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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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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2일(화) 16시00분

장소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 7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한학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임시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6시 09분)

○임시위원장 한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사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임시위원장 한학수   예. 말씀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정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한학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간사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진광산 위원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김희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간사에 선출되신 김희태 위원님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에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감사드립니다.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히 심의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13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7억 8천 6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7억 2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6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4회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국·도비 보조내역 변경과 일산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자체 재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의 수정과, 92년도 재정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가 필요하여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7억 2천 5백만원 중, 지방세가 20억 6천 9백만원, 세외수입이 7억 4천 2백만원이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8천 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 1천만원과 사업비 1억8천 6백만원은 감되고, 기타 경비에서 29억 2천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6천 1백만원 전액이 국·도비 보조금이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 11억 3천 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1억 9천 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7억 2천 5백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1천 4백만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비는 1억 1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9백만원은 감되었으며, 도로사업 등의 지역개발비는 7억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 9천 2백만원, 민방위비 4천 2백만원은 감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2억 2천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6천 1백만원은 모두 의료보호 진료비였습니다. 92년 명시이월사업비는 VTR카메라 구입 등 22건에 102억4천 4백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인가 지연, 관련부서 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4회추경은 세입예산의 수정과 금년도 회계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를 위한 마무리 추경이므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1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송 대행 위탁 수수료로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많아서 증액된 것인지...... 
○기획실장 임충빈   전년도 예산기준에 의해서 1천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총 소송건수로 소송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 2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천 5백만원을 부득이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었습니까? 건당 얼마정도? 사건마다 틀리겠지요? 전부...... 
○기획실장 임충빈   예.각 건마다 5백만원에서 몇 십만원으로, 상당히 그 편차는 심합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에 16페이지, 문예회관 지붕도색 및 보수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천만원을 감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해서 무엇을 계획할 때에 어느 정도 파악을하고 계획했을 텐데, 지붕도색 한가지에 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천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기획실장 임충빈   당초에는 청사 내부도색까지 해서 전체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동시에 청사에 방음시설 공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 
진광산 위원   아니, 문예회관 지붕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음시설은 제가 알기로 체육관을 방음시설 한다고 그랬지......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전체적으로 묶어서 문예회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지붕과 도색을 함께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체육관 방음시설 공사가 별도로 계상되는 바람에 그것을 안하고,...... 
진광산 위원   이것이 그 당시 말썽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 이유가 준공한지 몇년 안되어서 지붕도색을 다시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내부의 도색을 다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본예산에도 다른 것은 없었고, 문예회관 지붕도색으로2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예산의 절반이 사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산의 사장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무전기 허가 수수료가 전액 감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전기에 대한 무선국, 이것이 전부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계속해서 보면 무선지국 설치 전액감, 이것은 허가 자체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이 전부 감된 것이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무선국은 내무부에서 금년 6월달까지 설치키로 하고, 시·군에 예산 편성 지시가 있어서 세웠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무선국 관계가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허가 수수료 등도 동시에 집행할 수 없어서 감하게 된 겁니다. 
진광산 위원   취소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금년 6월달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무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내무부 사정에 의해서 무선국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못한다고 시달된 것은 없고, 연말까지 기다렸는데, 내무부에서 연말까지 사업을 못하니까 전부 감된 것.......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무선국에 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이군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61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9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일제 철거에 따른 급식비 765만원이 감되었는데,이 사유는 능곡지구에 대행업을 주었다가 철수해서 차이가 난 겁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공에서 3천8백만원을 직접 우리가 전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정종득 위원   주공에서 전도를 해다가 사용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직접 우리가 주공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정종득 위원   95페이지, 건설국 기타수당이 있지요? 여기서 근무수당 61명중 시설 근무자 야간이 68명으로 된것인가요? 여기서 7천 9백 3십 2만 7백 3십원이 증 되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도시국이 10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그전에 있던 수도과와 하수과의 시설근무자 수당을 저희 같은 수당에서 인출을 했었고, 그 후에 8월달에 청원경찰이 늘어나는 등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이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그럼 61명하고, 68명하고, 129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국, 도시국 시간외 근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건설국, 도시국이 같이 있을 때부터 예산을 한 과목에 세워오다가 직제 개편이 되어 예산이 변경 편성되면서 수당을 주어야 할도시국 인원중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정종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10월 1일날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시계획국이  신설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전체적인 직죔 봤을 때 인원이 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도시국에 3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68명에 대한수당이 그동안 지급되었기 때문에 모자라게 된 것이지요. 
