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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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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5. [4]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일자리경제국,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소관
  8. [6]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9. ·일자리경제국(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4]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6. [5]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일자리경제국,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소관
  8. [6]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9. ·일자리경제국(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71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지금 과태료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담배꽁초 같은 경우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정연우 위원  아시겠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에도 속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과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과태료라고 하지 않고 범칙금이라고 하지요.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그것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경범죄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다 걸렸어요. 그러면 양쪽에 중복해서 범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하나를 갖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해당하는 과태료 5만 원하고 범칙금하고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아했던 것은, 포상금 금액을 올리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서로가 감시한다는 그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야만 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것을 근거자료로 찍지 않으면 결국 발견을 해도 못 주는 거지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정연우 위원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들었을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 밖으로 던졌을 때 블랙박스에 찍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실질적으로 담배꽁초 투기는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때 신고하는 분들의 유형이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판이 찍힌 것하고 운전석에서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담배꽁초하고의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은 금액을 올리는 것이지만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의아한 거지요. 이렇게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 신고하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조금…….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참고적으로 제가 구청에서 근무했을 때 신고포상금 제도가 생기면서 그때당시에는 핸드폰도 현재처럼 카메라가 발달되어 있는 핸드폰이 아닌 상황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그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컨대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많이 가져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걸로 용돈벌이를 한번 해보겠다고 맘을 먹었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찍어요. 그것을 신고하면 신고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가능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모르잖아요? 얼굴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만약에 핸드폰을 갖고 찍게 되면 그분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발해서 저희한테 무단투기로 신고하신 분들은 그분하고 대면하면 싸우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충족돼야만, 신고는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지급을 못 하고 처벌도 그분이 실질적으로 버렸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고할 때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그분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드러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정연우 위원  그리고 경찰서의 경범죄랑 중복처벌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무단투기하고 경범죄에 의한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따로 경찰서에 넘기지는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대부분 경찰서에는 잘 안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신고하시는 분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시에도 신고하면 8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고, 시에만 신고하면 5만 원, 경찰서에만 신고하면 3만 원만 부과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저희가 5만 원의 50%면 2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린 금액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어차피 중복처벌이 되는 대상인데,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찰서랑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어쨌든 포상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은 못 받고 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범죄 처벌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포상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는 투기자의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포함된 근거자료가 명확하면 저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6조가 삭제됐잖아요. 원래 「폐기물관리법」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지정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10년마다 폐기물처리 지침을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정판오 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우리는 기본계획을 어디에 제출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기존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자원순환기본법」이 별도로 제정 시행되면서 그 사항은 그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정판오 위원  2018년 몇 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1월 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 1월 1일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쪽으로 이관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래서 삭제한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저희는 기본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자원순환 기본시행계획을 용역비 2,200만 원 세워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특례시가 되면 환경부장관이에요? 지금 현행은 알겠는데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정판오 위원  시·도지사라 하면 광역을 포함해서 시·도지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올라가면 절차가 도지사인지 환경부장관인지 법이 개정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기존 조례 9조를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9에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로, 시장이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보관용기는 누가 해요? 소비자가? 비치하게 할 수 있는데 누가 구입해서 설치하냐고요? 설치 의무자가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설치 의무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그 밑에 규정을 보면 ‘단독주택: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 이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설치 의무자가?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현재 고양시에서는 ‘별도로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권고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용기를 사 준 적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현재 공동주택에는 용기를 사준 적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  단독주택만?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단독주택은 저희가 폐기물 배출을 청결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점수거 용기를 구입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전수거용으로 이번에 음식물이 바뀌면서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용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사실 제9조 1항의 3호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3호에 “대형건물·상가·그 밖의 배출자” 이 부분이 사실 수거가 가장 원활하게 안 된다고요. 배출양은 많은데 수거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규격은 없네요? 그냥 “대형건물·상가·그 밖의 배출자는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용기를”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협의하여 비치하되”라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 조건을 달아서 준공시점에서 과연 그 상가나 건물에 맞는 폐기물 배출용기를 적정하게 구비, 비치했는지 저희가 준공 전에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왕 개정할 거면 전반적으로 훑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독주택 준공을 내도 허가 준공 사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분리수거함 무엇무엇을 비치하라’ 이렇게 준공의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면적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세대기준도 없고 면적기준도 없이 하라고 하면 상가에서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단화된 상가를 가보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준공시점에 하실 거면, 다른 데는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몇 리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면적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층짜리 상가가 됐든 5층짜리 상가가 됐든 10층짜리 상가가 됐든 용기 용량은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을 하시고 아마 특례시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사실은 그냥 협의해서는 안 되거든요. 권고하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수순으로 가야 이것은 수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예,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 방편으로 포상금 상향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 포상금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신고포상금이 전체 과태료의 20%에서 50%로 상향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들을 때 과태료 상향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법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려면 환경부의 시행령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그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 시기는 저희가 확답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국적인 시군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신고포상금을 늘려서 무단투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과태료하고 포상금이 같이 가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여쭤본 것이고요.
