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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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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7일(화) 15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o 휴회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고,12월 6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정무 의원, 간사에 설진성 의원을 선임하고,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12월 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휴회기간 중 내무위원회와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시 02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정무   예산결산위원장 김정무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7월 3일정영진 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에 위촉하여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11월 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정영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지출 등 '92년도재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2,549억 3,430만 8천원이며, 세입은 2,363억 9,055만 6천원이고, 세출은 1,976억 5,755만 3천원으로 387억 3,300만 2천원은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에산액 826억 9,745만8천원이며, 세입은 887억 3,608만 9천원이고, 세출은 650억 5,107만 1천원이고, 이월액이 236억 6,801만 8천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722억3,685만원이고, 세입은 1,476억 5,446만 6천원이며, 세출은 1,326억 648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150억 4,798만 4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887억 3,609만원으로서 예산액 826억 9,745만 8천원의 107%이며, 징수결정액은 921억 7,670만 7천원이고, 불납결손액2,456만 1천원과 미수납액 34억 1,605만 6천원은징수결정액의 3.7%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62%, 납세자의식결여가 22.1%등으로 그 원인이 나타났으며,'9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650억 5,107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9%이며,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4%인 148억 1,568만 8천원으로 명시 이월액은 102억 4,441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5억 7,126만 9천원이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106억 6,198만 5천원은 예산현액의 11.8%로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57.2%가 예산집행 잔액이며, 예비비 23.9%, 예산절감12.3%, 기타 6.6%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1,476억 5,446만 7천원으로서 예산액 1,722억3,685만원의 85.7%이며, 미수납액 7억 8,534만9천원은 징수결정액 1,484억 3,981만 6천원의0.5%이며, 대부분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85.3%인 6억6,961만 천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기업등 11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760억 8,497만 3천원의 75.3%에해당하는 1,326억 648만 2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97억 8,420만 1천원은 사고이월로서 예산현액의 5.6%를 점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336억 9,429만원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75.2%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집행잔액이 12.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7,108만 2천원, 특별회계가 1,700만원으로 총 8,808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7,95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50만 1천원이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3억 3,029만 천원이며, 생활보호 적립기금이 1,115만9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3억 1,913만 2천원입니다.'92년도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채권 현재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에 84억 1,630만 4천원이며,채무액은 '92년말 현재 207억 2,107만 5천원이고,'92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164억 1,902만 3천원이며, 행정재산은 127억 2,908만 6천원이고, 보존재산 8억9,040만 5천원, 잡종재산은 27억 9,953만 2천원이었습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31억 3,842만 1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액중 미수납액이 42억 140만 5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일반회계가 34억 1,605만 6천원, 특별회계가 7억 8,534만 9천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고,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기인하여 세입업무가 폭주함에 비해 세수인력이 부족함으로서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세수인력 확보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마련,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는 공해방지시설 오염도 검사등 불필요한 예산책정으로 '92년도 세출결산액중 일반회계는 불용액이106억 6,198만 5천원, 특별회계가 336억 9,429만원을 합해 총 443억 5,627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16.6%로 '91년보다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상황변경시 예산을 정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였음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금후에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4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정영진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외 1건은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3일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취득할 재산 및 시유 잡종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94년도 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동청사 부지로 일산신도시내 백석 2동외 4개동, 중산지구 1개동, 행신지구 1개동, 탄현지구 1개동등 8개동에 6,242㎡를 취득하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일산신도시내 1필지24,208㎡, 화정지구 2필지 39,778㎡와 일산신도시내 보건소 부지로 1필지 3,147㎡를 취득하고, 신원동 50-21번지외 8필지의 가로화단 부지 1,058㎡를 매수 취득하며, 상수도 조절지 부지로 대자동에 1필지30,000㎡와 효자동의 11개동 청사 신축에 8,328㎡를 취득하고, 법곳동 1392번지에 있는 시범온실을 관리하기 위해관리사 1동 99㎡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정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였으며, 기확보된 공공기관 부지도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상태로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도 여러기관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행정을 펴 나갈 것을 강조하였고, 일산신도시내 일산 4동 청사부지는 178평으로 타 동청사부지보다 상당히 적게 확보되어 주차공간등을 감안할때 부지확보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 금후에는 보다 치밀한 사전검토와 필요면적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일산신도시내 보건소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보건소 예정지로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 혼돈방지를 위해 공용의 청사부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 추진 일반경비중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매월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소송수행의 원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5시 19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상임위원님들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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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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