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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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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기나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 개원 이후 각 지역의 민원을 채근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등원 이후 처음 개의되는 회기인 만큼 열과 성의를 갖고 각종 현안사항 등을 치밀하게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지난해보다 한 걸음 성숙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과 화합의 힘을 빌려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는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6월 9일자로 인구 5만 이상의 과대 동인 일산동구 백석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석동은 ’92년 2월 1일자로 고양군이 시로 승격과 더불어 현존하고 있으나 각종 오피스텔 등 급격한 인구 증가로 민원업무 폭주는 물론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이질감이 형성되는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되어 왔으며 현재의 동사무소가 일부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관계로 먼 거리의 민원업무 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동승인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현재의 백석동을 백석1·2동으로 분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현재 백석동의 공무원 수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15명입니다.
이택기 위원   안건 2쪽에 보면 세대수가 백석1동하고 2동을 비교했을 때 백석2동이 9,658세대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368명입니다. 여기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수에 비해서 백석2동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많고요, 또 생활수급자가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백석1동에는 304명이 수급자이고 백석2동은 1,368명이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배치관계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사 1인당 3~4백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명이 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백석1동에는 1명, 백석2동에는 3명, 이렇게 배치해서 2명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인구 5만 이상의 과대 동인 백석동의 분동승인에 따라 개청 예정일인 2006년 10월 23일 이전에 신설되는 백석2동과 인구 과밀화 지역 및 재개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산동구 백석1·2동의 동간 경계조정과 행정운영동의 신설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착오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화정1동의 불합리한 반경계를 조정하며 행신1동은 에스케이뷰아파트 재건축으로 기존의 통·반을 통합 재편성하고 일산3동과 주엽2동은 오기된 주소의 정정과 주거생활권의 불일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행정수행 능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51개 통 8,062개 반에서 6통 8개 반이 증설된 총 1,057개 통 8,070개 반으로 재조정하기 위하여 관할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도 있게 검토된 안건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택기 위원   자료에 보면 일산3동 오기 주소 정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오기 주소는 아파트 동수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 표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다른 통에 있는 것을 이쪽 통에다가 오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런 오기 사항이 발생됐다. 이것을 고쳐달라’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잘못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일산·벽제 하수종말처리사업이 금년 10월부터 민간위탁결정 됨에 따라 시에서 관리·운영하던 환경사업소의 업무 전반이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로 동의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자 하며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인력조정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의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조정,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공무원 44명이 거기에서 다 철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현재 정원이 44명입니다. 그 중에 5급 공무원 1명과 기능10등급(방호직) 1명 해서 2명이 줄고 42명을 본청과 사업소, 구청에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4명의 인력 중 2명이 감소되고 42명이 재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직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사업소의 인원과 백석동의 분동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지하수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의 건은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동의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환경사업소의 정원 44명 중 소장 5급은 백석동 분동에 따라 동장으로 재조정하고 3개 담당은 공원관리사업소,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1개 담당을 신설 운영하고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이후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에 1개 담당을 신설하고 인구 5만의 백석동을 1·2동으로 분동 효율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잔여 인력은 급증하는 업무량을 감안 각 기관별 적재적소에 수평 조정하여 과중한 업무 해소에 완벽을 기하고자 시 본청 14명, 사업소 16명, 3개 구청에 12명의 인력 배치로 민간위탁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백석2동 신설에 따른 7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동 개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154명에서 5명이 증원된 총 2,15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정원 관계가 인구 몇 명당 공무원 1명씩 배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몇 명을 담당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원시는 저희보다 훨씬 공무원 수가 많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택기 위원   환경사업소 폐지로 인해서 인원 44명의 여유 자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여유 자원이 본청이나 기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본청이나 기타 사업소,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저희도 정원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도나 행자부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자원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승인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44명을 전부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감소된 42명을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 7명은 백석동이 분동됨에 따라 별도로 7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백석동사무소에 7명이 증원된다면 나머지가 상당히 많이 재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료에 보니까 증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명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그 5명이 증원된 이유가 환경사업소 44명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은 2명이 줄고 또 행자부에서 승인된 동사무소 인력 7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공제하니까 5명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2쪽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2억 84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7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몇 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5명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이택기 위원   여기에 보면 6급에 2명, 7급에 1명, 8급에 2명, 9급에 1명, 10급에 1명, 이렇게 되면 7명인데요?