  제28조를 보면 연 300만 원으로 제한을 두셨어요. 쓰파라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시행을 해 가면서 개정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각종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쓰파라치라고 해서 사냥꾼들이 나타나니까 저희가 일부 시군에서는 월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북 김천시에는 저희랑 똑같이 연 3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를 월 50에 연 300으로 한번 운영하면서 그게 적정한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다운시켜야 되는지 그것은 진행사항을 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태료가 약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세심하게 담아야 될 부분, 제가 염려스런 부분은 우리가 무단투기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 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최고가 100만 원입니다. 
김종민 위원  창릉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돈을 주고 버려봤는데 버린 양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양을 무단으로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단으로 버리는데, 그게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벌금 맞고 버리고 공식적으로 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액수가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100만 원보다 상향할 경우에는 법상 시행령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김종민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나 상향되나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그렇지요. 한 300에서 500 정도로 올린다면 경각심을 더 갖겠지요. 
김종민 위원  이왕에 올리는 것 제대로 올려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느 시민이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더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싱가폴에 버금가는 법 집행만이 해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 실제로 과태료만 물리고 치우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버린 사람한테 치우는 비용 플러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저희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담배꽁초 하나를 만약에 단속 공무원이 거기에서 적발하면 반드시 수거하라고 명령하듯이 일정 양의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저희가 청결명령을 시키고 회수명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버린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버린 폐기물을 다시 투기자가 회수해서 처리하게끔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곳곳에, 특히 자연부락 같은 곳은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50만 원으로 포상금을 올리는 부분은 괜찮은데 연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300만 원은 포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쓰파라치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0만 원이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업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할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과태료를 올려요. 저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내가 봤어요. 증거물을 찍어서 보내면 쉽게 말해서 상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파라치가 아니면 어떻게 근거를 남겨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듯이 100만 원어치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찍을 수가 없어요. 전문 파파라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적정보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벌금을 상향해도 의미가 없어요. 1천만 원을 하면 좀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시민들한테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포상금을 올리는 것은 좋아요. 제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전문 파파라치걱정이 돼서 예산을 더 안 세울 게 아니라 그냥 파파라치는 활동을 하게 두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은 신상을 절대 캐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차에서 버린 담배꽁초만 단속할 게 아니면 그냥 상한액을 높여서 그것도 저희 상임위랑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과태료 무단투기 유형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꽁초나 휴지, 비닐봉지를 버리거나 행락철에 하는 것은 전문 파파라치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명암이 있듯이 차를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차번호하고 무단투기된 것만 같이 찍으면 차번호는 저희가 추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올려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대덕동, 현천동 지역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차로 버리는 폐기물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그런데 파파라치가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한테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100건씩 해서 200만 원, 3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은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파라치라고 왜 매도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그 상한액을 높여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월 50에 연 300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지금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또 너무 파파라치에 의존해서 파파라치만 그 포상금을 가져가게 되면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 그 비용만큼 그분들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연우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쓰레기 줍는 그 돈으로, 아까 연 300이라고 하셨지요? 저는 월 300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파파라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파파라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월 1천만 원으로 상향해도 그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서 결국은 깨끗해지는, 그분들의 수익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년 정도는 강력하게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행정도 못 미치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신고를 기술적으로 하지도 못 하는, 그건 기술이 필요하지요. 야간이나 새벽에 순식간에 버리고 가요. 석면 같은 것도 버려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면 몇백만 원 된다는 것을 버리고 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파파라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게 가치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무단투기 쓰레기 인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해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한번 운영을 해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조례 개정 사유가 필요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까 경기도에 올려서 포상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쓰레기 벌과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72호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원래 2019년, 20년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손을 본 사항입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전에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개발센터가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해야 이 조례가 맞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5조를 보겠습니다. 5조 1항 1호 가목에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이것은 좋습니다. 기술인지 뭔지 모르니까 놔 두자고요. 그다음에 라목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쌀 품질관리실, 배양, 농산물안전성분석, 교육장, 시험연구온실 등 이것은 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기술적 범위가 왜 개발로 가요? 개발은 디벨롭먼트(development)라는 말이고 기술은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이 용어에 맞지 않는, 기술에 연구가 들어가야지 왜 개발에 연구가 들어갑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농업기술센터는 1996년도에 국가직이었다가 그러니까 연구, 지도 기능만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때는 또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명칭이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로 바뀐 것은 1998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지 1년 있다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지방이양을 시키면서 개발센터라는 기본 기능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없어질까 봐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조례로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996년도에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오다가 4~5차례 조례를 일부개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19년, 20년도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정판오 위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의 약 60%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라는 말하고 개발센터라는 말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농업개발센터에서도 앞으로 다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도 기술이나 육성, 지도, 교육 등에 대해 예산을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중적 예산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수도권에 있는 우리와 유사한 지역의 도시를 다 뒤져보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도 환경문제로 접근하잖아요. 환경농업하고 도시농업으로 다 이렇게 구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굳이 개발센터 지원 조례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중복적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워서.  