○위원장 정영진   그 31명의 숫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새로 뽑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뽑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청경?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노인교통비 부담이 있는데, 인원이 감된 것입니까?13,350명으로 기정에 7천 3백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3천 3백 9십만 5천원이 감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기정의 7천 3백 6십 1만 6천원은 당초에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3천 3백 9십만 5천원을 도비로 보조해주었기 때문에 시비 3천 3백 9십만 5천원은 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된 것이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다음에, 67페이지 맨 아래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를 전액 감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당초 화전에서부터 영종도간의 신공항 설치를 하면서거기에 병행해서 고속전철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데 공고료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인지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대략 언제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금년 하반기쯤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제가 여쭙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것은 3회추경에서도 감할 수 있는부분인데, 왜 4회추경까지 가져왔는가 하는 겁니다. 신문공고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을 안 것이 3회추경 이전이라고 하면, 3회 추경에서 감해서 그 자원을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장시켜서 4회추경에서 계수만 조정하여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갈 부분만 막아 보자하는 식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각 사업부서별로 상당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나 다른 사업부서에 책임되시는 분들이 사전에 사업이 필요없다고 느꼈을 때에 바로 다음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69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572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그 위원수가 몇 명이고, 몇 회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질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찍이 감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당초 작년도 군당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의 농지관리 위원은 183명입니다. 그런데 시가 되다 보니까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남는 것인데, 이것 역시 3회추경이나 사전에 감되었어야 하는 건데...... 
정종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감해서 다른 사업에 적용을 시켜 주었어야되는 건데, 잘못 되었네요.다음에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전액 감인데요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및 농산물 품평회 참가 급식비 전액 감,...... 이것은 행사를 치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우지 않았어야 하는데, 또......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선발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꽃 아가씨 중에 인기로 선발된 아가씨가 이 대회에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세우지 마시고, 꽃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선발한 1.2.3위 중에서 3등이 녹색아가씨가되던지, 2등은 농협아가씨가 되는지 등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112페이지에 '91년도 융자액에 대한 이자계상을 보면, 은행기채이자 상환액 13억 1천 3백 9십 5만 3천 3백 8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기채 10%만 주어도 될 것을 13%의 사모공채를 발행하는 원인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농협 의사모공채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데 의사모공채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행신 1차 시영아파트 건축비에서 3천 2백 4십1만 2천원이 경정인데, 여기에서 감된 4억 8천 5백 2십7만 3천원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또한 3천 2백 4십 1만 2천원은 현장 사무실을 지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금년 12월 24일날 입찰이 된다면 4억 8천 5백 2십7만 3천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먼저, 112페이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91년도 3월 18일부터 1년동안 그러니까 '92년도3월 18일까지 만 1년동안 은행기채를 하도록 승인 받은 건데요. 상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은행기채를 사모공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어서, 은행기채가 그대로 연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모공채를 발행하여 그것을 상환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이자가 10%에서 13%로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불가피성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115페이지, 3천 2백 4십 1만 2천원의 모델하우스 건축비이외에는 24일인 내일모레 입찰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낙찰자와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을 낙찰일로부터 5일간정도의 서류준비 기간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은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놔둔 뒤 감액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판단되어 4억 8천 5백 2십 7만 3천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112페이지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은행기채의 이자상환에서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 왔는데......그러니까 1년간은 10%이자로 했는데,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연기를 해 주지 않아서 사모공채로 해야된다, 그래서 13%......결과적으로 0.3%가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만약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은행을 옮김으로써 시 예산이 더 많이 소비되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어느 은행에서 옮겨 가지고 1년동안 그렇게 기채를 빌려 쓰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1년 연기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초에 은행기채는 주택은행에서 1년 기간을 두고 건설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1년동안 갚지를 못하니까 1년을 연장하는데, 이것을 주택은행에서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공채를 발행해서 그것으로 대체상환을 하고, 기간은 1년 더 연장해 주는 조건하에서 1년을 더 연장 받은 겁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꼭 주택은행이 아니라.......물론 노력은 해 보셨겠지요. 