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6일(화)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1993년도예산안
  3. 2. 1993년도제1차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
  3. 2. 1993년도제1차수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심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정영진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749페이지,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766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신도 보건지소의 위치는 현재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구 지축2리 효자동사무소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에 저희 고양시 자산인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곡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임차료를 480만원이나 주고, 그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복지회관이라는 곳에 탁아소나 우체국 등을 들여놓고, 물론 우체국에서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존 시설을 타인에게 무상 임차를 하고, 보건지소를 또 임차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신도 복지회관에 저희 시에서 일용인부를 내보내 주어서 관리하고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회관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 관계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평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 보건지소 임차료는, 시 재산인 복지회관이나 과거의 신도읍 사무소의 자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기히 임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해약한다고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만 지나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조건을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대기간까지는 그대로 임대하도록 하고, 차후에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도우체국이 들어가 있지요? 복지회관에 신도우체국 출장소인가? 
○보건소장 박평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평원   그 사람들이 유료로 계약하자고 얘기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금년에는 2년간 계약조건이 있어서 임차료를 기히 지급해야 할 사항이니까 하시고,'94년도부터는 저희 시의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임차료라든가 수용비를 가급적이면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 위원님. 
허준 위원   임대료를 시에서 굉장히 비싸게 임대했으면 모르지만, 보통 시중 임대료로 임대했다고 하면, 1년이 지나면 전년도와 똑같은 임대료로 들어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다른데서...... 
○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임대가 된 것인데, 그 계약 내용을 보니까 업무감사 시에 감사관에게 지적을 당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임대계약 자체가 만일에 저희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우리 시의 시설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인지를 한 후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1평에 1천 2백만원에 4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곳의 상가지역형성을 보면 주로 병.의원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거기서 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저희가 확인 해 보았습니다. 
허준 위원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 집을 두고 남의 집에 세를 든다고 하는 것은......지금 그곳정도면 임대가 더 잘 될 것으로 아는데......이러한 것이 계속 답습된다고 하면 지방의회의 구실을 못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한다는 것은,......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점은 기획실장님이 좀 참고하셔서......우리 집을 두고 남의 집에 세를 든다는 것은 우선 기본자세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니까 초기에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임대기간중이라도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지하고, 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759페이지, 기타수당에 청소년 성교육 및 산업장 교육강사료가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인지? 
○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은 관내에 50인 이상의 산업장이 있습니다. 이곳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김희태 위원   10회 가지고 가능합니까? 50인 이상 산업장이 10군데 밖에 안되나 보지요? 
○보건소장 박평원   왜 그런가 하면, 더 많았었는데,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산업장이신 도와 벽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760페이지, 재세공과금에 전기안전 협회비, 열관리 협회비, 소방안전 협회비가 있습니다. 다른과나 다른 사업소등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협회비가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평원   저희 보건소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 모자보건센터는 AID의 차관자금으로 지어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의 건물을 고양시장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를 저희가 보고해야 합니다. 협의비를 내고...... 
김희태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 센터에 관해서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의무조항입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의무조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다른..... 
○보건소장 박평원   화재보험도 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김희태 위원   다른 시청이나 본 청에도 이것이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일러 시설 등이 있으면 협회에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762페이지, 하계 방역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100일 X 2회로 되어 있는데, 하계 방역을 200일이나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이 2회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하계 방역을 할 때에 새벽에 나오고, 저녁 늦게 하기 때문에 현재 3대의 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대로 4명이었는데,......그런데 이 4명은 비상근무조를 따로 구성해서 소내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직원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김희태 위원   100일을 두번 급식하게 한다?...... 