○총무과장 박상인   일반직이 6명인데, 기능직이 1명이 감돼서 5명입니다.
이택기 위원   2명, 1명, 2명, 1명, 이것만 해도 숫자가 다른데요? 
○총무과장 박상인   : 일반직이 전체가 6명이고요, 그 중 기능직 1명이 감됐으니깐 5명입니다.  
이택기 위원   그래서 5명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직속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의 범위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보건소 3군데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4개가 직속기관입니다.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기타 사업소에 8명이 배치가 됐는데 어디 어디 사업소에 배치가 됐는지……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에 7명이 증원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 6명, 시립도서관 4명,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44명이 감소가 되고 사업소에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8명이 사업소에서 감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에는 증원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인   시립도서관에 4명이 증가가 됐고, 공원관리사업소에 6명,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7명,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1명이 감된 이유는 토목직 8급이 6급 계장으로 1명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6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7쪽에 보면 수당총액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그것은 정액이 아닙니다. 자기가 실제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후 6시에 업무가 끝나는데 그러고 나서 8시까지는 근무를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9시나 10시까지 이렇게 2시간 이외의 근무시간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성남시 인구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9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총무과장 박상인   예.
○위원장 나공열   거기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2,397명, 약 2,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공열   우리도 증원요청을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왜 고양시는 증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도나 행자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증원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정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정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2007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서 여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공열   성남시는 증원 요청을 해서 우리보다 200명 정도가 더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요청할 때 시장님이 조금 약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성남시는 저희보다 일찍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고 저희는 10년 동안 갑작스럽게 급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정원이 제때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공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이상의 과대 동 분동 계획에 따라 일산동구 백석동이 행자부로부터 2006년 6월 9일 분동 승인됨에 따라 현재의 백석동을 백석1·2동으로 분동하여 폭주하는 민원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백석동을 백석1동으로, 신설되는 동을 백석2동으로 분동하며 백석2동 동 청사 신축 시까지 임시적으로 백석동 1331-1번지에 소재한 크리스탈 빌딩을 임대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임시청사의 위치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청사는 위치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임시적으로 크리스탈 빌딩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임대했던 건물 바로 옆에 동사무소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김경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18일 시행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권익증진, 소비자 보호 활동전개, 공명선거와 공공행정 분야 사무의 지원활동 등이 추가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재해, 사회의 도덕적 해이, 소외계층의 확산과 환경의 파괴는 물론 국제간의 협력체계가 점점 더 필요한 시점에 메말라가는 이웃 사랑과 전 인류의 가족화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신념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는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안 제16조가 있는데, 이런 조항의 내용 말고 전부 개정을 하든 일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제6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또 제8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전부 개정을 하든지 일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제6조 내용들을 우리 자료에 첨부해 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지금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앞서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일부 개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있던 자원봉사 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 지원조례로 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 제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자치단체에 맞게끔 저희가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사실은 내용을 알고 개정이나 수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어제 받았거든요. 최소한 위원들에게 일주일 전에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잠시 검토를 해 봤는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부분은 저는 전면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큰 물난리를 겪고 재난을 겪으면서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공적 조직만으로는 전부 커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조례안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자원봉사하셨던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지침으로 봤을 때도 이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의 기본취지는 민간위탁을 가능한 활성화 하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했고요, 가능한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6조의 내용이 민간위탁의 방향과 자율성의 방향으로 봤을 때 내용을 좀더 풀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활동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고쳐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조1항을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일단 민간위탁으로 판단을 하고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를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로 저는 수정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조2항은 좋고요, 6조3항의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조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고충과 힘겨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능력 있고 지도력 있는 센터장님을 선출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5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포상과 경력인정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현재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찬을 해서 카드를 자원봉사자들한테 발급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자원봉사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는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시행규칙이 바뀌어졌고 또 조례안도 바꿀 수 있고 시청에서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무급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최국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행자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시의 운영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들과 함께 궂은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점은 저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체들을 어떤 시설과 연결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반 주민들 즉 개인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점수화하기 때문에 전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원하는 봉사수요자들과 봉사를 원하는 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시스템을 좀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연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국진 위원님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센터가, 물론 무보수로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연임 부분을 1회에 한해서 제한하는 게 좋다고 보고, 상위법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12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규정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와 15조의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조는 자원봉사자의 보호인데, 그 내용을 보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항인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성인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본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경우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봉산 같은 곳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점수화하는 제도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직원이 같이 따라 나가서 안전에 대한 체크를 안 합니다. 