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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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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1일김희태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01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호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목표액 수정이 필요하였으며, 국도 39호선 확장사업에 따른 토개공 분담금의 일부 부담과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로 전체 세입부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였으며, 여건변동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금년내에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94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지방세 목표를 946백만원 증액하고, 세외수입 부문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708백만원 증액하고, 국도 39호선 확장사업정산으로 12,386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세외수입에서 11,67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고,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7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에서 10,35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도 총 10,35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11,37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풍산동 접속도로 개설 공사비 79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설해 대비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204백만원, 보훈회관 건립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16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등 필수예산 추가요구액 132백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이로인해 예비비를 1,24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복지회관 건립등 24개 사업에 총 2,125백만원을 94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역은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4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등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이철의 의원,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5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신인철 의원, 이철의 의원, 조동원 의원, 김희태 의원, 한학수 의원, 이상 5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 

(10시 15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동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미리 제출해 주신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드릴 말씀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 32조와 제 33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고, 보충질의도 1회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시정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최병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시정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GATT의 개방압력이 계속되더니 농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어 수입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업을 생업으로 계속하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실정이었는데, 이제 농민들은 이렇다할 대책없이 한숨만 내쉬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만이라도 강구해 왔더라면 이토록 비통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시장님 !농촌의 현실을 재삼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중 어느 하나도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없지만 쌀을 한 예로 들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하루 먹어서 소비하는 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흔히 하루에도 몇잔씩 마시는 커피 한잔값, 단돈 1,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00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쌀값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정부에서는 입버릇처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해 왔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보면,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약 1. 2ha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400평 다시 20마지기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논 한마지기에 역시 계산하기 좋게 쌀 4가마가 생산된다고 보면, 모두 80가마의 쌀이 생산이 됩니다. 쌀 한가마 가격을 앞부분에서 후하게 계상했으므로 10만원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농가당 800만원의 쌀값을 받게 됩니다. 이중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과연 그 나머지로 1년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작업 과정은 힘들고 지저분하며, 주변생활 환경은 열악하고도시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해마다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농촌을 지키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융자되는 농촌후계자 지원금은 겨우 1천 5백만원, 과연 그 돈으로 농촌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할 수 있을까요? 별수없이 일반 농민들은 물론이고, 후계자마저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기반이 무너진 후에는 재생되기 정말 힘들며,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도 구입할 수 없는 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의 농촌은 되돌아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루빨리 떠나야되는 곳이라고 생각할만큼 그 상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물론, UR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책은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는 있으나, 우리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투자해서 3만여 농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농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UR협상 타결에 따른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뿌리인 농촌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호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전에 정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실정 또 그 어려움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도와 줄 것인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양시는 도시화된다고 하더라도 5,450ha이상의 논을 또는 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필칭 고양시 하지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병존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시행정 못지않게 우리 농촌행정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시정을 펴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것은 1984년부터GATT의 개방화 압력 속에 가속되어 왔고, 금년도에 타결이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지은행이라든지, 기타 각종 농촌시책을 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것이 며칠전이기 때문에 저희시로써,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10여년동안 계속 되었고, 언젠가는 개방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농정시책을 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저희 시로서도 조금도 차질없이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금년도농정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저희 시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평소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예상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그것에 연관된 94년도 농정시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경쟁력 있는 농촌 구조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고 자생력을 갖도록 농민 보호 차원으로 전업, 기업농 육성으로 UR 대비의 기조를 삼고,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바탕을 두고 농어촌 10개년 발전계획을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단축 보완 수정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94년도에 시설현대화, 자동화, 생산비 인력절감등에 비중을 두고, 도시화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토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민이 참여토록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예 농수산 인력확보로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전문 농민 발굴 육성방향으로 농민 후계자 38명을 선발함과 동시에 UR대응 전문기술교육 6천명을 훈련시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둘째, 우리의 주식인 식량자급으로 고품질의 고양쌀을 지속적으로 생산 유도키 위하여 고양 특산미 단지 1개소 10ha를 설치하고, 쌀 증산을 위하여 적기에 병충해 방제와 토양개량등으로 5,450ha에서 17만 2천석을 생산하여 우리 고장에 직거래 공급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으며, 
  셋째, 기계화 영농 확대에는 기계화 전업농 8농가와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150대를 공급시키고 기계화로 인한 잔여 인력을 농외소득 증대에 취업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그간 3년간 추진하여 많은 시설 개선에 성과를 보아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3억 3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채소분야에 반자동온실 2. 27ha를 비롯, 수막재배 5ha, 관수시설 1. 4ha등 8ha와 화훼분야에 조직배양실 1동, 하우스 자동화2. 9ha, 자동화 개폐시설 7. 6ha, 관수시설 1. 4ha를 시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는 관정 113공, 스프링 쿨러 54개소, 이산화탄소발생기 12대를 공급하고, 고품질 생산 자동화 시설 2천평에 2억 3백만원을 지원하며 무균 우량종묘 5만본을 조직배양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출산업 확대 개발을 위하여 우리 고장의 고유한 특산물인 접목 선인장은 10년간 기틀을 닦아 이젠 국내가 아닌 국제 시장을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9백 3십 6만개를 수출해서 2백 6십 4만 8천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관내 청풍 선인장 농장주 김헌구씨는93년도에 3백 8십 1만개를 수출하여 지난 11월 30일 무역의 날에 수출 100만불 달성탑을 대통령으로부터 영예로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신규로 6천평의 수출단지를 조성하겠고, 금년도보다 11%가 많은 1천 1백 8십만개에 2백 9십 5만불의 수출목표를 세워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미는 유리온실 6천평과 비닐 반자동 온실 5천평을 설치하여 수출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국화는 일산 화훼 작목반 중심으로 93. 10월 견본을 수출한 바 있고, 94년도에는 수출시장을 개설토록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수출시장과 신영농기술 도입을 위하여 명년도에 10농가를 선진국가에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선인장 농가에 수출규격 포장재에 4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양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를 1개소 시범 육성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성장 작목단지 조성을 위하여는, 과거의 재래식 경영방법을 벗어나 최첨단, 그리고 무공해 식품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영농 법인을 설립케 하여 채소와 화훼를 각각 1개소씩 덕이동과 구산동에 유치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무공해 식품 수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코자 하는 바,94 추진계획은, 채소단지는 33억 5천 5백만원을 투입하고 양액재배시설 PET 온실 5천 4백평, 육묘용 PET온실 1천5백평, 대형 관정 3개소, 예냉시설 50평, 저온 수송차량2대를 지원, 무공해 채소공급으로 국민보건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훼단지는 38억 6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장미 수출용유리온실 6천 1백평과 반자동 비닐하우스 5천평, 번식온실1천 5백평, 작업장 520평, 차량 2대, 결속기 8대를 비롯한 선인장 수출을 위한 비닐하우스 온실 6천평을 신설하여 수출증대코자 합니다. 
