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6.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7]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9]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11. [10]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
  12. [11]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8]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 [9]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박시동․김경희 의원 외 8인 발의)
  11. [10]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환 의원 발의)(한상환 의원 외 12인 발의)
  13. [12]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각종 지역구 행사로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마지막 회의에 함께 자리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164회 정례회 때 계류되었던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두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두 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2월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열세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완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왕성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필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5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기능직․별정직공무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직․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경력을 갖춘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 사리현동 1필지 9,095㎡를 덕양구 관산동에 편입하여 불합리한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덕양구 관산동으로 편입된 일산동구 사리현동 1필지를 행정운영동인 일산동구 고봉동에서 덕양구 관산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함과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고양시의 현안 문제로 발생되는 분야에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감사 수행으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경우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함과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일산동구 성석동 965-2 외 2필지에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자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토지 2필지와 건물 1건에 추정가액은 37억 1,997만 원으로서 이를 신축하면 관내 중소유통업자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가 상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협의회의 책무 그리고 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노사민정 협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회의 소집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와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의 인구는 우리 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도시이지만 면적은 우리 시의 약 23배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드넓은 농경지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영화축제, 전통문화축제,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와 천연관광자원을 이용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역사유적지와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춘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어 문화․예술․관광의 유사성을 가진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문화 예술은 물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박시동․김경희 의원 외 8인 발의) 
[10]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제10항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와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제환 의원, 박시동 의원, 김경희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속도로 건설로 고양시와 파주시에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고양시의 환경을 훼손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또한 사리현IC 진입로 개설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반영 추진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요구 건이 미 반영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계획의 반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결의문에서 그 밖에도 여러 의견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 “등” 자구(字句)를 결의문에 삽입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연장이 35.6km로 2012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1조 4,801억 원으로 보상비 7,857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로 개통 후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근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기간이 만료되었다.
  시행자는 이 사업으로 통일로, 자유로 등 주변 교통통행의 약 15% 분산효과와 통일로 대비 2km, 자유로 대비 10km의 거리가 단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준공된 제2자유로 등을 포함한다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될 고양시의 교통 분산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또한, 무료도로인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를 두고 2,600원 통행료를 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고양시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업으로 파주 문산에서 천안까지 통행거리 6.1km, 통행 시간이 44분 단축된다고 하나 고양시민에게는 자유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통행거리 단축과 통행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다.
  자유로에서 직접 방화대교 이용 방식을 마다하고 굳이 원흥~강매 간 도로를 막고 유료도로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우회하여 이용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낙후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나 고양시를 희생한 경기 서북부개발이며 사업방식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이는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싼 이용료는 고스란히 이용주민의 부담이 되며 사업비의 투자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이 뒤따른다. 
  단적인 예를 들면 사리현IC 진입로 개설의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뿐만 아니라 시점부 강매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로 선형변경 요구 건 등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 4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등이 잘 보존되어 온 지역으로 수도권 산소공급의 허파 역할을 하여 왔다.
  미세먼지와 소음을 내뿜는 고속도로 건설은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등을 훼손시키며 도로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분진과 소음이라는 고통까지 감내시켜야 한다.
  토지보상에 따른 고양시 편입 면적을 살펴보면 219만 2,191㎡로 파주시 편입 면적의 2배를 넘으며 대부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견달산, 국사봉, 봉대산을 가로지르고 관통하며 지나간다.
  고양시의 자랑이며 자원인 막대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많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단절시킨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고양시는 그간 탄소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왔는데 고속도로는 건설에서 시설 운영까지 막대한 탄소배출로 고양시의 그간 노력을 무상하게 만들어 버릴 뿐 아니라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고양시에 별다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고양시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훼손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온 얼마 남지 않은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확하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정책결정 전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파악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기초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수용 의사결정구조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을 상대로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중앙정부에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례에 따른 형식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진지하고 엄숙한 고양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시키고 그것이 정책시행 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사를 담아 설계에 반영하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2011년 12월 29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의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히 반대나 추가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없었으며,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저희 지역구인 행신3동 서정마을에 항공대학교에서 학습용으로 운행하는 비행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의결해 주고자 하는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지만 혹시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비행대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소음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김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왕성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마을의 비행소음 문제는 관리계획변경 건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새로 건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미 관리계획변경 절차는 끝마쳤고 이번에는 고양시의회에 의견청취만 듣는 과정입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비행교육원 건물이 더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행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행기 소음에 관한 문제나 신축에 관한, 이미 비행교육원은 신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도 다 되어 있고 의견만 고양시에 듣는 그런 절차의 과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답변되셨나요?
  이것이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지요, 소음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소음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지요?)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관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니까 그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지 소음에 관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는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안 다루셨다는 것이지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이미 다 다루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왕성옥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내용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견청취라 함은, 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왕성옥 의원님이 와서 질의를 하시고 김영복 위원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오세요.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결정력은 없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닌 문제를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궁금한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질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어쩌면 시민이 직접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주민을 대표해서 묻는 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여기까지 답변한다라고 그냥 답을 명확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번에 올라온 도시계획시설 항공대학교 안에 비행교육원이 신축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축됨으로써 있어질 소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비행기 소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중심으로, 없다면 그 질의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으면 책임자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답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사실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위원장님이 해도 괜찮겠어요?  
  위원장님이 하신다고요?  
  김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왕성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 10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지금 왕성옥 의원의 질의는 이 의견청취의 건 내용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3월 11일 이미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된 건입니다.
  경의선이 확장되면서 학교가 소유하고 있던 격납고, 활주로 일부가 잘려 나감으로 해서 활주로 확장, 격납고, 이런 것들은 이미 신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왕성옥 의원님의 질의는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주민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관리계획변경 건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이 아닌 엉뚱한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하나의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에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영복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좀 부족하면 보완을 해서,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후에 이해를 시켜드리고 매듭을 짓고 하시지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환 의원 발의)(한상환 의원 외 12인 발의) 
[12]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시민의 문화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 종합복지회관은 효자동 복지회관 등 8개소가 있으며, 우리 시의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형태는 직접 운영형태와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일부 위탁운영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운영 대상을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 운영관리로 시민들의 문화․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요구를 수용하여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5조제1항을 전부 수정하고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호를 일부 수정하여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주요골자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여 총 91회 운영으로 2,600명의 관광사업 실적이 있는 사업으로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직영 운영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선거법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 고양시티투어사업은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상품개발, 고품질서비스,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등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3,923억 1,65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5억 1,3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 488억 8,4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4.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3,434억 3,234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같은 1조 488억 8,4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418억 5,3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 5,841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330억 원을 발행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분야별 예산 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세입 및 세출 요구예산 9억 5,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2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80만 원 감액,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2,011만 원 증액,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2억 9,888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35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40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29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34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발행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금액은 330억 원이며,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7,434억 원 중 우리 시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829억 원입니다. 2008년 170억 원 납부 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659억 원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 한 해 부족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1년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2년 새해에도 우리 고양시의회는 전 의원이 합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