물론 가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봉사활동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도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 부분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부분인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수요자인 시설들에서 봉사를 요청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가서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봉사자들을 대했을 때 어떠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체크를 해 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성인들도 그렇고 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단체 위주로 가면 봉사를 소개하는 것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중요성이 확대되어 나가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사회입니다. 학교 밖에서 처음 하는 활동인데 점수화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한 활동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과 일반인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4조와 15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센터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회에 대한 연임 규정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을 구절구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세인 성남이나 수원과 비교했을 때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반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4명의 상근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많은 사항들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도 강제로 들게 하고 보상시스템도 고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의 시행규칙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구석구석 다 챙겨서 조례시행규칙에 직원도 조금 늘리고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도 제공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 집중호우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락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보수 무대가로 자기가 선택해서 한 봉사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조례시행규칙에도 명시할 것은 명시하면서 명실공이 자원봉사센터가 고양시에서 우수하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남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체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 천여 명이 지원해서 해 줬었는데 그 분들이 아니었으면 처음 실시하는 도체전을 우리 시에서 치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구 조례를 제가 받지 못해서 비교할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쪽에 보면 제17조 실비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 실비지급 관계가 구 조례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구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실비는 저희가 8,000원씩 봉사자들한테,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준 것이 아니고, 특히 도체전 같은 경우에만 지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수해복구 때는 실비지급 기준이 있는데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택기 위원   : 실제로 지급을 못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예, 예산이 항상 모자라서 못 줬습니다. 
이택기 위원   :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 위원   앞으로는 책정을 좀더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만일에 시장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정신인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이 어느 때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해 본 적도 없고 계속 민간단체인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에도 민간이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지금 이 조항이 그대로 살려진다면 전부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시장이 다 운영관리를 해도 어떤 하등의 법적 하자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그런데 1항 앞부분에 보면 ‘센터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단서조항을 저희가 넣은 것이지, 원칙은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원칙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라고 해 놓고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위탁단체가 잘못 되어서 법적으로나 안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탁단체가 잘못 됐을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에서 다시 임무를 회수해서 시장 자체가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시를 해서 ‘그때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 저는 그 말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복 위원   아니지요. 만일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서로 이견이나 운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그런 것은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대로 두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위탁단체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그런데 그 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시하고 법인단체나 비영리법인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항상 공정한 협약이 되기 어렵다. 때문에 이것은 문장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 위원   저도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강화된 조항,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판단 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조금 축소한다는 의미로 ‘필요’ 부분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그것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 조항이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임기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타 시·군에서 연임부분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갖고 있는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타 시·군에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례의 임기부분을 따로 간사님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새로 바뀐 건 아니지만 양주라든지 안산, 익산 등 과거 조항은 저도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의 경우도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산의 경우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익산의 경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군도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주고 있는 형태이고,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관이 지원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금년도는 시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억이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가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 교육비, 사업비 등으로 2억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하고 도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성남이나 안양, 부천, 수원 등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4명인데 성남, 수원은 8명, 9명 상근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까 형태가 위탁하고 직영하고 법인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자부 지침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에게 자율성과 자발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든지 단체와의 연계성 등이 담보가 되려면 저는 예산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을 주셨고 최국진 간사님께서는 일부 수정보완해서 가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6조 1항 중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를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3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제41조에 의거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69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고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를 사회에 공개함으로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납세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고자 하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여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전체 과년도 체납액이 약 610억 원입니다. 법인 28개 단체에 140억 원, 개인 28명에 57억 원 해서 총계 197억 원의 공개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지금 이 세법의 기본정신은 성실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 설립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고양시만 하더라도 법인이 28개, 개인이 28명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법인은 공개가 되고 어떤 사람이나 법인은 공개가 안 된다면 서로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정과장 김승균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안에 실익이 없는 것은 공개를 안 한다는 내용은…… 
김영복 위원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심의요청을 했을 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공개를 하려면 전부 공개가 되어야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은 빠지고 어떤 법인이나 개인은 공개된다는 것은 서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법의 설립목적에도 대단히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승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를 대상에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도지사에게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조례이고, 도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일부 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부득이 사망자도 있고 파산자나 또 정보를 공개해도 아무 실익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빼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복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공개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공개해야 되겠지요. 
