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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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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4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
  4. 3.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2.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정광연의원의소개로제출)
  4. 3.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철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신인철 의원, 김익환 의원, 진광산 의원, 조동원 의원. 김희태 의원, 한학수 의원, 정영진 의원 이상 7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신인철 의원, 간사에 진광산 의원을 선임한 후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였으며, 오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자료 미비로 의결이 보류된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장 신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군에서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9월 5일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12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검사 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90년도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위원회에서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0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1천 1백억 2천 4백 1만 1천 원이며, 세입은 1,095억 1천 1백 5십 5만 5천원이고, 세출은 671억 2천 3백 9십 8만 8천원으로, 423억 8천 7백 5십 6만 7천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액이 575억 6천 2백 5십 9만 7천원에, 세입은 587억 9천 1백 1십 5만원이었으며, 세출은 421억 6천 4백 8십 8만 6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66억 2천 6백 2십 6만 4천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24억 6천 1백 4십 1만 4천원에, 세입은 507억 2천 4십만 5천원이었으며, 세출은 249억 5천 9백 1십만 2천원으로 이월액은 257억 6천 1백 3십만 3천원이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70억 3천 7백 4십 5만 4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41억 2천 2백 4만 4천원이었으며, 사고이월액은 29억 1천 5백 4십 1만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214억 5천 6백 9십 8만 3천원으로 전액이 사고이월액이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90년도 말 현재 융자금 채권액이 84억 5천 3백 8십 8만 3천원이었으며, 지방채가 463억 4천 4백 4십 3만 5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72억 7백만원으로서 '89년도보다 21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액이 1,095억 1천 1백 5십 5만 5천원이며, 세출액은 671억 2천 3백 9십 8만 8천원으로 잔액이 423억 8천 7백 5십 6만 7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43억 6천 8백 9십 9만 5천원의 10%인 4억 5천 4백 5십 4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4억 1천 6백 4십만 9천 9백 5십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1억 4천여만원으로서 세수확충을 위해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예산운영 면에서 불용액이 169억 3천 7백여만원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사장은 물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과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재해위험지구보수 등과 같이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연례적·반복적인 예산이 지출되어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오물수거수수료징수, 물품관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숭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정광연의원의소개로제출) 

(10시1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원당읍 선거구 정광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의사일정이 바쁜데 본 의원이 벽제읍 문봉리 빙석촌 입구에 위치해 있던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숙종14년(서기 1688년)에 창립된 고양군 최초의 서원인 문봉서원을 복원하여 선현들의 훌륭한 사상과 학행을 본받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는 기초사료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명년도 상반기에는 기초사료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500여평의 부지에 제실, 강당, 부속사 등 250여평의 건물을 건립하여 고양 8현의 위패를 봉안해 훌륭한 현인들의 사상과 경세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장소가 되게 함은 물론, 이 고장의 얼과 향토애를 심어주는 장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개발이 많이 되고 내년 2월 1일에 시로 승격이 되면 고양군의 옛 모습과 정취, 향토애는 예전보다 쇠퇴해 가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활기차게 개발될 때, 지역주민이 화합·단결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옛 선현들의 위업과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들께서는 '92년도에 문봉서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청원이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인철 의원  정광연 의원께서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 소개를 하셨는데, 문화사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으로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사전에 파악해 보셨는지요?
정광연 의원  복원하기 위하여는 기초사료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사료조사는 복원하는 데의 모양, 형태, 고양 8현에 대한 연구 또는 대학교수를 추천해서 문헌을 찾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군에는 행주서원과 용강서원이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파주군 법원리에는 자운서원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벽제읍 성석리에 있는 용강서원은, 함경남도 유흥강 유역에 세워져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이북에서 온 피난민과 후손들이 마음을 합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 1980년 5월에 성석리에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문봉서원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문봉서원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정광연 의원과 신인철 의원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원이 있기 전에 사전 기초사료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집행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00여평 부지에 제실, 강당 등 250평의 건물이 세워진다는 예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청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자세한 사료조사 후에 청원소개되었으면 합니다.
