고 하는 등의 일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일단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와 저회 군의 의견이 같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북한산, 효자리 주민들은 분명 고양군 주민입니다.
  그런데 고양군 내에서 공원을 설치할 때 행정기관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진광산 의원  그런데 의견서만 제출했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다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것은 저희 주민들의 문제인데, 주민들의 생각은 고양군이 전혀 관계없는 지역으로 방관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기성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등의 여러가지 중복규제로 인해서 지역의 융통성이 없고, 또 저희 군의 의견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입안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입안권자가 고양군이 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 주민이나, 지역개발, 관광휴양시설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가 북한산이기 때문에 개발의 문제도 우리 군이 관여할 생각입니다.
진광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은 서울과 인접한 국립공원중에서 가장 시설이 미비한 산이라고 봅니다.
  북한리는 거의 다가 사유지인데, 과장님께서는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그곳이 집단시설지구나 취락개조시설지구가 아닌 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곳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활에 곤란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집단 이주지역은 집단 시설지구 등으로 해서 이주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곳에는 특별히 증·개축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진 의원님이 당부하신 대로 북한산 개발계획이 서둘러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곳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천년대를 맞이하여 본 군이 인구 100만의 큰 도시로 발전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군소도시로 일산 신도시라든지, 원능시라든지를 구상했던 것을, 희망찬 고양시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양시 승격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이미 도시계획을 착공한 일산신시가지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착공하지 않은 행신, 화정, 능곡지구 개발을 광역고양시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다시 재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고양시로서 승격했을 때, 시청부지를 확장하여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에 따른 생산적인 사업체, 무공해 공장 등을 영입하고, 교통,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재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허준 의원님께서는 광역도시나 전체 도시계획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침이 될 만한 질문과 조언을 해주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금년도 재정비계획에 그 뜻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재정비 작업을 착수하고 나서야 고양시 승격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행정구역과 도시구역이 상당히 유관하고 계획상의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일산신도시권, 기존도시권, 송포, 원능권 등의 여러가지 구상을 하며, 고민을 해 오던 차에 광역시의 발표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군 전체를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어 단일 도시로 구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가져야 하고, 의회의 자문도 받고, 의결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공청회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다핵화되고, 원능지역은 소다핵으로 구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어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자료를 가지기 위해 이웃 일본의 위성도시를 시찰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면서 송포, 벽제, 일산 일부지역의 일반지역도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 등, 시가 되면 꼭 계획을 수립해야 할 도시기본계획도 내년에 세우도록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신, 화정, 능곡지구 개발을 재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기본계획은 일산신도시와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군이 집행하는 행신, 성사지구, 화정지구는 토개공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잡혀있는 것을 다시 재구상하기는 힘들지만, 허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중이 전체계획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보아집니다. 이럴 경우 재정비계획으로 충분히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사업도 지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군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개발계획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변경·시공토록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부지를 확장해서 재구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산신도시에 시청사 부지를 약 2만 7천㎡, 화정지구에도 약 2만㎡를 계획했는데, 어느 곳이 시청부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100만 도시의 시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사 부지는 일단 지역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군민의 중지를 모은 일정 장소를 시청사로 지정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 시청부지 언급은 시기가 이른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공해 공장 유치와 교통망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가장 발전에 저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침실도시의 걱정에 대해서도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산업시설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집중 유발이라는 이유로 100만 도시에 대학이 하나도 없고, 전문대학도 계획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저희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떤 모양의 계획으로 변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해도 공업지역을 만들지 못하고, 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어도 안 되고, 택지개발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마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건설부나 경기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떤 생산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무공해 공장에 한해서 도시의 최소 생활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대치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희망만이 아니라, 한수이북지역 전부의 문제이고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망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지역교통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곧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지역교통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은 수원시 다음으로 처음있는 일이고, 고양군이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일부 통과교통량으로만 계획했는데, 고양시로서의 지역교통량, 지구 내 교통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하는 교통계획이 수립되면 다른 어느 도시에 못지 않은 완벽한 교통계획이 세워지고 그 교통계획에 의한 결과를 도로계획으로 도시계획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나가면, 대로, 중로 등의 계획도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계획으로 발전할 준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허준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일산 신시가지에 출판단지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이 삭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군이 알고 있는 것은 있는지?
○도시과장 김기성  삭제되었다는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완전히 주택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실도시라는 얘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학계나 다른 사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시기능을 강화시켜라” "일산신도시에 성격을 주어라”등의 요구가 강해서 자족기능의 강화로 출판문화단지를 만든다, 공항을 이용한 해외무역을 강화시키겠다, 대북관계의 외교단지 등을 운운해서 말막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백석리 지역 위치에 출판문화단지를 만들어 놓았고 지금 그곳은 업무지역으로 폐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 시설은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여 협조를 했는데 토개공의 사업성이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협회와 이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출판문화단지는 단지로 묶어서 어떤 큰 힘을 가지고 토개공으로부터 그 땅을 조성원가로 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유통단지는 1백 2십만원, 공장을 지을 경우 3백만원으로 사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가격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이 사업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개해야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 점에서 절충이 안 되고 상충됩니다.
  대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출판문화단지에서도 완전히 배치 계획이나 설계를 하고, 재정계획비도 수립을 했는데, 실상 계획을 하고 보니까 토개공과의 절충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은 출판단지에 여러가지 대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는 이 단지를 만들 경우 각계로 공개입찰해서 사가지고 출판단지를 만들라는 식의 입장을 내세우는 중입니다.
  출판문화협회와 우리 군이 토개공과 절충 중인데, 출판문화협회에서 한 설계와 토개공에서 안을 세워 저희한테 내놓은 도시설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출판문화협회와 토개공의 도시설계를 절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문제가 저희들의 중재로서만은 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출판문화단지가 삭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봅니다.
허준 의원  11월 18일 전까지는 출판문화단지를 영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11월 18일 재발표된 계획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토개공이 들어와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영리를 목적으로만 사업을 하여왔지,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의 승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건인데, 부재지주에 대해서만 채권을 몇 % 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물려서 받은 땅까지 48%라는 엄청난 채권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동양척식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 생각은 토개공이 고양군민을 위한 사업에 인색한 면을 보인다고 하면 저희 군의회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님 여러가지로 겸해서 벅찬 일이지만 고양군민이 피해받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침실도시화하는 토개공의 구상에 동조하는 집행기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질문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