  하나씩 훑어보자고요. 4조에 보면 기능, 개발센터라는 이 용어가 적정한지도 보자고요. 개발은 분명히 디벨롭먼트(development)입니다. 농업의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고양시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사·분석’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 시험연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안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지도’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안 합니까? ‘농산물 가공 연구’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안 하냐고요? 
  우리가 보통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면 포괄적 개념으로 정해 주면 이 조례는 마지막 정확히 원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맞는 지원 조례, 그래서 조례에는 항상 지원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고 ‘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특정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작성해 놓은 문구 자체가 전부 기술센터 내용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맞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존에 국가직이었을 때 하던 업무거든요. 실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연구개발과하고 도시농업과 두 개 부서입니다. 그 외 부서들은 농업행정하고 유통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관할 때, 저희들도 계속 부딪치는 것이 의원님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냐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친환경농업이나 농산물가공파트 쪽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외 실험기능들, 조사기능들, 분석기능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예산을 어떤 근거로 세우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은 「농촌진흥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고민을 무지 했습니다, 명칭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애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뿌릴 때 개발센터로만 했거든요. 그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대로 사용했던 거지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와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는 동등한 기관입니까, 상하관계가 존재합니까?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직제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하부기관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하부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지금 고양시 농업기술사업소잖아요, 사업소? 정식 명칭이 어떻게 돼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래서 사업소장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지요? 직함이 그렇게 되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아니요, 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 사업소가 아니라 센터 소장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아래 하부구조로 농업개발센터를 만든다고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하부기관이면 ‘농업개발부’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이것은 직제상 편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술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업개발센터가 툭 튀어나와서 여기의 60%의 일을 또 해. 이런 조직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은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고, 정연우 위원님은 신병치료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결 내용이 합의가 안 되어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여섯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은 다섯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한 분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배달종사자 관련 조례가 존경하는 정판오 의원님이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지난 회기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이 필수노동자 조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 보살펴야 될 종사자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낸 조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의 근거도 될 수 있지만 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배달종사자가 정판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 조례가 총론이라면 지금 이 조례는 각론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각론으로 왜 지금 중요하냐? 지금이 비상시국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모든 국민이나 모든 국력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있는데 이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동을 못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류담당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물류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생명도 잃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빨리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배달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고양시에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근무하는지, 급여는 어떤지, 복지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해 우리 고양시에서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빨리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 조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엊그제 눈이 많이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눈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이것을 순조롭게 진행을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빨리 통과돼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배달종사자 조례를 보류했던 것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포괄적 조례라고 하면 이것은 각론적인 조례인데, 지원이나 방향이 선명하지 않았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보류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필수노동자 조례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배달종사자 조례는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원했듯이 지금 갈수록 배달전문회사들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가격의 폭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계속 오히려 그분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열악해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는 것을 시행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공에서 앞으로 배달특급앱을 더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배달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급여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들의 하청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충분하게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조사는 부족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왕이면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번 기회에 배달특급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배달노동자를 적극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어제 파주를 다녀왔는데요, 파주에 배달특급에 대한 플래카드가 엄청 붙어있어요.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는 그런 것이 좀 늦다, 오히려 이 배달종사자들을 파악하시고 또 어차피 조사하시면서 파악해야 할 게 이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근무에 몇 건 정도 배달되는지, 그다음에 그들하고 연관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파악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달 관련업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실질적인 파악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어서 보관하면 훌륭한 데이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사하는 데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을 시행규칙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배달종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종사자들이 안전사고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교통규칙을 잘 안 지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많이 시킨다든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양시에서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개선사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문단이 20명 이내라고 했지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20명 이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9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9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나.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님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부위원장 김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연우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87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종민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87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 중 1명입니다.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얘기하면 끝도 없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지난 14일에 여당 국회의원 한 분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위에는 진짜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서 월세를 받는 생계형 임대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지금껏 우리가 관례상 임대인이라고 하면 약간 나쁜 건물주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는데 저는 이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계형 임대인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필터링을 갖고 있는지도 고민을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임대료 손실분을 메워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안이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물론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세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과연 순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운남 의원  대표발의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대인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2.5단계가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강제 영업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이다 보니까 전혀 안 움직이지요. 