  일곱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다단계 유통구조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키 위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있게 연결시켜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판장을 신도시 마두동에 1개소와 장항동 진입로 1개소등에 2억을 투자함과 동시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송차를 11대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농촌의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생산 기반과 연계된 사업으로 정주 생활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의 생활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도. 농간 교류촉진과 도시민의 농어촌 환류에 기여키 위하여 농촌지역 농로확장 정비를 6개소 61. 1KM에99억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소송에 원활을 기하고, 농어촌가로등을 200개소 설치하겠으며, 농로 및 마을안길 89개소에 22KM포장하겠으며, 앞으로 관내 경지정리지구 비포장 도로를 포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타농업보다도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방제를 위한 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사업을 위해 20농가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전업농, 기업농을 육성하고, 공해방지와 가축 위생처리와 유질의 향상을 위한 톱밥 발효 운동장 시설 30농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2천 4백대를 처리함으로서 발생되는 유기질 비료를 활용, 완전 배합사료 15만톤을 생산공급하여 유질과 유량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시키겠으며, 가축 무료진료 1만 9천두와 가축방역 2만 4천두를 실시하여 가축개량과 전염병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유명특산물 생산에 대하여는 고양시가 전국의 10%를 차지하는 꽃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특히,94년은 "한국 방문의 해"임을 감안하여, 전국 규모의 꽃축제개최 등 화훼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94년부터 98년까지 단축하여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208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이 사업을 축소 수립하는데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독농가,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는 문제는 저희 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 그리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농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 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전공무원과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시민모두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의장 정종득   예.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   정영진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또 단지조성, 많은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는 농지기반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도 어렵고 또 자동화도 어렵습니다. 단지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린벨트내에서도 화전 신도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30년을 후퇴한 농업지역의 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호   예. 진광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도 대단히 저희 지역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완화 계획이 예고가 되었고, 명년도 1월이면, 그것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형질변경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던 것을 말하자면, 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으로 한다든지, 기타 형질변경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수리안전답이 아닌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해서 그런것이 아닌 것은 자유스럽게 또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제한이 되었던 답 위주에서 전 위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화훼 같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화훼의 집단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농업과 관련된 시설로써 저희들이 입지승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면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통 근대화를 위한 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경기화훼협동조합에서 군협의가 끝나서 지금 건설중에 있는 화훼직판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명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때 또 재정비를 할 때 유통시설의 일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신도. 화전 이쪽 어디엔가는 그린벨트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구상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과 발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완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서 최대한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 국한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린벨트 지역이 농업기반시설 즉 경지정리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산리, 삼송리 지역내의 농지가 수십만평입니다. 오지, 어느 산골짜기를 가도 수십만평, 백만평에 가까운 농지가 경지정리 안된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손을 안댔고, 경기도에서도 손을 안댄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런데에 도시기반 시설이 아니고, 농촌 기반시설을, 도시기반시설에 비하면 굉장히 투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기반 시설인 경지정리 특히,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어떠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생산성이 높아져야 UR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부분의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생긴다든지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기반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병호   예. 그것의 직접적인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린벨트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경지정리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린벨트내에, 10만평이라든지 20만평이 경지정리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상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서울에 인근한 우리지역, 특히 고양시가 백만이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지정리를 해서 미곡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곡인 경우와 다른 고등 소채라든지, 화훼라든지, 기타 다른 작목을 심는 경우를 대비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경지정리, 우리와 같은 여건에서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경우에도 경지정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보조가 들어가는 문제라 그것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최병호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은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한 3가지만 기획실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곡 시립도서관이 위치나 경관으로 보아 아주 적지에 잘 지어져서 우리 고양시의 명소가 되었는데, 부대시설인 주차장 시설과 휴식공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우리 고양시가 핵이 없는 시로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있는데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에 인구 1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 고양시가 균형 발전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즉 행정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개요를 볼때,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 위성도시로 위상을 굳히고, 2000년대 100만 시민을 수용하기 위하여우리 고양시에서는 한수이북의 중심은 물론, 경기 서북부의 핵을 이룩하려면 도단위 기관의 유치 및 설치가 필연적인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요건으로는, 고양시 관내 요지에 공공용지를 마련하여 교통, 통신, 후생, 문화사회 및 운동시설, 중심 행정시설등 제분야에 원활을 기하고 행정의 유기적인 수행을 도모하도록 집단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민 행정적 차원에서도 현대적 시설로 앞서가는 도시형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해야 할 기관으로는, 남북대화 사무국, 병무청 서북부 지청, 법원 및 검찰청, 세무서, 과학관, 종합체육시설, 그리고 시청 및 구청, 경찰청, 여성회관및 공연장, 의료기관, 도단위 기관의 지부, 지청, 지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요면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시청같은 것은 12,000평-6,000평으로 보아 약 20만평에서 25만평으로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조성계획으로는, 계획 수립은 94년에 해도 시행은 1995 - 1997년에 하게 되어 2000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봅니다. 방법으로는 공영개발차원에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 기구는 범시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고양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핵이 없는 우리시가 핵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져야되는 동시에 경기 서북부의 거점 도시로 이루어지는 시가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행신 택지지구에 단독주택 용적율이 100%인데, 일산신도시와 다른 지역은 150%의 용적율을 주는데, 행신지구에도 조례개정을 하여 150%로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 용지도 용적율이 200%밖에 안되는데, 상업지구는 600%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최소한 400%는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공영개발 사업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행신동 산103-22번지 소재 시립도서관의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동부지에 차량 10대정도, 주차규모의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가 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중.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주차시설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차후 도서관 개관후 주차시설 확장의 필요성이 발생할 시에는 변화추이에 따라서 동 부지앞에 인근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주차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식공간인 테니스장, 배드민턴, 탁구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도서관은 이용자의 학문탐구 및 독서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식공간의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는 아직 없으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식시간중 간단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배드민턴, 탁구장등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시립도서관에가 보았는데, 차를 10대 주차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현재 2대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학생이나 중. 고등학생, 시설이 좋아서 주부들이나 다른 사회인들도 그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 도서관은 주차시설 그것으로는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그 주위에 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운동시설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탁구시설은 물론, 공원안에 도시계획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큰것 말고, 조그마한 운동시설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전혀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개관후에 적극적으로 한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성헌   조성헌 부시장입니다. 먼저, 저희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핵을 이루기위해서는 도단위의 기관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92년 8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일산신도시에6만 9천세대 27만 6천명을 비롯해서 성사, 화정등 6개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6만 1천 5백여 세대에 24만명등 96년도에는 82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나아가서 2천년대에는 1백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이 도시발전을 가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획적이고 규모있게 그리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발전으로 보고, 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법등 상위법과 연계한 고양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발전구상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거점도시,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산업기능이 부여된 자족도시로서 자연이 조화된 청정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00년대를 대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천만 서울시와 연계한 공간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은평, 서대문구와 파주군, 김포군, 의정부시와 공간적으로 연계되는 개발축을 형성하고, 일산 신도시, 원당, 신도, 능곡, 벽제등의 하위 공간간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정배분시켜 공간적인 연계를 도모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제화, 개방화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산신도시라는 잘 계획 조성된 적지가 있음을 감안해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화, 과학화시대에 첨단기술 단지를 입지 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 문화, 기술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 일산 신도시내에는 외교.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갈등에서 공존관계로 변화되는 시기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족기능의 확충입니다. 저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산업시설 및 초급대학 이상의 시설이 건설되지 못하여 지역개발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서북지역 즉, 은평. 서대문등과 동일권역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상업유통시설, 도시기반 시설, 사회복지 시설등 서북부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각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체계의 구축입니다. 