○보건소장 박평원   아니지요.100일이 아니라 8명을 급식하게 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763페이지, 가족계획 홍보용 영화필름이 있습니다. 해마다 홍보영화 필름을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이것은 일반 영화필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가족계획협회중앙회에서 제작하여 그 연도에 맞는, 필요한 영화필름을 각 시.군에 보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던 것을 계도하면, 관람인으로 하여금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해마다 필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영사기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사서 저희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었습니다. 이 필름은 대한가족계획협회와 계약하여 구입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 가족계획에 대한 내용이 해마다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평원   예. 내용이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상영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주로 청소년 성교육 할 때에도 가지고 나가고,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다중이 모였을 때에는 그것을 상영하게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 복지사업이고, 환경사업, 위생사업등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765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소독업무 대행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달동네라고 하는 곳 - 향동리, 행신마을, 성신마을, 일산 4거리등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소독업무 대행을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그것도 있지만, 주로 수용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달동네를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종득 위원   수용시설을 포함해서 30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수용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박애원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하지 못하고, 이동식으로 짊어지고서 하는 경우인데......772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산업국에서 다루고 넘어왔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의 연막소독기 보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은 12대가 있고, 연막소독용은 차량 적재용으로 2대가 있고, 차량적재 분무살포기1대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차량 말고는요? 
○보건소장 박평원   12대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그 관리는 동장들에게 맡기고, 성수기에는 일자를 정해서 보건소에서 일제 수리하여 교육해서 내 보냅니다. 
정종득 위원   시설운영비는 누가? 
○보건소장 박평원   금년에는 저희가 유류대와 약품을 전부 대어 주었는데, 명년에도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정종득 위원   현재 12대는 가동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정종득 위원   그것 12대와 이번에 올라온 것이 자산 취득비로 들어왔는데, 이와 유사한 휴대용 연막소독기 12대를 더 구입하시겠다?...... 
○보건소장 박평원   예. 
정종득 위원   저희 관내의 수용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인가된 수용시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수용시설이 인가된 것만 얘기해서도 안되고, 흔히 얘기해서, 일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실소독에 대한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교직에 있어 보면서, 어느 기관에서 학교의 교육기관의 쓰레기장, 교무실, 화장실을 소독해 주는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동에 확인을 해 보면,1/3은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점검해서 시설장비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고, 취약지역 소독업무 대행 수수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불우 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영아원이나 박애원 등의 시설에 일반인들보다 더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좌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7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비싼 초미립자 분무기라든지, 차량 적재용 연막소독기 등은 정수물품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평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게 되면, 차량은 정수물품인데, 소독차를 사게되면 소독기를 구입해야 활용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이 아니고......그리고 소독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정 사용할 수 없으면 폐기하고 새로 삽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현 보유대수가 12대이고,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12대 인데,장비 유지 관리비는 예산의 어디에 확보되어 있는지를 찾아 주십시오. 24대에 대한 장비 유지관리비가 세워졌어야 하는데...... 
○보건소장 박평원   760페이지,....... 
○위원장 정영진   760페이지는 방역 소독장비로 휘발유용 2대, 경유용 2대인데...... 
○보건소장 박평원   그리고 휴대용 1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휘발유, 경유는 2대분 밖에 안 세워져 있고, 수리비는13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은 12대인데, 12대에 대한 연료비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동시에 가동하지 않더라도 연료비는 일단 2대로 하지 않고, 12대로 해야 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휘발유용이 어떤 것이고, 경유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4 대분에 대한 연료비만 세워져 있거든요? 
정종득 위원   위원장 !이것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심의 종료 전까지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77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785페이지, 건물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지도소870원 X 1,777㎡, 농민회관 870원 X384㎡, 농민상담소 3,245원 X 396㎡는 건축연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위원장 정영진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상담소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연륜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계상된 겁니다. 
정종득 위원   상담소는 현재 콘크리트조입니까? 몇년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지도소와 농민회관은 '88년 말에 준공된 것이고, 상담소는 '72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787페이지, 국내여비에 들어갑니다만, 상담소장은 누구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고양시의 지도사업체계는 지도소가 있고, 각 읍·면 지구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각 지역별로 옛날 읍·면 출장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정종득 위원   그러면 상담 소장은 지도소의 계장급이 나가나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어떤 계정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상담소장 월액 여비는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 직원이 10만원씩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성격으로 계상된 겁니다. 