  우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1억 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승균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현재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82건에 279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택기 위원   보통 5년간 되나요? 
○세정과장 김승균   이것은 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요, 지방세 체납은 5년간 유효한데 우리가 압류를 했을 때는 5년이 넘어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물론 압류를 했다고 할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압류할 물건이 없다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지사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이러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담부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한테만 의존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와 각 구에서 분담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세정과 징수기동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구청의 체납관리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징수기동팀에는 비전임 전문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징수활동을 구분해서 구청과 시청으로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한 이유는 체납액이 많은 것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액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5쪽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승균   지금 이 취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시·군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따로 공개를 하면 도세가 포함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수원시에 9,000만 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1억 원이 안 되어서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 단위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밑에 있는 상습체납자 명단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승균   「지방세법」 제4조는 법에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니까 명단공개하고 이 문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했을 경우에 그때 명단공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밑에 조항이 있잖아요,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랬을 때는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김승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업무를 위임해 주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지방세법」 제69조 2에 의해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이런 것을 둬서 공개할 수 있도록, 위에 것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조의 2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에 이 법적 근거 내용이 들어가 줘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금액이 1억 원이다, 아니면 9,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명단공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정과장 김승균   그것은 69조 2에 의해서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될 수 있도록 69조의 2가 모법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택기 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을 때도 새로 또 시작되는 위임받은 날로부터 2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김승균   체납발생일은 명확하게 납부기간이 지난,
이택기 위원   그러면 억울한 게 2년이 다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그 짧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만약 정리가 안 된다면 불과 2,3개월 내에 아니면 6개월 내에 이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승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가 경상도지사에게 위탁을 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랬을 때 일단 2년이 경과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명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세금을 안 냈을 때 명단이 공개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택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물론 이 법의 본래 취지가 악덕 체납자, 즉 고의성으로 은닉 회피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고 징수하는 목적, 또 형평에 맞는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적으로 요즘에 가정파탄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들은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피하는 양심이 불량한 악덕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됐지만 이 분들에 대해 사법권까지 동원해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 분들은 얼굴색 하나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명단을 공개해서 지역사회에서 체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로 집행부에서 사법권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색출하고 근본적으로 은닉한 것을 찾아내려면 콜롬보 이상으로 애를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찾아내려면 법적으로, 물론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정말로 실효를 거두려면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김승균   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아까처럼 진짜 재산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를 색출해서 없애는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국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제대로 안 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통과시키지 말자는 건지,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위원장 나공열   : 이택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잖아요.  
최국진 위원   :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고, 선재길 위원님께서도 답답함을 표명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수의 방법은 전담반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형사고발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명예에 대한 부분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체납자들의 명예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지금 세수가 아주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충하거나 하는 이런 방편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조문 중 극히 일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선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이 방법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담반까지 구성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형사고발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까지도 필요하다고 공무원께서 판단하셨다면 저희들이 흔쾌하게 그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이 조문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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