즉,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라든가......같은 사모공채라고 하면 농협에서 사모공채를 하는 것이 농민의 소득에 도움이 될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 건축비의 기본 원칙은 건설부 장관입니다.건설부에서 예산을 준 것을 전부 주택은행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는 그 자금이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이 쥰로 되지 않고, 95년도까지 연장되어서 좋은 결과가 맺어져야 하는데, 여하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사모공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빌려 올 때에는 일반 융자금으로 빌려 왔는데, 그 자체가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줄 수 없다는 규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빌려 준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니까 부득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율이 높은 사무공채로 융자를 해주고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6백억원에 대한 것을 다시 기채승인 받아서 사모공채로 발행한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12페이지,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 융자액에 대한 이자 계상이 안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전에 예상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91년도 도로부터 하달된 91년도 기금관리 지침상에는 이자상환을 하라는 목이 지침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후 10월 8일 이후에 두 번째 지침이 나왔을 때에 비로서 이자상환을 하라는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이자계상을 안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은행기채 이자 상환에 대해서 원금이 562억원이라고 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위원장 정영진   그것이 일반 기채로 빌려왔을 때와 사모공채로 다시 돌렸을 때와의 원금은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렇다면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562억의원금에 따른 이자율 10%에서 13%로 3%가 증액된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위원장 정영진   제 계산으로는 이자 차액이 4억 2천 1백 5십만원 밖에는 안되거든요?562억에 대한 3% 이자 3개월분은 4억 2천 1백 5십만원,...... 그런데 여기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13억 1천 3백 9십 5만3천 3백 8십원이라고 하면,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계수에 대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562억에 대한 이자상환이 9월달까지는 10%를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13%를 적용하는 것은 3개월째에 들어섰습니다. 10월달 이후부터만 13%를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것뿐이라면 이자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562억원 x 3% ÷ 12 x 3개월......그러면 이자차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런데, 91년도 미 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위원장 정영진   설명하실 때에는 일반기채에서 사모공채로 바뀌는 3% 이자 때문에 이 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차액에 대한 정확한 계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것은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27페이지, 92명시이월 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총액이 100억이나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 모든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사전에 예산확보가 되었을 때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좀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바라고, 완공예정일이 92년도 예산인데 93년 12월까지로 잡혀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겠지만, 가능하면 사업완공시기를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129페이지, 신도농협 저온 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벽제농협에서 신도농협으로 사업자 변경해서 그 밑에는 자금확보지난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7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당초에 저온 저장고를 벽제농협에서 시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벽제농협에서 7천 5백만원을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제농협에서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차에 신도농협에서 7천 5백만원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도비 3천 7백 5십만원도 반납하지않고, 기왕 저희에게 지원된 자금이기 때문에 신도농협에서 저온저장고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벽제농협에서 당초에 이것을 신청할 때에 어떤 계획이없이 한 겁니까?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은 할 수 없고, 농협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당초에는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농협에서 자금 확보도 안된 것을 도비와 시비만 보조한다고 했던 내용이지, 이것을 봤을 때에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시비, 도비가 결정된 상태에서 농협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그리고 신도농협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지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1월 21일날 착공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위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128페이지, 벽제천 쥘 보강공사 용지보상이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벽제천 쥘보강 공사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할측량이 늦고, 보상이 지금현재 17필지에 19,002㎡가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체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숭상공사 8천 8백만원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금년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보상을 빨리 해야 해결이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벽제천과 창릉천 관계는 지금현재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수주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만 되면 바로 내년 초에 보상이 나가고, 바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김희태 위원   그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중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그리고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등을 계상 요구하는 92년도 회계운영을 정리하는 차원의 마무리 예산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의결하겠습니다. 9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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