정종득 위원   지도소 직원이 과거의 7개 읍·면으로 농사상담을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지도직 공무원의 월액여비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담소장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읍·면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지침에 의해 10만원씩 계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좋습니다.786페이지,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보일러인데, 위의 보일러는 8시간, 밑의 것은 18시간인데,18시간은 숙직실에 해당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수치가 다 맞나요? 1,226원 X 8시간 X 140일...... 예. 좋습니다. 789페이지, 기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는데, 강사의 기준은 사무관급 이상 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2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3만원짜리 강사도 있는데......교육강사는 주로 누가 하게 되고,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강사료 지급 규정에 보면 장관, 차관, 청장, 국장들에게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급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3만 5천원, 일반 초빙강사는 3만원, 기타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는 3만 5천원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3만원을 가지고는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강사료를 계상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795페이지, 임차료에 야영교육장소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정영진   정위원님!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정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참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시간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815페이지, 일산지원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825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가동식은 대략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일유   현재 공사는 95%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수선하고 잔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포장도 안된 상태이고, 사람이 서있을 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 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853페이지부터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875페이지, 직원들의 효도휴가비는 얼마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년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다른 부서는 전부 10만원씩인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떻게 5만원만 계상을 하신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나중에 추경에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10만원씩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산사업편성지침을 보면 사업소 공기업 관계는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더 계상할 수 없어서 명시한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사업소는 5만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기업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영진   시간이 없는데 여담 같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는 모두 10만원인데, 공영기업만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음에, 890페이지, 시설비의 중간쯤 보면 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가가 2만 5천원씩으로 되어 있고......이것이 행신지구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탄현지구는 단가가4만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행신지구와 탄현지구의 조경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나서 단 가차이가 많이 생긴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890페이지의 행신지구는 지상수림대가 지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보식하는 차원에서 성토부근의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나무식재 하는 것도 단위면적은 넓지만 그것을 식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단위 시설비가 차이가 납니다. 행신지구에 대한 것은 기히 년초부터 계획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행신지구에 대한 것은 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어서 평방미터당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래도 단위 면적당 단가가 갑절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하십시요. 
진광산 위원   탄현지구나 행신지구의 조경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 설치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당입니까? 아니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인구비례에 의해서입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규모는 작은데 개소를 많이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보탬도 안되고, 녹지로서의 큰 역할도 못하니까, 개소를 많이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 두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서 시설물이 적게 들어가고, 수림대를 많이 함으로써 조경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경사업비도 좀 절감하는 방안을 택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계획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따른 지침을 보면, 인구 2천 5백명당 1개소씩 되어 있고,1개소의 면적이 1,500㎡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 하나의지 침인 도시공원법을 보면, 그 이용권이 어린이 공원으로부터 250m이내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인구에도 거의 비례해야하고, 또 개소당 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진광산 위원   잘 이용하면, 중간 지점을 택해서 두개를 합치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을 연구해서 하면...... 왜 그런가하면 쓸데없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녹지공간이 줄어들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는 상태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지 못 했지만, 두개를 합쳐서 한다면, 주민들의 녹지공원 조성차원에서도 좋고, 경비 절감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산심의와 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탄현지구의 하수관로는 대략 어느 위치로 빠져나가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고양시관내의 모든 하수처리 관계는 고양시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거로 연결되어 처리되겠습니다만, 탄현지구의 택지개발사업후의 하수시설은 기성하천을 통해서 철도 밑으로 해서 찻집관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차집관로로 나가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준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는 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순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나왔을 때에 고양시 전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투자비와 수익금을 전부 가감하여 이익금이 얼마나 되겠는가와 이익금이 있다면 여기서 몇 %를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고양시의 사업예산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 연말결산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자료로서는 계속해서 측정을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매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한 예측과 결산과정에서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효과 년도를 내년도로 보면은...... 
