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0일(월) 15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4년도예산안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고양시중기('93-'97)지방재정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고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5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고양시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고양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날 제출된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관람료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 보호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금액의 결정을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요건에 미비되어 12월 16일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동의받은 바 있습니다. 12월 20일 한학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 

(15시 04분)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정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무 의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3일 제2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사회. 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4일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소관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6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12월 15일 제 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한 후,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다음,1994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요구예산 4억 5,739만9천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90억 1,139만 6천원중 기획실 소관에서 1,742만원, 총무국 소관에서 1억 4,851만원, 동소관에서 953만 5천원을 감하는등, 일반회계에서1억 7,546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125억 2,256만 8천원중 사회산업국에서 3억 3,089만 5천원, 건설국에서 396만원, 도시계획국에서 200만원, 농촌지도소에서 85만8천원,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123만 3천원을 감하는등 일반회계에서 총 3억 3,894만 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에서 1억 492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 4,177만 3천원을 감하는등 특별회계에서 1억 4,669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63억 2,519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90억 1,567만 7천원, 특별회계는1,373억 951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가 늘어나143억 3,38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이 추가 확정 내시되었고, 능곡 시립도서관 직제 승인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등이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행신지구 택지개발조경사업비 추가계상으로 수정 편성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390억 1,567만 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4억 5,739만 9천원중 경인의정구독료 18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559만 9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254억 4,894만 1천원중 시정홍보 만화제작비등 29종 1억 1,218만원을 삭감하여 253억 3,676만1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비 160억 4,603만 2천원중 청소년지도위원활동 급식비등 13종, 8,647만원을 삭감하여 159억5,956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83억 8,200만 4천원중 우수공예품 전시회홍보용 현수막등 11종, 834만 1천원을 삭감하여 83억7,366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743억 1,044만 9천원중 버스승강장 정비11종, 2,256만 4천원을 삭감하여 742억 8,788만5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5억 9,412만 9천원중 일산신도시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등 8종, 2억 8,663만 5천원을 삭감하여23억 749만 4천원으로 심의하였고,민방위비 3억 5,173만 1천원중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등6종, 1,960만원을 삭감하여 3억 3,213만 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소관 예산 97억 7,699만 2천원중 효자동 청사현판정비등 5종, 953만 5천원을 삭감하여 97억 6,745만7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5억 4,712만 5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없이 1,390억 1,567만 7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75억 957만 9천원중 침구세탁료등 8종, 492만원을 삭감하여 같은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139억원중 택지조성 및 매각에 따른 활동비등 6종, 6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763억2,519만 6천원을 총액 변동없이 의결한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0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을 의원동지여러분께 요약 보고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이 무려 16억 9천여만원이나 삭감 조정된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편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전시성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계도 및 홍보용 프랑카드, 어깨띠, 표어, 전단등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책정, 이 부문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그밖에 무선국 관계 수수료 산출내역이 부서별로 상이하고, 연료비 산출기초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부서에서 드러나고 있음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싶습니다. 끝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04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동지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12월 2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 6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5시 18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은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고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조동원 의원 :  (보고도중)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예. 말씀하세요. 
조동원 의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받아서 저희가 질의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히 배부해 주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다 훑어보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정종득   잘 알겠습니다. 조동원 의원께서 지금 기획실장이 낭독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유인물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또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서 질의할 내용이 여러가지로 복잡 다단성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동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이 있을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본 계획을 보시고, 미비사항이라든지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가 매년 수정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