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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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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8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08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된 바 있으며, 11월 24일 1994년도 예산안과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5일 김정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항공부대시설및비행장확장계획반대건의촉구결의의건, 한학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날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익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0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4시10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2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 구성일 이후의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의원 14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정광연 의원, 김익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한학수 의원과 정영진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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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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