허준 위원   금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 종료 년도를 생각하는 것인데,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사업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 원주민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일반 주택공사나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더 주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시민의 여론을 들으면......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이익금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환원사업에 적극 힘써 주시고, 또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에게도 다른 어느 회사에서 하는 택지개발보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하는 생각을 갖도록 주민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해 주는 것......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환원조치를 잘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의 근본 목적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남기를 바라지만 시민의 원망을 사는 이익은 피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위원장님! 대외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 정영진   그것은 종료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866페이지, 관리사업비에 해당이 되는데, 성사 1차 시영아파트 입주 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료라 보고, 맨밑에 관리소 개소 시 소요금액이 있는데, 867페이지의 성사 2차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소 개소 시 소요금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비품을 산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통상시영아파트나 공영아파트를 지어서 건축업자로부터 준공처리가 된 후에 입주되기 시작하기 전에 약 2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입주가 다 끝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입주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자들이 내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 시 예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 입주 전 관리는 기업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탄현 지구가 2차로 추가 지정되어서 보상을 다 하셨는데, 평수로 보면 약 8,037평정도 나오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종득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이 늘어나서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대로 우선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포장하게되는데, 여기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도로 편입부분?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에 따른 3개 도로 편입부분입니다. 
정종득 위원   ㎡당 3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감정 등이 끝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물론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1차수정예산안 

(11시 43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 요인은, 일반회계에서 내무부로부터 '9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확정 시달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및 '93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무부 승인이 추가되었으며, 국도 39호선 확·포장, 화정 동측도로 개설 및 하수도 찻집관거 공사에 따른 택지개발 주체로부터의 부담금 수입 등으로 세입 세출예산을 수정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양여금 확정내시 및 시비 부담금의 확보지시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새로이 계상하였고,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료 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시설 및 상수도 시설분담금의 조정으로 세출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정된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2,568억 6,94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6억 3,78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98억 6,068만 7천원이 증가한 1,169억427만 8천원, 특별회계에서 67억 7,714만 8천원이 증가한 1,399억 6,522만 1천원으로 수정 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에서 40억 3,418만원 세외수입에서 377억 8,619만원, 지방채 84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3억 5,96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19억 8,501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17억 5,704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3,507만 6천원, 지방채 5억원, 기타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 정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찻집관거공사 54억 2천 7백만원, 국도 39호선 확.포장 사업 177억 9천 1백만원, 화정지구 동측도로 개설사업 155억 6천 1백만원,일산 간선도로 개설사업 90억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 25억3천 5백만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지방양여금 내시로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하기 위하여 18억 5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498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등의 과목을 24건1억 6천 4백만원 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 32억 9천 8백만원, 덕이-구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19억 4천 4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7억 5천 1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3천만원, 의료보호기본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 진료비 7억 4천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9백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 분담금 86억 4백만원을 감액하고, 탄현 및 행신지구 용지보상 감정료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2억 3천 2백만원과 수정예산 요구액 566억 3천 8백만원을 합해 2,568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670억 4천 4백만원과 수정예산 요구액 498억 6천만원을 합해 1,169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1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331억 8천 8백만원과 수정예산 요구액 67억 7천 7백만원을 합해 1,399억6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 39호선 확·포장 공사와 일산 간선도로개설 등 주요사업비에 466억 1천 9백만원이 투자되는 것과 경상비, 기타 경비 등에 변동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60억 2천 3백만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7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가 40억 3천만원, 세외수입이 377억 8천 6백만원, 지방채가 84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3억 6천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는 498억 6천만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30억 3천 5백만원, 지방양여금 19억 8천 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5천 7백만원으로 67억 7천 7백만원의 세입재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액 566억 3천 8백만원을 분석해 볼 때 그 중 사업비가 449억 5천 1백만원으로 74%를 차지해 사업추진을 위한 수정예산 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도를 심층분석 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1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종득 위원   24페이지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강연회 강사 수당이 1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사 수당 규정에 보면, 특수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차관, 총 학장에 준하는 사람이 5만원이내인데, 여기는 몇 시간으로 하실 계획인지, 12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3배내지 4배, 6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기획실장 임충빈   시간당 강사 수당은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한번 나오면, 2명 1조로 2시간동안 강의하는 것으로 1회 1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나요? 
