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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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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3. [2]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4. [3]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6.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 [5]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8. [6]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9. [7]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8]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9]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2. [10]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3. [11]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4. [12]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6. [14]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7. [15]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19. [17]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 [18]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4. [22]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5. [23]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26. [24]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25]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26]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9. [27]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28]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6.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시장 제출)
  7. [5]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6]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7]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9]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10]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11]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12]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
  16. [14]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15]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17]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18]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22]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해련·김효금 의원 외 14명 발의)
  25. [23]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효금·이해림 의원 외 6명 발의)
  26. [24]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25]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 [26]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27]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8]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9]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심홍순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52분 개의)

○의장 이윤승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9조(각하) 및 제20조(기각)의 사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리 시 의회에 비공개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오늘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의원은 제2기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의 사유로 오늘 11시 이후부터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등 1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김운남 의원, 심홍순 의원, 박시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총 29건입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이윤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2항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정연구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유지비·운영비 등 30억 2,200여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 5월 26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 만큼 고양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경비, 연구사업 지원비, 연구과제 수행비 등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20억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년 대비 51%의 자본금 출연 증액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장항습지 환경보존 운영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된 사안인 만큼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9,290만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이 변경안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일산서구 대화마을 일원 송포 호미걸이 공원 내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준공하여 동아리방, 북카페, 다목적 회의실 등 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자기계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주차장 건립계획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실시설계 전까지 공원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선에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윤용석 의원 외 8명 발의) 
[14]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제6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8항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1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14항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15항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KEB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상호협력을 통해 2019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배수인 100억 원을 고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의 이율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 우대 등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제1금융권 이자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전체 조성규모는 14조 714억 원이며, 고양시는 최근 5년 동안 1,375개 업체가 2,412억 3,3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 받고 있고 2020년도에는 우리 시 지원액의 0.1%인 2억 4,100만 원을 경기도에 현금 출연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노동권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코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노동인권센터를 덕양구 은빛로 39(화정동 세은빌딩)에 총면적 1,098.9㎡로 설치하고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상담 및 고충처리, 교육, 소통, 정책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임차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매년 4억 7,000만 원을 3년간 고양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4억 또는 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에는 두 배가 넘게 증액된 15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생활형 서비스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가 상호 협력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0년 출연금(예정액)은 전년 대비 13억 2,540만 4천 원이 증가한 48억 3,430만 9천 원으로 기관운영비는 경상경비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이며, 사업출연금은 산업정책기획 및 창업지원, ICT산업 및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으로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유지·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출연금이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 지원 사업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사업 종료 후 최종 손실률을 산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액의 12.5%까지는 시·군이 분담하고 경기도는 추가손실분 전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 기업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의무대상자동차를 현행 특정경유자동차 중 중량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된 것을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조기폐차 권고 대상인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조항을 삭제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저감장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내용 및 형식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먹거리 우선공급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먹거리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먹거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인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변경하고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분리시키고, 먹거리위원회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기반을 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이며, 우리 시는 1996년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있고, 관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경영 자금 등 융자지원을 통한 전문영농인 육성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출연은 바람직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문맥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변경된 법령명칭을 정비하였으며, 합리적인 고양화훼단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19조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림식품사업시행지침”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운영주체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권자를 시장으로 명시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임기를 재설정하고 양성평등에 따라 성비를 맞추어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에서 대집행 근거를 「행정대집행법」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2020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출연하려는 사업은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연출 및 시설비, 사업비 20억 원과 2020고양가을꽃축제 전시연출 및 운영비, 시설비 3억 원으로 총 23억 원이며, 2020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핵심 사업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전체 미집행시설 934개소 중 해제·조정 등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단계별집행계획을 미수립한 시설은 5개소이며, 존치대상 929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은 1단계(2021년도)까지는 112개소, 2-1단계(2023년)까지는 93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2-2단계(2024년 이후)는 724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고양시 관내 존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집행부서에서는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기초하여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 직제에 맞추었으며 특정 성비가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 및 택시비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절차를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시계 외 할증요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으로,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을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서 불참 교육대상자의 예외조항 삭제,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위임 범위를 초과한 과태료 금액 규정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요구사항을 현행화하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에서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신설,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을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립한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청년커뮤니티·주민커뮤니티센터 사업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단위사업 간 세부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해련·김효금 의원 외 14명 발의) 
[23]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효금·이해림 의원 외 6명 발의) 
[24]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23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제24항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26항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7항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련 문화복지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례 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 미혼모·부를 포괄하고 있어 기존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 중에서 산전·산후 병원 검진 서비스와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시켜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고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이 믿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시점검 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지정, 실태조사 등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꿈의 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 사업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고양시에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네의원과 협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검진대상 자격 확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검진비용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치매환자 관리 및 정책추진 방향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며 관리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시립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학교 입학생에게 책을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영역의 행정서비스라 할지라도 효율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위탁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민간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중학교 입학생 도서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평생교육과에서 「고양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금년 10월부터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어 사업 진행에 따른 효과성 검증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안 제34조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해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심홍순 의원 외 28명 발의) 

(11시43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6호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 발표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께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데 고양시의회가 같은 뜻을 보태고자 본 결의안을 긴급 사안으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는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및 확대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삼송·지축·원흥 등 고양시 내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반해 기존 구 도시 및 일산신도시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개월간 고양시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월 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전매 거래량도 법적 기준 이하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5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워진 날씨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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