수도권 환상도로 즉, 수도권 외곽으로 연결하는 6차선 도로로 행주대교에서부터 시를 관통, 양주군과 연결되는 도로와 자유로, 지하철 3호선 공사, 김포 운하계획등 서울 광역권과의 교통연계체계가 개선되도록 교통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역내에서도 정주체계간의 도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시설이 설치되는 내용을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의식구조 개선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 지역에 오래사시던 원주민들과 외부에서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간의 사고와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은 시민들의 행태 및 사고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변화시켜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켜 지역발전을 위한개발 잠재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번으로 질의하신 내용중, 남북대화 사무국, 병무청서북부지청, 과학관 (엑스포 분관), 그리고 도단위 기관의 지부, 지청등 중앙단위의 시설, 그리고 도단위의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계획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에 외교단지 블럭이 형성되어 있고, 외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그 지역에 외교관 양성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대화 사무국 유치도 이지역이 자유로라는 남북대화의 주요한 통로임을 감안해서 남북대화 사무국을 일산 신도시에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는 정보화 센터의 일환으로 과학 고등학교를 위시하여 과학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역시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도단위의 각종 지부, 지청도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적극 유치를 도모하여 시민편의가 증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실때마다 중앙단위나 도단위의 이러한 시설이 적극 유치되도록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범시민적 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정될 시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범시민적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양시내에 화정지구와 일산 신시가지내에 우리 시청 부지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지구의 것은 몇평이나 되고 일산 신시가지의 것은 몇평이나 되는지? 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백만 시민으로 늘어났을때 여기에 시청을 유치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될런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헌   정확한 면적은 계수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정지구 택지개발하고 일산신도시의 각종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입지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정지구의 현재 공공용지로 확정된 것이 12,000평입니다. 현재 시청이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지역에는 일산에 있는 경찰서가 이쪽 화정지구로 이전을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지구의 경찰서는 그옆에 도로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경찰서가 존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비는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정지구에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는 6천평의 공공시설 입지가 지정되어있는데, 이 지역에는 동사무소를 지을 부지로 확보를 해 놓고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15개동을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학수 의원   조금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화정지구나 일산지구에 시청부지, 공공용지, 이렇게 해 놓고 하고 있는 것은 그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해서 우리 2천년대에 백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 타운이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화정지구나 일산의 것은 제가 볼때 토개공에서 자기네 부지를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해 놓은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부시장 조성헌   일산지구의 공공용지는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저희는 취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도서관은 비수익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동사무소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판문화 단지는 일산 신도시의 도시계획상용도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외무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개략적인 계획으로는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외의 시설도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중앙단위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대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94년도부터는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어가서 60만이 되면 시청이 별도로 생기게 되고, 구청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이런것이 늦어지면 자꾸 유입이 되는 인구는 많아지는데 시설이 자꾸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청부지와, 앞으로 60만은 금방됩니다. 60만이 되었을때 구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시장 조성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월 1일 시로 승격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계획했던 시기구 관계는 시 산하에 3개 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출장소 밑에 동을 존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출장소관계가 유보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후에 저희들이 중앙단위에, 적극 건의해서 고양시 행정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입안한 출장소를 꼭 설치해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했었습니다만, 더구나 요즘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지역이 96년도에 80만이 되고, 2천년도에 100만이 되는 급성장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구청이 생기도록 적극 중앙단위에 건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김익환 의원   한학수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예. 
김익환 의원   지금 여러가지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인구 40만이면 출장소가 개설되어야 하고,50만이면 구청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헌   예. 맞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96년도에 인구 80만을 목표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불과 머지않아서 인구 40만은 내년도말 정도에는 가능하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상으로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출장소에 대한 문제가 당장 대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96년도에 80만이면 95년도 말쯤되면 최소한도 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헌   예.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기준으로 해서 구청을 개설하는 것으로 대개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중앙하고, 절충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행정기구의 증설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고양시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더구나 문민정부에서 최일선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중앙단위와 적극 노력하여 출장소와 구청이 개설되도록 노력할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시장의 지휘보고가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올라간 바가 있고, 또 시장이 직접 도와 내무부 관계관을 만나서 심도있고 강력하게 출장소나 기구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 . . . .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되는 추세, 계획된 인구유입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감안한다면 내년도에는 출장소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그다음에 2년 이내에는 구가 설치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인구유입 추세를 잘 감안하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성헌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행신지구내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용적율을 늘릴 수 있느냐하는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행신지구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행신지구나 택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밀도로 주거단지를 만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인 용적율을 100% 적용해서 어제부터 저희가23일까지 해당되는 이주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용적율에 대한 확대는 실질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확답을 못드리는 내용은 도로나상. 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교통, 환경문제, 인구등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용적율을 150%로 늘렸을 때에도 그것이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기술 부서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화 되었을 때에 확정하는 그런 원칙은 시장님으로부터 대강윤곽을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용적율 100%에서 150%로 늘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에 대한 용적율도 저희 관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균등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절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24일까지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27일까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한학수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과정 말미에 고양시의 거점도시,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키워 나갈때 중기 개발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시정방침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한학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요즘에 행신지구 때문에 수고도 많으시고, 애도 많이 쓰고 계신데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아마 와서 농성 비슷한 것을 하는 것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100%는 안되더라도 약 70% - 80%까지는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제시한 청원서 내용을 검토하면 대강 부분적인 것까지 따져서 11가지정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관계규정이나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합법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차원과 또 긍정적으로 11가지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중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약 25%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27일까지는 청원내용 11가지에 대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는 주민들에게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기존 무허가 건물은 몇동이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약 10년전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또는 추인 허가를 실시하였으나, 그때당시 건물이 타인 소유대지상이거나 주민 무지 또는 행정관서의 홍보 부족등으로 인하여 양성화나 추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기존 무허가라는 이름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을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 증. 개축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국장님께서는 기존 무허가 양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시 관내 건축물등 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를 근거로 하여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안된다면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질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중 수색-서두물간 도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통되어 많은 차량들이 과속 운행되고 있는데, 차선, 신호등, 보행자 건널목, 각종 표지판등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바, 그간 각종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어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실시케 하여 해당기관에 시정 보완토록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미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분수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분수거 업체는 몇개소이며, 주민이 인분수거를 요구할 시,5 - 10일후에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기존 업체가 차질없는 수거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신속한 인분수거 대책은 무엇이며, 업체수를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인분수거비 불균형 징수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업자들에게 정확한 미터기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이나 교육 또는 행정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에게는 미터기 활용방법이나 톤당 가격등을 알기쉽게 홍보하신 적은 있으신지? 홍보한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민 양곡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양곡의 포장단위와 영세민 1인당 월 지급양곡량을 말씀하여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 양곡 배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양곡구입 방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무 의원의 질문에해당 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부터 무허가 건물, 일명 저희는기존 무허가로 부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약 3,300여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300여건에 대하여 중앙에 양성화에 대한 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 이전에 벌써 4회에 걸쳐서 이건에 대한 양성화 조치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발제한 구역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몇시장, 군수와 도시 담당과장이 참석한 건설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우리시의 현안 사항으로 이건의 양성화 즉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규제완화 내용에는 포함되지를 못했고, 간담회 현장에서도 법 형평성 논리를 전개하면서 양성화 조치는 개발제한 구역규제완화 내용중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다른인. 