○기획실장 임충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귀순용사등의 사람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야간 공부방은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운영하게 되면 몇 개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2개소로 신도 복지회관, 능곡 복지회관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로서 전화료, 도서구입 등이 있고, 자원봉사자 인건비도 있습니다.24만원씩으로 인건비를 주어야 하고, 또 홍보자료 제작비로 전단을 만드는 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도, 능곡복지회관에서 야간공부방운영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비, 시비, 국비의 금액이 상당한데, 이 금액은 과연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모두 소요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다 사용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광연 위원   약 3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36페이지에 보면 246만원, 39페이지에 2,180만원,......이렇게 많은 금액이 다 소요되는가하는 해서 의심이 가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활용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부방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비교적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정광연 위원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로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지역에 국비 730만원, 시비 730만원이고, 능곡의 공부방은 도비 246만원, 시비 474만원입니다. 
정광연 위원   36페이지에 있는 것이 도비입니까? 246만원이? 
○총무국장 최원섭   도비 보조금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2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보상금에서 전경과 의경의 진료비 6백만원이 있는데, 전·의경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기동대가 150명, 의경 90명으로 240명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여기에는 간단한 의료치료만 하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작년에도 보조가 나간 것이 있는지? 
○기획실장 임충빈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좀 심한 경우에는 전부 국가에서 치료해 주고 있고, 이것은 간단한 치료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중상인 경우에는 경찰병원으로 후송되고, 경상인 경우에는 관내의료기관에서 간단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전·의경의 예산에 대한 것은 국가예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획실장 임충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간단한 치료 등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23페이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10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사비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39호 국도는 토개공 화정지구 동측도로로 해서 30m폭으로성사 아파트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39호 국도를 우회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타고개까지로 해서 우회도로를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93년도에는 32억 9천 5백만원을 들여200m를낙타고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10억, 시비 10억, 양여금이 12억 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조사측량과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금까지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계상 안 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25페이지, 다중범죄 진압용 휴대용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 12,000원씩 x 300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휴대용 소화기로 1회용입니다. 
한학수 위원   진압하는데 소화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화염병이 서로 오고 가니까, 그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5페이지, 보안계도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입간판은 어떻게 생긴 것인데, 25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파출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대공관계 입간판인데요. 자유로, 일산-원당간 도로변에 대공관계의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 예비비 산정은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늘어나면서 적정금액인지? 
○기획실장 임충빈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12억 7천 7백만원은 약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약간 상회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위원장 정영진   그 다음에 37페이지, 38페이지를 함께 봐 주십시오. 국도 39호선의 설계공사 설계비가 3.38/100이고, 그 뒤에 보면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설계는 36/100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비율이 다른 것과 곁들여서 아까 3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기타 부대비도 3/100과 38페이지의 덕이-구산간 0.4/100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총 사업비의 몇 %라고, 시설공사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사업의 총 금액에 따라서? 
○기획실장 임충빈   예. 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상입니다.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설계비라고 하면 기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두 가지 다 합쳐진 것이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그래도 요율 적용이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그 밑의 부대비 적용도 좀 틀리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과 총무국,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일반 급식비가 280명에 1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씩이며, 몇 일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총무국 소관 심의가 끝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정광연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광연 위원   67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TV를 20인치에서 29인치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농촌지도소의 농민 교육용인데, 20인치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최소한 29인치로 변경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바꾸도록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2대를 바꾸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2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1대를 바꾸는데, ...... 
정광연 위원   2대를 사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2대를 바꾸는데 20인치 짜리를 29인치로 바꾸는 겁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시에 20인치짜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9인치로 바꾸는 조건 하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정광연 위원   바꾸려면 다 바꾸지 왜 2대만 바꿉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만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정광연 위원   농촌지도소에는 2대가 필요하니까 2대만 바꾸는 것이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48페이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게 되었는지? 또 사업소세는 어째서 적게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가 상승됨에 따라서 목표가 증액되어 시달되었고, 사업소세는 택지개발지구내 공장이 이전되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어서 과소목표 시달이 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항상 목표시달에 의해서 세입을 잡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저희가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몇 %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했는데, 도에서 목표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표시달이 되면, 일단 당초예산의 그 목표와 일치하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겁니다. 
