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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있는 고양특례시 의회체험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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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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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팀
          • 입법지원팀
          • 의정기록관리팀

의장 /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 의장 : 고양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 부의장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 기획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 총 5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고 집행기관(고양시)의 관련 부서를 관할하여 감시하고 예산을 검토합니다. 지방행정은 작은 국가라 불릴 만큼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의원이 모든 종류의 의안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능률적인 의안처리를 위하여 분야를 나누고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을 상임위원회라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7~8명의 의원들이 소속되고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의장,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2년이고 의장 부의장 선거 시 함께 선출됩니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 또는 특정 문제가 발생하여 함께 대책을 세워야할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안건이 해결되면 해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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