허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하여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소유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내용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희망하기에는 과거에 두차례 있었던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나와서 이건등이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는 3,300여건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건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갖고 각종 규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무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정무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양성화에 대한 건의를 수차례 하셨고, 또 작년에도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그 어렵다는 답변을 끝으로 더이상 건의나 촉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저희한테는 현안문제이고, 이 건을 대할때마다 저희도 김의원님과 똑같이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내지는 특별법 제정까지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의 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예. 이철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철의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와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 법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서 이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조치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법형평성 논리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3년도에 특히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71년에서 72년 사이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63년도부터 70년도까지 저희 면이나 읍단위 계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없이 지은 것이 소위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남의 땅에다 모자라서 지은 것도 있고, 자기 땅에다 허가없이 지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무허가로 지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무허가로 지은 것을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합법적인 어떤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형평성 원리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무허가 건물이 세월이 가서 합법적인 건물이 된다면 앞으로 건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두차례에 있었던 특정 건축물에 대한 즉, 무허가건물이나 위법 건물에 대해서 법의 여과를 거쳐서 지위를 주는, 과태료나 벌과금을 과징하고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설명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건축법의 절차, 또는 특조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여과없이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법 건물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건을 완화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철의 의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83년도에 양성화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조금 연기가 되어 85년도까지 양성화 해 준것을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년 주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만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때 몇번에 걸쳐서 관계 행정부처하고도 상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행정관서에서 너무 미흡하지않았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양성화 조치도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는 일단 60년대 초반에서부터 70년대까지의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에 대한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3천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두번에 걸쳐서 합법적인 지위를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남의 땅에 짓거나 또 본인이 재산권 행사에 어떤 큰 장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갔던 것이 오늘에 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을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양성화 해주는 일정 기한을 10년주기라든지 해서 만든다는 것은 건축법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고 상당한 투자와 시간을 들였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해 준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줏아서 좋은데 그동안 합법적으로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행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만은 그당시 우리 사회질서가 또 건축법이, 도시계획이,우리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때 있던 일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면 어제부터 그냥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실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이철의 의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기존 무허가가 약 3,300여동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3,300여동이라는 것이 물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가 됐었느냐 하면, 타인 소유 대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 지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형평성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 약 10년동안에 그 지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정식으로 동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문좌 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여튼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구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제한 구역에 신축이 불허되는 입장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건을 해결하는데 시당국의 책임 소재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건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것없이 그후에 사용승락을 받았으니까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김정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 편의시설이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됐다고하 는 사실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입장으로 정말 죄송스러움을 느끼고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중 수색-서두물간도로는 사실상 준공이 94년도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개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무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도에 요구도 했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는 도로 공안협의중에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능곡-화전 방향의 화전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창릉천 농로길로 좌회전 표시를 해 달라는 것 하고,그러다 보니까 황색선, 중앙선을 제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화전 육교 보안등을 사전에 점등해 달라는 사항이고, 덕양중 입구의 횡단보도를 변경해서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고, 덕은약국 앞에 유턴 조치를 해 줄것과 유곽골 마을회관 입구에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계 향동동에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지역내에 가로등이 아직도 점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수차례 요구를 했고, 어제도 도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노라고 확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사항은 경찰서에 공안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현장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분뇨수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분뇨수거 업체수는 5개 업체이며, 지역별로 구역을 정하여 민간 업체로 하여금 책임 수거토록 하고 시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는 1일 평균수거량 약 110㎘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의 차량 및 인력수거능력은 1일 평균 195㎘ 로서 관내업체의 분뇨 정화조 오니의 수거능력은 현 수준에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분뇨 청소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골목이 비좁거나, 재래식 주택 밀집지역 또는 산촌 형태의 농촌지역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년 1-2회 정도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서울시 분뇨 처리시설의 기계점검 및 수리시에 반입이 제한되어 일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나, 시에서는 주민의 수거 요청시 반드시 3일 이내에 수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건물은 대다수가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유입,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등이 병행되어 분뇨등의 청소대상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를 신규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과다징수등의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으나, 대다수는 청소요금 계산 방법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요금을 과다 징수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1개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 및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다징수액은 반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년 2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요금 기준액을 준수토록 금년 4월 13일에 공문 지시한 바있고, 청소업체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 1회이상 업체의 미화원 전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요령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정화조 청소시기 도래 1개월 전에 우편으로 1회씩 보내고, 동사무소를 통하여 1회, 청소업체를 통하여 1회등 총3회 38,000매를 배포한 바 있으며, 분뇨 정화조 청소시 반드시 미터기를 확인하고 청소물량과 요금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 및 정화조 오니가 신속히 수거 처리되고, 정확한 요금을 징수하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양곡운반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양곡 포장은 20kg 단위의 포장양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1인당 월 지급 양곡량은 백미 10kg, 정맥 2. 5kg,으로서 총 12. 5kg의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 운반 배분방법은 92. 2. 1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기본 7개 읍. 면에서 26개동으로 분동된 후, 11개 농촌지역동에만 차량이 배치되어 15개 차량 미배치동에 대한 생보자구호양곡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6개동을 2-3개동씩 묶어 15개 권역으로조정해서 동보유차량 11대와 시보유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총15대로 각 동사무소에 양곡을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는 노령, 불구, 폐질등 거동 불능자 가구에는 동보유차량 및 이륜차 등으로 직접 배달토록 하여 양곡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보유한 자원 봉사자들이 먼거리에 있는 영세민에게 양곡을 배달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곡 구입은 보사부 지침에 의거해서 정부 양곡을 구입토록 지시되어 백미는 kg당 1,207원 50전, 정맥은 kg당 522원에 양정계에서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동사무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양곡을 배급했을 경우에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실제 노력 봉사까지 하고 사실, 경비도 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양곡이 많은 13개 동에 대해서는 인부임을2명씩 당초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처리과정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의원   의장 ! 
○의장 정종득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정무 의원   먼저, 인분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물이 사실상 가정에까지 갔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그런 홍보물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홍보물을 하셨더라도 각 가정에까지 배부될 수 있는 그런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인분수거 가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 같은 화장실에서 이달에 수거한 수거비와 몇달후에 수거한 수거비가 서로 다릅니다. 달라도 조금 다르면 물론 양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르겠는데, 그것이 엄청난 숫자로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거업자들에게도 특별한 교육이나 공문을 하달하셔서 정확한 리터기를 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주민들은 리터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차량에 리터기가 있긴 있는데, 사실 먼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가정에 알기쉽게 톤당가격이 얼마이고 눈금이 얼마가면 얼마를 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알기쉬운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쌀은 20kg 보리쌀은 아마 40kg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된것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안된것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떤거요? 
김익환 위원   아니, 인증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지요. 어제 답신 받으신 것 중에서 인증됐다고 되어 있습니까?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에 대해서 서면을 보고 설명드리죠.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시험소에 조회한 내용은KS 규격이 정해지기 이전에 인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김익환 의원   인증 날짜가 언제입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KS 제도가없을 당시에 인증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폴리보틸렌관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국 공업 표준화 규격법은 KS표시가 언제 생겼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KS 규정은 92년도에 나왔고, 또 인증된 것은 91년도에 인증되었는데,KS 한국 공업규격화 규정에는 색상 언급이 없어요. 