정광연 의원  현재 500여평의 부지와 제실, 강당, 부속사 등 250여평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기존에 있는 다른 서원에 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문봉서원은 자취가 없어졌고, 역사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알기 위해서 기초 사료조사를 해야 하고, 예전에 문봉서원이 있었던 장소에는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접되어 있는 군유지 등 대지를 확보해서 복원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들이 기초사료조사에 관한 것만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에 따른 자세한 제반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한학수 의원  현재 부지 500평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광연 의원  아직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봉서원의 자리는 흔적이 없고, 현재 배수장 등의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렇다면 우선 토지선정이라도 되어 있는 상태인지?
  토지선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의회에 상정하기는 좀…….
  토지비나 건축비가 얼마큼이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광연 의원  여기 500여평에 제실, 강당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초사료조사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사료조사를 1차적으로 끝마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기초사료조사를 하는 데는 약 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사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기초사료 조사가 끝난 후 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봉서원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파주군 법원리에 있는 자운서원의 경우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두 분을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 반해, 문봉서원은 여덟 분을 모시게 되므로 의미하는 바가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자운서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중·고교의 교사에 대한 교육,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군에 여태껏 이러한 서원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 고양군에서는 문봉서원을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제 생각으로는 문봉서원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조동원 의원께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문화공보실장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본 청원은 정광연 의원이 소개의원이므로 이 내용을 공보실장은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원 의원  문화원장 이은만 외 20인으로 청원이 되었다고 보면, 공보실장도 이 일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의장 이철의  문화공보실과의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광연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문화원에서 의원들께 1차적으로 이러한 청원을 하겠다는 에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인 것은 공보실장은 모를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이 청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의회에서 가결되어도 보람이 있는 것인데, 사실상 현재 대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한 사료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봉서원 복원에 대한 청원을 채택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문봉서원복원에따른기초사료조사에관한청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료조사에 대한 청원만 받아들여, 가결시켜서 사료조사를 한 후 다시 문봉서원 복원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봉서원 복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원을 제출하신 정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참작해주시고, 건명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준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말씀하십시오.
허준 의원  문봉서원과 고양 8현에 관해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8현 중에 묘소를 찾지 못한 분은 사재 김정국 선생입니다.
  그 외의 분은 고양군에 묘가 있고, 얼마 전 대장3리에 있던 남효온 선생의 묘만 후손들이 김포로 모셔갔습니다.
  이신의 선생의 묘는 도내리에 있고, 민순 선생은 현촌리 민씨가 후손들입니다. 
  홍의삼 선생은 성석리에 홍묘당 유적이 있습니다.
  문봉서원은 이조 중기 때 고양군의 인재를 배출한 명문서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정광연 의원의 청원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제가 아까 정광연 의원에게 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정광연 의원  조동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기초사료를 한 다음에 복원에 대한 청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초사료조사에 대한 청원을 먼저 하더라도 곧바로 문봉서원을 복원할 것으로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동원 의원  청원내용을 보면, 500여평의 부지에 제실, 강당, 부속사 등 250평의 건물을 건축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 자체를 봐서는 이러한 규모로 복원하는 것까지 동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일에 예산이 100억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집행기관에 이송해놓고,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지연시킨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결해 준 의미가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사전 사료조사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되, 나머지 것은 사료조사 후에 내용에 따라서 가결시키자는 겁니다.
  무조건 이러한 내용대로 가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 있는 청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사료조사에 대한 것으로 건명을 바꾼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개 의원인 정광연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청원자인 이은만 외 21인이 건명을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이라고 했는데, 소개 의원인 정광연 의원께서 “문봉서원사료조사에관한청원”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동원 의원  그것은 이은만 외 21인이 청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이 부결되면, 정광연 의원이 그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올려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명을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청원자가 있으니까 일단은 소개의원에게 말하는 것이지……. 