  그리고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임대료를 내려놓으면 나중에 못 올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임대인에 대한 희생만 강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개정조례안 10여 건이 지금 국회에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분모를 찾고 있는데 임대료 감면 범위도 집합금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견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감면율에 대해서도 전액부터 50%까지 감면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입법 개정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희생당한 임대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올 연말까지인데 그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12월 2일자로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인의 대출금을, 임대인의 경우에도 건축이든 매입할 때 대출금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환 유예와 이자납부기한 연장까지도 개정법률안 요소요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이 10여 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병합심리로 가서 그중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임대료를 한 번 인하했을 때 임대료 상한기준이 연간 5%여서 만약 20%를 하게 되면 다시 올리는데 4년이 걸린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9월에 개정되면서 특별한 시기에는 그것을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정확히 알려서 착한 임대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아침에 보셨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 5분 발언을 한 의원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질의가 제 발언의 취지이고요, 여하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도 이 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또 저도 임대인인데 아까 한찬희 국장님 말씀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지요. 건물을 임대한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면밀히 보면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임대료의 50% 한도를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영업을 못 하는 일수를 계산해서. 그리고 건물주가 25%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유럽은 60% 이내에서 장사를 못 한 일수를 계산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한테는 깎아준 만큼의 세제혜택을 주는데, 사실 법인하고 개인사업자로 나눠지는데 법인은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면 굉장히 깎아줄만 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회사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나오기가 현실적인 구조에서는 어렵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대출금 이자를 연장해 준다고 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연장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결국 그것은 나한테 빚으로 남게 되고 채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건물이라는 것은 감가가 있어요, 수리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착한 임대인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게 현재의 세제혜택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다면 임대인한테도 그 기간만큼 금융이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자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결국 임대료를 안 깎아주니까 자꾸 임차인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선진국은 자영업자가 9%에서 11%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8%, 31%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제도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뜻을 모아 줘야만 국회도 힘을 받아서 좀 더 강력하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좋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이나 지원책들이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크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말 과다하게 높은 임대료를 받는 곳은 이럴 때 많이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도 대출을 해서 대출금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착한 임대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사람 조금씩 동참함으로써 많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의해 주신 김운남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민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의회는 촉구 결의안으로서 우리의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집행부는 정책으로 이것을 말해 줘야 된다. 지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선언적으로 얼마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건물 하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미한 혜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자세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선언에 그치지 말고 깊이 그리고 넓게 들어가서 이 임차인, 임대인을 위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부터 선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때늦은, 물 건너가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단단히 정책적으로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민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육성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네 군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풍동애니골상점가가 공모사업에 취소하는 바람에, 포기한 거지요. 그래서 한 군데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공모에 참여가 안 돼서 감됐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매니저 육성사업에서 매니저를 공모해서 내보내면 이분들이 정말 매니저로서 지역상권에 어떤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계속 출퇴근 여부도 보고요, 시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정산도 꼼꼼히 하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항시 그들의 복무현황을 보기 때문에 저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적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니저들이 자체적으로 써낸 평가나 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매니저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무슨 평가를 한다든가 설문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분들이 교육할 때 교육관리도 하고요, 또 자체 이사회를 할 때 회의관리도 하고 또 사업비를 쓸 때 지출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처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1~2개월 내에 성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매니저가 보통 한 번 계약하면 1년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1년 동안 만약 연속성을 갖는다면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연결된 어떤 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지역을 무엇으로 바꾸자, 업종을 변경해서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사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4개 전통시장의 매니저들을 만나보면 회장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것은 2019년부터 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을 시행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지요. 매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행정감사 때, 금년에 실시가 됐고 새로 뽑으니까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것은 집행부를 채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접근도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년 행감 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이 있는데 기정보다 줄었네요. 지금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10%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 도비 50%, 시비 50%로서 금액을 45억 준다고 했었는데 경기도 여건상 가내시하는 차원에서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경기도의 사정에 의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김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아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예 안 한 것 아니에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창릉천 환경개선사업하고 민들레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12월 7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정판오 위원  아,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원래 교부가 항상 그렇게 돼요? 제가 1, 2년 동안 쭉 보니까 교부세가 늦어서 실질적으로 사업기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건교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원래 그런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는데 연간계획에 따라서 교부를 하다가 약간씩 사업비를 조정해서 시군별로 안배하다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늦게 배정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가끔 있는 일이네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교부해 줄 때 교부세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정보를 입수해서 사업을 빨리 신청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사업기간으로 본다면 산책로 같은 경우는 결국 6월까지 끝내야 장마철 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또 겨울철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 공사기간은 많이 없네요. 
  실시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성안되면,  
정판오 위원  아,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 교부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삼송 위쪽 사업인 것 같은데, 밑에는 덕양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이번에 창릉천 삼송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삼송동 373번지 일원으로 거기가 흙길로 아직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노면이 평탄치 않아서 산책로가 불량해서 사업을 하게 된 구간입니다. 1km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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