김익환 의원   KS 표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KS 규정은 생겼는데, KS에 아직 합격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규정은 있고, 그래서 KS 이거나 인증제품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김익환 의원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어저께 받으셨다는 분이 방금전에는 "받았다" 조금 전에는"안 받았다", 또 지금은 "받았다 ".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인증은 받았는데, 그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 설명을 드려야죠. 색상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KS 규정에 색상 언급이 없다는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검정색깔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색상이 변경된 것은 첨가제, 안료나 안정제등이 달라진 것으로서, 플라스틱 제품일 경우 주원료는 동일하더라도 첨가제의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물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콘의 PB관에 대해서도 색상에 따라서 줍 물성의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이며, " 여기까지, 여기에서. . . . . . 
김익환 의원   그 이후에 읽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행 KS PB관 규격 3363에서도 인도, 인수자 간에 협의에 따라 다른 색으로 하여도 좋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 인증된 PB관에 대하여는 색상의 변경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증한 관인데, 색상이. . . . . . 
김익환 의원   아니, 4137 회색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죠. 그것도 M/M 수에 따라서 3가지 m/m만, m/m수에 따라서도 인증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색상이 다르고 물성이 다르고 성분이 다른데.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첨가제가 다를 경우에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 . . . . 
김익환 의원   이회의 끝나시고 질의를 다시 해 보세요. pb4101 흑색관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것이냐의 여부에대해서 질의를 해 보세요. 답변이 저한테 나와 있습니다. 안받은 것으로. . . . . . 사실 불쾌한 감정도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의원으로써 불쾌감과 모욕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한테는 아닙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철저하게 가려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외의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계 법령을 제가 다 찾아 봤습니다. 당초에는 휴대용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카본 블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이중으로 제조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카본 블랙이 들어있는 것은 겉표면으로 쓰고, 카본 블랙이 없는 것은 내관으로 해서 이중으로 파이프관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본 블랙과 염소와의 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본 블랙이 들어가 있는 흑색관, 회색관은 아닙니다. 회색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흑색관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고, 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냐? 안그러느냐? 를 물어봤을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답변을 하신다면 말만 자꾸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감리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더러 따르겠습니다. 감리자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때는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의원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다음은 시공후 매몰되는 부분에 사후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해 놓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수도관이나 급탕 급수관의 전부를 사진 촬영을 하기는 어렵죠. 
김익환 의원   주요 자재라고 보십니까? 주요자재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음용수 배관 자재로.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요 자재이지만 그것을 전부 촬영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주요시설입니다.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보면, 주요시설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관리를 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과연 뭘 했느냐,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시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적절한 대책, 누구나가 공감대를 형성시킬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렸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 계속해서 이 문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행정감사를 받은 내용이 보도가 되고 소송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됐고, 보도가 되면서 각 메이커간에 어떤 경쟁심리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재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b관에 대해서 솔직한 집행부의 입장이, 이 문제가 과연 시정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자재를 안쓰고 구라파쪽에서는 이것을 음용수로 씁니다. 흑관도. . . . . .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사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온수에는 안쓰고 냉수에만 쓰고. . . . . . 
김익환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얘기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외국 유럽등지에서는 옥시퍼드라는 물소독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염소가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옥시퍼드와 카본 블랙과의 관계에서는 화학작용에 대해서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본블랙과 염소와의 화학작용에 의해서는 관이 파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 데이터가. . . . . .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더 공부를 하시려면 하시고, 자료를 더 확보하시려면 하셔서 정확하게 하시자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같아서 일단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를 건설부에 보고하고,건설 시험소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종결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무슨약, 무슨약, 어떤약을 써서 물성반응까지 따져서 이것을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 . . . 
김익환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제기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항에도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나 건설시험소에 보고를 해서거기의 결정에 따르려고 합니다.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지금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차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여간 김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정쩡하게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가려서 전부 다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 엄격히 재시공이 되야 할 것이라고 실무자들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분명히 건설부나 건설 시험소에 보고를 해서 종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김의원님의 박식한 상식에 대응할 길도 없고,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연구할만한 시간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건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건설부에다 분명히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만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우선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건도 여러차례 확인을 해서 간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럴리가 없는 것인데 안갔습니다. 그점도 저희가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 57호선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개공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가 사실상 절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토개공과 농조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되어서 주민 통행에 기여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사유는 김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조에서 자기들 시설에다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 중차량 내지는 자기들 자산에 큰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반대아닌 반대를 하고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계속해서 농조의 이해를 구해서 토개공과 저희시가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쥘 위에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나 고양 농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말이 다된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됐다는 점은 저희시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빠른 시일내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부의장 김경태   예. 김익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하시겠다는 의지는 확실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설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과 농조에다 한 서너번씩 공문을 보냈고. . . . . . 
김익환 의원   아니, 어떤일이 있어도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김익환 의원이 요구하시는 문제를 서면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김익환 의원이 요구하신 업체별 현황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도시계획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건수와 준공건수, 허가기준, 그리고 단독택지의 토목공사 진척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산 신도시 방면 식사-신도시간 도로로 진입하는 풍산동 진입도로의 개설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 5건에 대해서는 각 실. 국장님께서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진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건축허가 및 준공건수는 12월 17일 현재로 해서 167건이 허가가 됐고, 그중에서 25건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단독주택 건축허가기준은 요약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 . . . . 
설진성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러면 일산 신도시 단독 주택 건축허가 기준 전부는 서면으로도시설계,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택지 토목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택지조성 공사의 공정은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수치로 나타내면 99%가 진척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전기, 전화등의 공정은 약 95%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 구간에는 공사가 연결이 안되어서 미진한 상태입니다만, 그외에는 대개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일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원주민들한테 조성원가로 택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 조성원가 기준은 토개공에서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하고서 넘겨준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를 파다가 암반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그다음에 전기 간선시설 하는데 부담이 차등부과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민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안됐습니다. 
설진성 의원   종합 청사에는 접수가 됐더라구요. 그런데 책임을, 비용부담을 어디서 져야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암반 절취비용이죠. 전기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암반을 깨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먼저도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민원제기는 안됐지만, 국회나 도의회에서나 시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암반이용을 토개공 현지사업 단장은 이것은 우리가 파줄 수 없다는 것이 거기의 견해입니다. 
설진성 의원   암반 제거작업을 해 주기로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안 했습니다. 
설진성 의원   그러면 앞으로 집을 지을때 먼저 시작한 분들도 입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설진성 의원   나중에 그옆에 집을 지을때 암반제거 작업을 하려면 옆에서 못하게 할거란 말이예요. 무진동 발파를 해도 위험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토개공에서 100억 이상이 그것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토개공 사업 단장의 주장은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하실을 꼭 파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고,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실 일부를 판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기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개공이 암반 절취비를 부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례로 남겨 놓으면 2층 팔때 암반이 나오면 그것도 물어 주어야 하고, 지하 3층을 팔때도 또 물어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 . . . . 
설진성 의원   공급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토목공사는 완전히 하고 넘겨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획고 만큼 흙을 깎고 돋구고 하는 것이지, 암이 있어서 거기를지을 만한 기초, 여기는 지하 1층이니까 지하 1층까지 파주겠다는 토목공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를 더 못하는 겁니다. 