○의장 이철의  질의하실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만, 일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 청원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제가 문봉서원 복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봉서원 복원사료조사에 대한 청원”을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 회기 때에 다시 복원에 대한 청원을 받아들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문봉서원 복원에 대한 청원의 내용 자체로 봐서는 집행가능성 여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어떠한 청원이 접수되어서 15명의 의원이 가결해서 내려 보낸 건이 집행기관 측에서 집행치 못했다고 하면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문봉서원복원에따른기초사료조사청원으로 다시 청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허준 의원  같은 맥락에서 염려해 주시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에 지표가 될 만한 사적지를 만든다는 데 대해 반대하실 의원은 안 계실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경비문제로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화를 꽃 피운다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저도 찬성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도 문봉서원 복원에 관한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실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확보 때문인데, 우선은 기초사료조사부터 해놓은 다음에, 예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청원을 일단 통과시켜서 행정당국에서 복원을 연차적으로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서가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몇 년 동안 사장되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초사료조사도 없이 청원을 내어 가결시킨다고 하면 저는 북한산 물을 일산까지 끌어오는 청원을 내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조동원 의원의 말씀은 청원을 채택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당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만 처리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표결에 붙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과 거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이 청원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철의  정종득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이 찬성하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설진성 의원, 김익환 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호명해드리는 순으로 나오셔서 배부해드린 용지의 찬·반란에 “○”표시를 하신 후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하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의장 이철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5명 중 투표의원 15명, 투표용지 15매로 이상 없습니다.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인 중 찬성 5인, 반대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문봉서원복원에관한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3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취득승인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별로 부족한 행정장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모사전송기 외 11종 56대와 대체취득 전자복사기 외 1종 5대로 총 14종 61대를 취득하고자 승인요청했습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액은, 신규취득이 1억 2천 8백 5십 1만 8천원과 대체취득 1천 3십 5만원을 합하여 1억 3천 8백 8십 6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물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 12일자 회의 때 자료 미흡과 보고의 불충분으로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품목별 집계표는 각 실과소별 신청내역에 대한 집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61개 물품에 1억 3천 8백 8십 6만 8천원인데, 이것은 규격별로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면의 실과소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내역을 보면, 기획실은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하여 의회지원 업무에 효율적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물품규격은 24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보유대수는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컴퓨터 1대는 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기획·예산·통계 업무수행으로 1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규격과 단가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실에 문화재 관리,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 기타 일반행정 수행을 위해 컴퓨터 1대를 요청했습니다.
  내무과에 종합관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에 이용하고자 4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당과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컴퓨터 1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관리업무에 쓰여지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컴퓨터 1대, 폐기물수집수수료 업무처리에 대한 필요에 의해 요청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각종 관내 시설에 대한 현황과 복지업무에 대한 전산관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1대를 요청했고, 산림과에는 13,000여 필지에 대한 임야 소유자를 파악, 관리하고 임야의 정확한 통계와 산림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컴퓨터 1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그린벨트 관리와 토지관리 업무용으로 1대를 더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수도과는 수도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체와 프린터를 포함해서 신청했습니다. 
  보건소는 결핵환자 관리와 치료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문예희관에도 역시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도서목록 수록 및 기타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컴퓨터 1대를 신청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 개발계획, 기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업무에 대한 능률을 기하고자 컴퓨터 1대를 추가신청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내무과에 민원업무를 위한 복사기 1대, 지적과의 복사기는 노후되어 대체취득하고자 신청했습니다.
  보건소에도 역시 대체취득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보실의 VTR모니터는, 현재 보여지는 모니터는 화면이 작아서 편집용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규격이 큰 것을 구입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륜차는 가정복지과에 묘지관리 업무로 인해서 2대를 신청했습니다.