진광산 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기 앉아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목표나 여건을 더 잘 알텐데, 도에서의 목표시달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과목별로 계획하는 과가 있어서 몇 %정도 인상해서 잡아라 하는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에 따라서 수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로 내년에는 땅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총무국장 최원섭   지가가 오르는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고, 과표의 현실화가 적게되었기 때문에 현실화에 따라서 과표만 인상되는 것이지, 땅값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별수 없지요.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지목 변경되는 사례로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건물이 있어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면, 과표가 인상됩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한해서 내려오는 시달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내려온 과표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군의 형평을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군의 사정은 시의 실무자들이 더 잘 알지, 전국적현상이면 모르겠지만, 시의 과표를 도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안을 제시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명년도에 목별로 얼마정도의 증가 추세라는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참고하여 도에서 조정이 됩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한학수 위원   51페이지, 보건소 일반장비에 고압 멸균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보유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예. 이것을 다루었던 것인데, 또 필요한 것인가 해서......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 줄 테니까 구입하라고 하는 식...... 
한학수 위원   52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를 감하고, 취로구호사업, 부랑인 및 정신질환자 시설장비 보강 및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대체한 것이 아니고......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개량 마스크 지원 15,000개가 있는데 ...... 
○위원장 정영진   그것은 도비 보조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53페이지, 하상정비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입만 잡고...... 저희가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61페이지, 출연금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출연이 있는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확대조성 운영계획시달이라고 해서금년 11월 12일자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93년도에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출연금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시에 있어서 했는데, 이자금 가지고는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직업훈련, 생활정착 등을 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5개년 동안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3천4백만원, '94년도에 3천 4백만원, '95년도에 3천 2백만원, '96년도에 3천 2백만원, '97년도에 3천 2백만원으로 해서 1억 6천 4백만원을 5개년 계획으로 편성하도록 도지시가 있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적립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도에 불입해 주면, 도에서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도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도에 운영관리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까지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이 조례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 운영할 시에는 각 시 군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차출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조례가 없이는 운영이 안 될 텐데?......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시달된 공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68페이지, 3가지 목에 걸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여비, 서식인쇄, 인부임 등이 있는데, 명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93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이것과 똑같은 유형의 특별조치법이 '93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그러한 절차로 보증인을 선정하여 보증을 받아서 상속재산 또는 매매하고 못한 재산 등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하는데 따른 여비와 인쇄비,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임차료에 자동차등록업무관련 최고장 발송우편료가 있는데,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등기 우편요금으로 공공요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건의 공공요금이 600원 소요됩니다. 이 600원은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고, 차량등록 하는데에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처지인데, 그랬을 경우에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등록업무에 관련된 최고장인데, 10,000건씩 발생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는 기간은 14일 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하루가 지연되었다든가 해서 체납되는 것이 많고, 북부출장소에서 하던 업무중에 체납액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진   지금 관내의 차량등록 보유대수는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만 7천대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연간 증가되는 등록대수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한 달에 800대로 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게 보면 약 1만대가 증된다고 보는데, 최고장을 발부하는 건수가 1만건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존차량까지 합해서...... 
○위원장 정영진   기존 차량이 등록업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존차량도 이전되고 전·출입이 되고, 또 기히 체납된 것을 다시 촉구해야 하니까......기히 체납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면 등록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세등의 경우에는 최고장이 많겠지만, 등록업무와 관련된 최고장이 1만건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차량 보유대수가 2만 7천대밖에 안 되는데, 등록업무에 관련된 최고장이 1만건이나 발생한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기존에 체납된 것도 다시 보내야 하고...... 