설진성 의원   전기 간선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토개공측에서는 한전에 부담을 하라고 하고, 한전 측에서는일반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500여만원까지 낸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먼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이 계셔서 그 전기도면하고 통신도면을 가져다 검토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낼만한 이유가 발견이 안됩니다. 전기 계통도면을 가지고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러 주시면 앞으로 토개공과 절충할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도면을 다 갖다 놓고 있는데도 어디서 어떻게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단독 택지에 대한 택지계획에 가스나 전기, 전화, 상. 하수도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도면을 가지고 체크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설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서가 쥰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설진성 의원   수백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고, 그분들이 앞으로 이것은 집단 민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 종합청사 민원실에 접수시켜 놨는데 시에다 어떻게 접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될시에 암반 제거 비용이 약 700만원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인, 단독주택에요? 
설진성 의원   예. 그다음에 이 전기도 시설비가 500만원까지 들어간 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토개공에서 해 준다손 칠때에는 이분들이 손해본 것을 어떻게 배상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언뜻 특별한 상식이 없이 말씀드리면, 토개공과 그사람 하고의 관계인데, 택지개발 지구에서 조정이 될수 있겠느냐, 또한 우리가 토지를 팔았으면 그 지질까지도 책임을 지고 물렁물렁한 땅은 단단히 해 주어야 되고, 단단한 것은 파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언뜻 선례를 안 남기려고 하는 의도처럼 제가 간파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700만원이 들었다 또는 전기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특수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에서 그렇게 많이 물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한데, 그런점은 사례별로 파악을 해서 토개공과 절충해 보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앞으로 집을 지을때에 먼저 지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결국은 토개공이 떠나면 시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가구별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진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성 의원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나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부의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장시간 동안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2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추인해 주었으나, 그린벨트 지역 농가의 축사 추인 허가는 단 한건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무허가 축사로 접수된 753농가중 추인 불가능 농가수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양시 농지중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는 얼마이며, 이중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중에서도 구신도, 화전지역 다시 말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의 농지는 전혀 농업기반 시설이 없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 지역에서 앞으로 매립허가신청 또는 불법 매립이 성행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산동, 용두동 지역의 많은 답들이 전으로 전전환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설 채소를 한지 오래 되었으나, 농업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사이 수막 재배가 성행하면서 배수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밑의 지역의 하우스에 많은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파발-원흥리간 도로개설 구간중에 동산동 마을 구간에 인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산동65번지상의 주택 10여 가호가 도로개설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진광산 의원님께서 축사 추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축사 추인이 1건도 없는 이유는 그린벨트내무허가 추인허가 신청이 5개동에서 104농가가 접수되어 저희 대책반에서 현지 조사를 한 바, 103 농가는 비닐하우스, 부재지주등으로 추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추인대상 농가 1농가는 추인과정에서 본인에 의하여 추인이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추인 불가능에 대한 내용은 총 753건 중에서 반려 및 포기건수가501건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내 기준 미달 및 추인지침 대상제외 건수가 352건이었습니다. 그 추인지침 대상 제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사가 기준 미달로써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공장건물, 또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종중 땅에서 가축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 하천 부지를 점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협의 부동의가 64건이었고, 농가 추인과정에서 포기서를 제출했던 것이 112건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민들과 직접 면담후 자진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개인 사정상 측량비라든가 설계비 지출이 과다하다든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처리 가능건수 252건은 저희가 현재 추인 완료건수가 107농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고, 진행중이 145건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신고가 34건, 농지 일시전용 허가가 19건, 산림훼손 신고가 3건, 건축허가 신고가 8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행중인 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인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재심 청구건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추인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의원   나머지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에 대한.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건설국장이 답변. . . . . . . 
진광산 의원   아,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외의 지역에 있는 간이 축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간이축사도 지침에 나와 있던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산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예.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무허가 축사 신고 들어온 중에서 간이 축사는 일시전용 허가로 처리가 됐습니다. 일시전용 허가는 3년동안 전용토록 하고, 3년후에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지침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내에는 99%가 간이 축사입니다. 그런데 왜 일시전용 허가를 못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간이 축사가 아니었으면 전부다 헐려서 여태까지 생존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실정인데, 간이 축사마저 다른데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또 행정기관이나 산업과에서는 상부기관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축사를 추인하는데는 일시전용 허가가 아니면 아무 혜택을 못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아니면 개선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린벨트내에 있는 시설들이 지구외라면 다 일시전용 대상인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비닐하우스는 대상이 안되어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에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게 된 사항인데,이 문제는 별도로 이 사항을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광산 의원   건설부에서 그린벨트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무허가 축사는 90% 이상이 거의 100%가 간이 축사입니다. 간이 축사가 아니고, 정식 건물로 지었다면 다 헐렸을 거예요. 무허가로 해서. . . . . . 이런 사항을 상부에다 건의를 안하고 그린벨트내의 지침상에는 무허가 건물을 추인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하나도 혜택을 받은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상부에, 주무계 . 과. 국에서 건의를 안했다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받아 들여야 할지 참. . . . . . 그린벨트 사항을 건설부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해주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게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린벨트법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무조건 안된다하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부에 어떤 건의가 있었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 문제는 회의때 그런 문제가 오갔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에 맞는 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를 서면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 관련 추인기준을 보면 간이 축사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도제한, 구조안전 기준등에 관계없이 추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법에는 분명히 일시전용 허가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못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진광산 의원   그런 사항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전혀 노력을 안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허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진광산 의원이 수용해 주신다고 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예. 
허준 의원   그린벨트 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차 회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700여동이나 되는데서 구제되지 못했다는 사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층에서 공무원이 조사하는 행위를 망각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생각치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제가 전에 지적해 드렸는데도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난번에 한건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어떤 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안 해 주기 위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허준 의원   안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무태만이죠. 유기랄까. . . . . . 사실과 전혀 다른 위증을 해 놨는데, 정부시책에서는 구제를 해주려고 조사를 나왔는데, 구제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실 조사도안하고 안이하게 사실과 다른 위증을 해 놨는데, 문책 한번도 없이 사과 한번도 없이,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것은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게 얼마나 큽니까 !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 . . . . 
허준 의원   있다면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 것 아니에요? 조사한 사실을 다 확인해 주었잖아요.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조사된 753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다 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태만으로 인해 허가를 해 줄 것을 못해 준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허준 의원   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왜 발견을 못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1건은 검토중에 있고, 그외에는 아직 발견사항이 없습니다. 