  수도과에도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위해 2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에도 현재 27대가 있습니다만, 상부의 지시도 있고, 현재 증원된 인원이 있어 4대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재무과 문예회관 옆의 기사대기실에 TV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지도소에 농민교육 시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할 TV를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산림과에는 33대의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청경이 증원되어 부족되는 무전기 8대를 추가구입해서 2인 1조 1대의 무전기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역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무전기 1대가 있습니다만, 6대를 추가구입하고자 합니다.
  에어콘디셔너는 보건소에 현재 일반진료실·치과진료실의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서 2대를 더 추가설치하고자 합니다.
  문예회관의 에어콘디셔너는 관리사무실(건평 25평)에 1대, 영사실에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문예회관의 소형 승합차는 이동도서 대출과 회수의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승합차는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TE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TE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군의희의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득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도소의 이앙기는 신형을 구입해서 이앙기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도소의 앰프는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영농교육 때 조별로 편성되어 실시하는데 4대가 부족하므로 추가 구입하여 영농 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새마을과의 예취기는 고장이 심한 관계로 새것을 구입하여 통일로변 정비, 기타 시 승격에 따른 각 노선별 정화사업에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단가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과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국산품의 경우는 30-40만원을 가지면 구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구입 요청한 예취기는 외제품으로 약 5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취기의 날이 자주 망가지고,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많이 구입코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소의 트랙터는 운전조작 정비에 대한 실습용으로 신형으로 1대 구입코자 합니다. 
  공보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대체구입코자 합니다. 
  재무과 카메라 역시 기존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코자 합니다.
  사회과 카메라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코자 합니다.
  이하 뒤에 물품견양에 대해서는 전부 앞에서 보고드린 규격대로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내무과와 지적과의 컴퓨터 규격이 똑같은데, 어떻게 단가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내무과는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부속품의 추가 구입으로 인해서 구입할 단가보다 조금 더 계상한 것이고, 지적과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고 새로 사고…….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단가가 아니잖습니까?
  다른 부품까지 포함한 가격이라면, 단가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똑같은 규격에 단가가 틀릴 경우, 차이나는 금액의 소요에 대한 내역을 첨부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죄송합니다.
조동원 의원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기계 트랙터교육에 트랙터 운전조작 및 정비요령 실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비요령실습이라는 것이 기계를 분해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태여 정비요령실습 하기 위해 새 차를 살 필요는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의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는 금성제품으로 35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트랙터는 금성만이 아니라 타 제품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비할 때는 반드시 분해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조작, 관리요령 등의 여러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조작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군비를 50% 보조하여, 실수요자들의 교육, 고장수리, 관리 면에서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보유기종과 구입하는 기종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4페이지, 기획실 모사전송기를 봐 주십시오.
  모사전송기 단가가 250만원이나 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250만원을 예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통상 시중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이 1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 모사전송기의 배가 넘는 금액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문예회관 소형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인승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문예회관에서 쓰고 있는 승합차가 하나 있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소형버스가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12인승보다는 좀 더 큰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서를 많이 싣고 다닐 수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건의 검토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문예회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상부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12인승 봉고차량인데, 여기에 장서를 얼마나 싣고 나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쓰다가 장서를 얼마 실을 수 없어서 다시 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할 것이라면, 좀 더 큰 것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예취기 부분을 봐주십시오.
  재무과장께서 취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외제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품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워 미리 많이 구입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태여 행정부서에서 외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외제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국산품이 외제품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질지 모르나 행정관서에서 외제선호를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산이 외제에 비해서 부품구입이나 교체가 쉽다고 보는데, 예취기의 경우, 자주 망가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날이 쉽게 무디어진다든가,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이유만으로 외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13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이륜차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가정복지과에 1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러면 현재는 타 과에서 빌려서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광연 의원  그런데 꼭 2대가 필요한 것인지?
○재무과장 구형회  불법묘지 단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견양이 나와 있는데,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는 예취기는 거의가 모두 국산형이 아닌 외국형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속품까지 포함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18만원이면 삽니다.
