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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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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5 | |
의안 번호 | 3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 발의일 | 2019-10-0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18 | ||
처리일 | 2019-10-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9-10-08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16 | ||
처리일 | 2019-10-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5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2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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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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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