허준 의원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치를 최대한 우리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장책을 강구 해주는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데도, 그와 전혀 다른 행정적인 조치나 조사를 해서 위증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큰 태만이나 월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라도 행정적인 공복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말서라든지 각서를 받도록 조치를 해서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고양시 농지중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모든 답 면적이 5,700ha 입니다. 이중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그 면적에 약 16%를 점유하고 있는 805ha입니다. 그 805ha중에서 그린벨트에는 약 80%에 해당하는 684ha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신도, 화전지역의 농지는 전혀 농업기반 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농업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경지정리 내지는 배수 개선사업이 되지 않고서는 농업기반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더구나 지금 개발제한 구역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이지역 주민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 지역이 거의다 전전환화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배수개선 사업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의 농업 용수는 64공의 관정이 있습니다만, 지하수 역시 오수가 많이 용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농업기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관정이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으로 봐서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량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 용수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수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된다면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이 전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답작보다는 전작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동산동, 용두동 지역의 많은 답들이 전으로 전환되었고, 채소를 하고 있고, 수막재배 하우스가 상당수 늘고 있기 때문에 배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지답사도 했고, 주민들이 건의도 했고, 지난 일주일전에도 4-6분이 찾아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사업중에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는데, 서오능간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했고, 도로측근이 아닌, 원거리는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장비 유지비로 장비를 임차해서 배수로를 포강 작업 비슷하게 해서 상류지역에서 하류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는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막재배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흥-구파발 도로개설 구간은 지금현재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설계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도면 상에도 계획이 없고 실제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북부 출장소 감독관하고 현지 답사를 했고, 지난 11월 30일날 현장 답사한 결과,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인지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도 감독관하고 감리단 측에서도 보행자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동산동 65번지상의 주택 10여 가구의 침수가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산동 65번지 상은 기존에 450mm관이 묻혔습니다. 관경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1,000mm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mm교체한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토사측구를 그대로 두더라도 배수가 원활하겠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구간은 그냥 토사측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 이르고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광산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진광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지정리를 하면 논만을 생각하고 계신데, 구화전이나 신도 지역이 경지정리를 해서 논으로 쓸만한 토지는 얼마 안됩니다. 전부 전전환 사업. . . . . . 다시 말해서 밭으로 전환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도시기반 시설로는 수백억씩 투자가 되고 있지만, 농촌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에는 단 몇십억도 투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막재배로 인한 침수지역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지역도마찬가지 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경지정리만 하면 전으로 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사질 양토로서 밭으로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전환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구파발-원흥리간 동산동 마을 구간의 인도설계 변경을 할수 없는가 하는 질의는,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9번 도로에서 신설되는 일산 진입로 도로와 옹벽문제, 또 서오능에서 식사간 오는 성사 인터체인지 문제, 이것이 다 우리 건설국이나 이런데서 미리 설계당시부터 관여해서 심층 분석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발견을 했고, 공사가 40 - 50%씩 진척이 된 이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보고를 보면, 11월 18일 동에서 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9일 와서 제가 건설과 도로계장님으로부터 과장님, 국장님까지 다 물어봐도 그런 설계조차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또 이러한 문제가 심층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50% 이상 발생되었을때, 또 나중에 가서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 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더 미리미리 심층 분석해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동 65번지상 주택 10여채 가구 침수문제는 배수로를 해도 그 지역이 배수로보다 얕습니다. 아마, 이주대책이나 어떤 대책이 없는 한 해결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도로보다도 얕고, 밑에 배수로 보다도 얕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비가 좀 오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주대책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화전, 신도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경지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실제 경지정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수원공이 먼저 확보가 되었어야되는데, 수원공 확보가 안되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 . . .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막재배 하우스는 빨리 장비를 임차 해서라도 수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치하겠고, 원흥-구파발 도로 구간내의 도로개설은 미리 챙겨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위계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더구나 도 감독관도 있고,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도 다 포함해서 시설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견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에 균형을 맞추어서 관을 1,000mm로 교체했습니다. 1,000mm관을 교체하더라도 침수가 된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라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시정질의와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탁상공론식 의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몇가지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통에 대해서 39호선 원당-능곡간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동안에 원당과 능곡간의 교통난이 벌써 수년째 정체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공사가 시작되면 정체되는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수수방관 할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선로를 변경한다든지 임시 이용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공사차량만 다닐 수 있는 화정지역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사차량만이라도 따로 다닐 수 있게 하는 어떤 대체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9호선 능곡-원당간 확장공사는 언제 준공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한 성사동에서 행신동까지 동측 도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 또 만약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준한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 택시요금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잡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기 싫고, 거북상스러운 것이 택시요금인데, 우리지역에 알맞는 택시요금으로 조정해서 우리끼리라도 최소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그냥 막연히 "미터제 받아라, 또는 임의로 받아라 " 이러한 식보다는 좀더 서로 충분히 시민과 택시업자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원계획과 그 활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공원 계획은 언제 완료되며,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여 줄 수 있는지? 사실 고양시에서 많은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등산로라든지, 이런것을 만들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공원으로 조성하기 이전이라도 각 시민들이 그 공원을 최소한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계획은 우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최소한도 편의 시설을 어느정도 배치해야겠다는 계획이 서야 이중지출이 되지 않는 어떤 편의시설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에 가로수 계획은 시 계획과 일관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관되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일관되어 있다면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식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택시요금의 적정한 현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지역에서 적용하는 택시요금은 교통부에서 정한 m요금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자체로 요금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날 교통부령 제 1013호로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 도지사로 위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케 되는데, 7월 1일이후 부터는 택시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 대표라든가, 업체 대표 또는 운수종사자 대표와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요금으로 협의 조정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택시업자 대표들과 대화해서 적정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 업체대표하고, 업체의 노조라든가 사용자 대표, 주민, 여러 좋은 의견을 모아 적정한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우리실정에 맞는 요금으로 조정이 되면, 그 안을 받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준 의원   시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시민의 대표격인 사람과 업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자들이 늘 죄의식에서 월권이나 월법하는 행위, 범법하는 행위를 갖는 것으로 새해를 넘기지 말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택시요금 문제가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의장님 ! 
○부의장 김경태   예. 이준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허준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간단히. . . . . . 
허준 의원   예. 
이준득 의원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통부 산하에서 요금에 대한 m 문제를 과거에는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이준득 의원   항상 말꼬리가 연결되고 그러는데, 택시요금 얘기를 한번 했다가 택시 기사들한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무를 창조하고 받았습니다만, 또 욕좀 먹어야죠.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인데, 엊그제 타니까 원당에서 벽제까지 가는데," 6천원만 주세요 " 하는데, 이것이미터요금인지, 3천원, 4천원, 5천원 달라는 사람, 6천원. . . . . . 뭔가 시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적당한 가격으로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우리는 좀 이해는 합니다만, 농촌 주민들이 약주 잔뜩 잡수시고 타서 택시요금이 지금 말하는" 바가지 요금이다 "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바가지를 쓰면 2시, 3시에 죄를 진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욕설이 오기 시작합니다. " 시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 " 이런 욕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옛말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실컷 자다가 욕을 먹는데, 계속적으로 욕만 먹고 돌아설 수도 없고. . . . . . 그래서 질의라도 한번 하고나면 기사들한테 아우성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매맞는 의원이 되는 형식인데, 이렇게 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금년이 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봐야지, 매일같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 고리만 단다고 했을때, 우리는 방패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좋은 방안을 빨리 연구하셔서 하루속히 화합차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부칙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검토를 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 . . . . 
이준득 의원   94년 7월 1일부터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이준득 의원   또 한 7개월동안 방패가 되어야 겠군요. 
허준 의원   아니, 7월 1일까지는 법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지역 특수성에 맞는 요금을 이준득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주관할 수 없다면 택시업자 대표들만 불러서 시민의 대표와 함께 합리적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 . . . . 단행코스가 원인이니까 미터기의 배만 받게 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요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니까 7월 1일 이전에 택시업자 대표들 모임을 만들어 주도록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종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교통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m요금을 받도록 지시된 사항을 저희 관에서 미터기요금 몇 %를 더 받아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당요금을 받거나 신고하면 가차없이. . . . . . 