  만일,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20-25만원 정도면 살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1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과중한 단가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국산품 사용은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허준 의원  새마을과장 안 계십니까?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장 구형회  새마을과장이 오기 전에 먼저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예취기로 작업을 하다가 돌에 부딪혀 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크게 다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사업부서에서는 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통제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의원님들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주시면, 국산품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취기의 부속품은 칼날인데, 1년에 칼날 5개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백만원의 예산이 섰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가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23페이지를 보면, 공보실에 카메라 구입 요청이 있는데, 견양을 보면 보통카메라와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과연 3백만원씩 소요되는 카메라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재무과장 구형회  카메라에 대한 전문지식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사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공보실장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공보실장이 안 나오셨는데요.
○의장 이철의  공보실장이 오시기 전까지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먼저 심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하는 것은, 금액보다 수량이 중요한 것이고 금액은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16페이지에 무전기를 보면, 산림과에 현재 33대를 가지고 있고, 부족분 8대를 새로 구입하여 41대를 보유하겠다는 것인데, 취득사유를 보면. 산불감시원 70명을 확보, 산불감시원 2인 1조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예산이 집행될 때쯤이면, 읍·면은 모두 시청으로 흡수되는데 70명을 확보해서 2인 1조로 1대씩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35대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8대를 더 사서 41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산불 감시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대로 보면, 산불감시원 70명을 확보했으니까, 아직은 70명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여 2인 1조로 1대씩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8대를 사면, 무전기 보유대수가 남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며, 그 인원에 따른 숫자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해당 과의 직원을 불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현재 산림과 답변이 안 나오니까,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정수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그 물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정수는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군수 주재하의 회의석상에서 정해진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정해지고, 예산 확보와 취득은 의회와 의결을 거쳐야만 계상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있다고 해서 물품을 임의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라는 것은 확보해야 하는 예상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자체적으로 숫자를 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륜차가 정수 2대, 부족분이 2대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의 묘지단속업무는 고정감시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고정감시원은 현재 2명입니다. 
김희태 의원  현재 단속하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주로 벽제읍에 많습니다.
김희태 의원  읍에도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읍에도 있습니다만, 묘지단속관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청경들이 있어도 불법건물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희태 의원  수도과에 이륜차 정수 4대로 부족이 2대인데, 단속원이 상수도보호구역 순찰 시 보통 몇 명으로 조를 짜서 몇 군데를 나갑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4명이 2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사실상 보호구역을 보면 하천둑을 이륜차로 왕복하는 것으로 순찰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대수 2대라면 4인 2조로 순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이륜차의 보유가 27대이고, 이번에 정수승인요청이 4대인데, 현재 출장 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차량도 있고 오토바이가 27대라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6면에 산림과 무전기가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실과소장의 동반이 전제가 아닙니까?
○의장 이철의  정수물품승인의건은 재무과장이 직접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수물품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지난번에도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인데…….
○의장 이철의  지난번에는 숫자만 나온 것을 다시 검토해서 이번에는 취득사유까지 함께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이라고 하면, 고양군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어느 부서에서 정수물품승인요청이 올라왔을 때, 꼭 필요한가의 여부, 가격의 여부를 따져봐서 승인요청을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예취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의원  16페이지의 건설과 무전기 현재 보유대수 1대, 부족수는 6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가 6대씩이나 필요한 경우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불법행위 단속 시 보통 몇 개 조로 나가십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수시로 나가는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김희태 의원  무전기 1대에 4명이 단속을 나간다고 해도 24명이 됩니다.
○의장 이철의  건설과장이 오늘 제게 와서 특별한 대회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실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희태 의원  좋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지금 김익환 의원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19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정회하는 동안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산림과의 무전기 8대 중 5대를 삭감하고, 3대를 승인하며, 건설과 무전기 6대 중 3대를 삭감하고, 3대를 승인하며, 문예회관 소형 승합차 1대를 삭감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정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철의  방금 김익환 의원께서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익환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김익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찬·반 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김익환 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분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의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1분이십니다. 
  따라서 '92년도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김익환 의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2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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