○위원장 정영진   이것은 별도로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83페이지, 사회복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쓰레기 공동 적환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에 쓰레기 공동 적환장 부지를 매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던,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부지매입은 대략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내년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시기가 결정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임차료는 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당초에 '91년 11월 15일날 임차를 했는데, 그 임차계약내용이 년도의 하루를 사용해도 1년간의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계약조건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평당 5천원, 년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5년간으로 하되,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차금 지불은 연기 내 지급하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차액 상승액은 매년마다 계약당시 금액의 10%를 인상한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대인의 해약 요구 시에는 임차인이 차후에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는 100일간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준다. 임대인의 위약시는 적환장 설치비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 시는 기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임차료 지급일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급일은 년 1회로 하는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을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면 국장님, '93년도 1월 1일부터의 임대기간에 대한임차료는 '92년도에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93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은 '94년도분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지, 지금 '93년도에 잡혀있는 임차료는 '93년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회계년도 전년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집행되어야 할 금액인데, 지금 예산작업하는 것으로 내년 도분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규명을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1차 임차료를 '91년 11월 15일날 계약하여 당시 임차료를 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내년도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다시 해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만약 지주가 팔 의사가 있고, 우리가 살 의사가 확정 되었다면, 그 얘기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만약 3월 1일부터 명의 이전하던지, 샀다고 하면, 사용료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그 사람이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 소급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만약에 팔 의사가 있고, 살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통용될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사회산업국장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하면, 명년도의 임차료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되, 다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부지매입 예산이 확정되면 년 초에 바로 부지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입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까지의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의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산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매입작업을 하셔서 필요 없는 임차료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리고 폐자원 수집분리는 지금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78개 분리 용기를 비치하여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인데, 일반 쓰레기에서 수거 분리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군마다 분리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천만원을 가지고 공동적환장 부지 3천 5백평의 여백이 있는 부분에 건물 시설을 하고, 여기에서 분리자원을 일시 보관하는 등...... 
○위원장 정영진   적환장 부지 내에 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8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명예원장 실비보상이나 원장 및 교사연수비, 교재 구입비가 감된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당초에 공립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계상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공립에 관한 것은 여기서 감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중복예산 편성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9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완전 혼합사료 제조시설보조로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 
진광산 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회에다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회에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광산 위원   좋은 계획인데, 이것이 과연 공장이전 촉진지역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장의 개념은 아니고, 작업장으로 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완전혼합사료 제조 시설 보조의 기정예산액이175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497페이지에 175만 9천원이 있었고, 현재 1억 5천만원이 증되었는데, 본예산 497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보면 완전혼합사료 제조 시설보조에 대한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본예산에는 답리작 사료작물 보급으로 175만 9천원이 나와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은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보조금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94페이지에 기정예산액을 보면 175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예산서 497페이지에 보면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보 조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11페이지, 건설국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39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냥 39호 국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 계상된 것이 39호 국도이고,39호 국도 우회도로라고 하면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희태 위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건설국에 계상된 것은 성사지구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최씨 종중묘 지역으로 하여 낙타고개까지 가는 우회도로입니다. 그것이 39호 우회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의 39호 국도에 관한 것은, 화정지구의 동측도로와 화정지구 서측도로 39호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허준 위원   우리 시청에서 봤을 때에 원당을 돌아서 가는 것을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145페이지에, 하수관로 설치 부담금이 다 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그 하수관로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8월부터 일제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내의 관거 사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지구나 탄현, 행신, 능곡, 화정지구 전체가 안되어 있어서 일산신도시까지의 차집관거 시설을 금년부터 착수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에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분담금을 협의하여 사업주체별로 토개공, 주택공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담금을 확정지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전체 12.8KM에 대한 찻집관거 시설을 하려면 총 168억 1천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분담금을 나누다 보니까, 토개공이 36억 6천 5백만원, 공영개발사업소는 44억 7천 2백만원, 주택공사 41억 3백만원, 저희 시가 40억 7천 4백만원을 소요하여, '92년부터 내년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래야 일산신도시에 이미 설치해 놓은 하수종말처리장 13만5천톤의 가동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설 분담금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작업을 한 후,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