허준 의원   그런 형식적인 말을 하시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언제 처벌해 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신고해 오면. . . . . . 
허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서로 그사람들한테 범죄의식을 주지않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우리 대화의 근본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법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것 보다는 시에서는 그런 모임 주선만 해 주시고, 이준득 의원이나 제가 가서 대화는 할 테니까 그런 방편으로 해서 우선 7월 1일 이전이라도 우리가 무언가 개운한 삶이 되지, 그 사람들에게 늘 죄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꼭 도둑놈처럼 취급하는 이런 상대적인 방법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광장을 한번 만들어서 좋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능곡에서 원당간의 교통체증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사기간중의 그 도로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할 방법은 찾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당에서 원당으로 오는 차량을 또는 원당에서 토당리로 가는 차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행주대교에서 또는 원당 4거리에서 39번 국도화정지구 옆을 통과하는 차량을 일산 신도시를 통과해서 성산대교나 행주대교로 통과하도록 우회시킬 것을 경찰서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능곡-원당간의 체증이 심하니, 우회하라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또 한가지는 공사용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레미콘 트럭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계속 진출입이 되면서 큰 정체요인이 되고 있어서 레미콘 공장을 현장 플랜트 시설을 해서 현장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레미콘 트럭이 감소되고 그대신 레미콘을 생산하는 골재는 가급적이면 야간에 통행을 하게 해서 골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주간에 체증요인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화정지구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을 토당로타리와 성사지구의 경계지점 2개소로 국한시키고 중간에서2차선 도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재의 도로에 진출입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미콘 트럭과 공사형 차량을 규제하므로써 체증요인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서둘러 하는 방법인데, 그 공사구간에는 원당에서 나가는, 또 화정지구에서 나가는 차집관거 공사가도로 공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공사기간만큼 더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공사의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또 그 도로와 화정지구 용지와의 사이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설도로로 만들어서 토사도로라도 도로를 확보하여 공사용 차량은 그방면으로 다니는 방안도 강구해서 체증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내년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금년 12월 초순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준비가 다 되고 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겨울내내 공사를 계속해서 이 구간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사동사무소에서 행신동까지, 저희는 화정지구의 동측도로라고 일명 명칭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이 넘어가야 공사가 완료될 입장입니다만, 여건으로 봐서는39번 국도보다 공사여건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에 발주가 된다면 39번 도로보다 먼저 착공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도 서둘러서 39번국도 도로공사를 빨리 준공하지 못하는 대신 39번 도로의 체증을 감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시설결정 해 놓은 공원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주변에 있는 주로 신도시외의 능곡, 원당, 벽제, 일산 이런 구시가지에 인접한 근린공원은 대개 10여개에 불과합니다. 또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외의 서울과 경계지점에 있는 자연공원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 주변의 도시근린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0여개에 불과한데, 그중에서 공원 수요를 예측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온 것이6개가 지금 완료가 되었거나 진행중이고,4개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와 공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2단계 설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근린공원의 기본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예산의 형편과 개발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던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과거에도 공원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민자를 동원해라 " 하는 방법을 비교적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변의 근린공원이 민자를 동원해서 시설해야할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대개 골프연습장이나 한양공원에 조성된 위락시설의 일부 놀이시설,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매점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민자동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터였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했는데, 민자를 동원해서공원을 시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길을 터 놨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허의원님이지적하신 주변의 공원을 기본계획이 된 것부터 차분히 실시설계를 해서 최소한도의 필요한 편의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화장실도 없고, 또 산책로도 쥰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겠습니다만, 실시설계까지만이라도 완료한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필요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중에서 수익성이 있어서 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해나가는 방법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가로수중에서 시계획과 일관된 것이냐 , 또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가로수 계획은 건설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와서 공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도시 가로수는 시의 의견이 깊이 반영되지 않았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일부 수종이 도시 가로수로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토개공에 얘기를 해서 그중에서 플라타너스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여 심도록 요구하고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1단계 지역은 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나무, 플라타너스, 회화나무, 중국단풍, 참나무등 이런 종류입니다. 4,500본을 1단계에 심었는데, 그중에서 플라타너스가 19. 6%가 심어졌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착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어졌습니다. 나머지 2단계 이후에는 플라타너스를 가급적이면 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어놓은 것을 다시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로수는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만,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 정화수종으로써 플라타너스도 대형 가로수로서는 괜찮은 것으로 일단 전문가들이 정해놓고는 있습니다만, 봄철에 병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것 같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시가지나 아스팔트 주변에 푸른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좋은 수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아직 있기는 합니다만, 심어져 있는 것을 옮기는 문제는 시공주체와 조심스럽게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만은 이 나무가 많이 심어지지 않도록 거의 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준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경태   예. 허준 의원님! 
허준 의원   사실은 먼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서로 현안을 짜자는 얘기입니다. 잘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화정동에서 성사동으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일부 포장되었고, 일부는 포장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활용을 극대화하면, 39호선, 능곡-원당간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그리고 공사차량은 화정 동측 도로를 개설해서 토개공에서 이용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39호선 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 . . . . 지금 공사차량이 무제한으로 가장 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 차중의 하나인데, 그렇지 않으면 화정지구 택지내에다 공사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서 이용하도록, 임시방편이라도 있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리-원당간 도로가 하나 농로든, 새마을 사업이든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39호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게 그것이 또 정체현상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능곡 동측도로, 능곡-원당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방편을 극대화해서 그 도로의 이용을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는. . . . . . 또 임시 가도로라도 만들어서 공사차량은 비포장이라도 다닐수 있거든요. 그런 방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새로운 안을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방법도 경찰서와 검토해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 의원   그리고 공원계획에 대해서 사실 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드민턴이나 놀 수 있는 시설은 자기네들끼리 운동기구를 가지고 와서 놀기도 하고, 또 공동 출자해서 조금씩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공원지역이면 깨끗하고, 쓰레기 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화장실이 제일 문제에요. 아무데나 눈단 말이야. . . . . . 그래서 토지주하고 서로 계약도 안되고 매수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런데 그쪽에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친목 배드민턴 모임, 여러가지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자신이 출연해서 뭘 할려고 그러거든. . . . . . 그런데 가설 화장실 이런것은 이동식이니까 얼마든지 해 줄 수있지 않느냐, 최소한도 일정한 계획만 섰다면 그 사람들이 같은 시설을 해도 여기는 앞으로 배드민턴 장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도 괜찮지 하는 이런것도. . . . . . 같은 돈을 들여도 이중 삼중으로, 소모성 있는 출자가 아닌 것이 되지 않겠느냐?6개 지역은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4개 지역도 함께 구상을 해서 시에서 해주는 시설도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왕이면 계획에 의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말씀을 하셨는데, 19%가 플라타너스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화정지구는 100%가 플라타너스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때 자랐던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기왕이면, 가로수를 이식해서 둔 나무들이 있거든요. 상수리 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지, 이런 원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수로 하면 옛날 고향을 잊었던 사람들에게 향수를 더 느끼게 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가로수보다는 전에 거기에서 이식한 나무들, 보존한 나무들을 가로수를 이용한다면 더욱 그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향수같은 것이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어진 것을 고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시가 참여해서플라타너스나 싸구려 나무같은 것을 심는 것만은 저지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토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93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심사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예결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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