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고양특례시의회는 여러분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견학 외에도 실제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방청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회기일정을 참고하시어 방청 신청을 하시면 검토 후 방청권을 교부해드립니다.
방청 가능 시기
정례회나 임시회가 개회되어 당일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경우, 회의장에 입장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례회 (연 2회) ]
- 1차 : 매년 6월 15일에 개회
- 2차 : 매년 11월 25일에 개회
[ 임시회 (수시) ]
연간 회기일정을 참고하여 방청 계획을 세워보세요.
방청 계획 세우기
1. 연간회기일정을 보고 언제 회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중 어떤 회의를 방청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방청 TIP
상임위원회 회의 :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이 다르므로 의사일정을 필히 확인하여 주세요.
본회의 : 보통 개회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논의될 안건과 공무원 출석요구 등이 결정됩니다. 휴회결의 이전에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고양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시정질문이 실시될 수 있으며, 회기 마지막날에 개의 되는 본회의에서는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이 의결되어 처리됩니다.
3. 해당 일자의 회의 내용을 고양특례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사일정 게시판에서 확인합니다.
오늘의 일정에 있는 회의를 클릭하면 아래에 회의 안건이 보여집니다.
4. 방청할 회의를 결정하였으면 아래 방청참여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방청 계획 세우기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단, 방청은 방청 인원의 수용능력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통보하여 드립니다.) 031) 8075-3892
방청 참여 절차
-
신청전화로 방청
신청을 합니다. -
검토, 승인방청 가능한지
검토 후 승인합니다. -
통보담당자가 통보를
합니다. -
의회도착늦지 않게 의회에
도착합니다. -
방청권 수령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방청권을 받습니다. -
회의장 입장방청 신청한
회의장에 입실합니다. -
방청실시
방청 시 유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방청석을 벗어나 회의장 안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 모자 · 외투는 벗어주세요.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회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됩니다.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선 안됩니다.
- 신문 및 기타 서적 류를 소리 내어 읽으면 안됩니다.
- 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 사진을 촬영해선 안됩니다.
- 회의 진행 중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좋다 싫다 개인의견을 소리치거나 박수를 치면 안됩니다.
- 그 밖의 소란 상황을 만들어 회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아래의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