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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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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4일(금) 15시00분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3.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5. 4.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
  6. 5.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3.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5. 4.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
  6. 5.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00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12월 17일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정조례안이므로 상위법령과의 연관관계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12월 21일 김영수외 179인으로부터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 청원이 김경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 산업.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4.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 

(15시 02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산업. 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12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 12월 17일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급지에 따라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월정기권으로 운영하던 것을 1회 주차 요금제 단일화 하고, 행주산성 및 관광유원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평일과 토. 일요일을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던 것을 타지역의 사적지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평일에 징수하던 금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주차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이용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92년 2월 1일자 시승격과 동시에 고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고양군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관련법률 시행규칙 및 기준등의 미정비로 군당시 조례로 현재까지 운영하는 불합리하였던 것을 시정하고,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편과 배출자, 원인자에 대한회수처리 책무강화등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 11월 26일 제 1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 200만호 주택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있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로 3-1호선이 경의선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일산시장 지역의 보행자 통행을 원활히 하고,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로 3-1호선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결과, 현재 지방도 310호선이 경의선을 지상으로 횡단하고 있는 것을 지하 차도화하여 대로 3-1호선과 연결시킬 경우, 탄현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나오는 폭 25m 도로와 지방도310호선이 신도시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지하 차도로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지확인등 연구 검토하기 위해 당위원회에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후 12월 17일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하차도를 시설하고, 향후 탄현 택지개발 지구에서 지방도310호선 교하방향으로 도로개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2월 21일 행신동 산 49번지 김영수외 179명의 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12월 22일 제 6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 김경태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행신동의 자연녹지 지역은 택지개발로 도시화 되는데 비하여 기존 마을은 도로만 계획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클 것으로 기존 마을의 도시계획도로중 택지개발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로는 동개발 지구에 포함시켜 개발되어야 하고, 개발 지구내에 도로개설로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여 택지개발 지구 도로와 기존 마을의 도시계획 도로를 연결시킬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한학수 의원의 동의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행신동 가라뫼 마을은 주민 10,000여명이 거주하고있으나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소방도로 하나 개설되지 않고, 도시계획 도로망만 그어져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주로 못하는 낙후된 곳으로, 동 가라뫼 마을과 경계인 자연녹지 지역만 택지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도시화 되는데, 가라뫼 마을은 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에 개발지역과의 연결도로가 없어 두 지역간의 격차로 위화감마져 조성될 것인 바, 가라뫼 마을 경계 도시계획도로는 능곡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택지개발지구내 도로 신설로 인하여 사실상 소용없게 되는 도시계획 도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의원   의장님 ! 
○의장 정종득   예. 설진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의원   고양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 건설위원회에 계류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경우 동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이 조례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고양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됨으로써 동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 및 오수의정화조 청소요금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주무과장이신 청소과장은 이에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2개의 조례안이동시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안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어떤 경과규정을 두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이 기존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성 의원   저희가 직접 내무위원회에서는 의논한 바도 없고, 산업. 건설위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류된 결정적인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계류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몇가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부 내용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든지, 이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갖고 심도있게 재검토하기 위해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 부칙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수정의결(안) 부칙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4조(일반폐기물및분뇨등의수집. 운반수수료등에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 및 분뇨등의 수집. 운반 수수료와 과태료등은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고, 이 조례 제 14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량배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기준액 제정시까지는 종전의 고양군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별표 1"의 다량오물 기준요금을 적용하고, 고양시 오수. 분뇨 및 축越撰痔플낯??관한조례 제정시까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종전의 고양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별표 1" 의 분뇨청소 기준요금과 같은조례 "별표 2"의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요액표를 각각 적용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능곡택지개발지구경계주변도로개설및폐지요구에관한청원은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29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2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일반 및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93년도 명시이월비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중 미집행 사업비의 감액조정, 그리고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등을 반영한 '93년도를 마무리하는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므로, 일반회계 요구예산 감액 103억5,749만 3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경우 금회요구예산 1억 4,740만 8천원중 지난 제 3회 추경예산에 기히 편성된 바 있는 의료보호진료비의 국고 보조금 1억 1,792만 6천원을 세입. 세출 예산에 중복 계상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와같은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를 삭감하여 수정예산 2,948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금회 특별회계 총액은 요구예산 감액 11억 7,139만 2천원중,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억 1,79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감액 12억 8,931만 8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9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총액은, 요구예산 감액 115억 2,888만 5천원중, 1억 1,792만 6천원이 삭감되어 수정예산 감액 116억 4,681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93년도 예산총액은 2,562억9,588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89억 3,5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1,473억 6,0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이월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보훈 복지회관 건립등 총 24건에 212억5,068만 3,620원으로서, 명시이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확보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규모와 공사기간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가능한한 당해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9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명시이월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의 정기회 기간중, 우리 의원 모두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의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20여건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등 의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지역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등 나날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도로교통 문제, 상. 하수도, 청소, 환경문제등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우리 고양시가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회기중에 보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정기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3년도도 거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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