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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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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0 | |
의안 번호 | 77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 발의일 | 2020-12-0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22 | ||
처리일 | 2020-12-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0-12-10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16 | ||
처리일 | 2020-12-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2 및 별표 7). 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3).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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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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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