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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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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1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8. [7]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9.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10]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미수·정판오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심홍순·정판오 의원 외 7명 발의)
  4.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장상화·심홍순 의원 외 12명 발의)
  5. [3]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5]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8. [6]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9. [7]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 [10]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1,000명 선을 넘었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제는 한풀 꺾여 최근 며칠 동안 400명에서 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코로나 3차 유행의 정점을 통과는 했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준승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부의 요구되었으며,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부터 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과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미수·정판오 의원 외 6명 발의)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심홍순·정판오 의원 외 7명 발의) 

(10시30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덕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우석 의원님.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채우석 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정회를 하지요.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낸다고요.) 
  수정안을 지금 내신다고요?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장상화·심홍순 의원 외 12명 발의) 

○의장 이길용  방금 전 강경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상화 의원, 심홍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5호 관련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자는 찬성 1명, 반대 1명의 발언을 듣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 신청을 위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그냥 투표로 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이 없는 관계로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청년담당관이 기획행정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지금 있는 대로 환경경제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은 찬성,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환경경제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가부에 따라 원안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안 되는데요?)  
  확인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김덕심 의원 자리로 와서 전자투표기 확인)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1명 중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11시05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민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민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종민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7]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제7항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제8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2020년 12월 4일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20년 12월 7일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으나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2020년 12월 24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3호 관련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채우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5조제1항제6호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를 해서 수정 가결했던 부분입니다. 
  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송을 해서 개별적 법령에 정한 이행충돌방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서 아마 재의요구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의요구안에 명시한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권익위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위원회법입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습니까? 양쪽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법률에 위배소지가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법률에 대해서 화면을 띄워놨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정의 규정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2조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본 재의요구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규정의 조항은 어떤 조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 
채우석 의원  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의를 요구하셨을 때 법령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두 가지 법령이잖아요. 한 가지 법령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위법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니까 부패방지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조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지금 공공기관에 포함됐다는 것을 질의하신 건가요? 
채우석 의원  공공기관의 정의의 어쨌든 간에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되는 법령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신 거예요, 2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했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요, 이 조례가?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패방지 관련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에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즉시 개선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명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28조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패방지권익위법 28조가 이번 재의요구한 사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8조가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데 이 부분의 법령에서 어떤 부분이 이번의 조례에 대해서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재의를 요청했는지, 소지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제28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드린 그 조항이 삭제되면 부패방지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개 위원회에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고양시성과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을 부서장을 제척하는 그런 조항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판단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와 관련해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조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회 제척 등)가 충분히 거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14조, 17조에 충분히 담아져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해서 수정 가결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위원회법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법 3조는 본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은데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행정기관위원회법 3조의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직접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닌데 대개 모든 법률이나 조례가 준용기준에 따라서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준용하신 것이지요, 준용?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채우석 의원  그런데 법에는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 의원  법에는 명확하게 적용범위를 법적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준용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모든 법을 만들 때 상위법을 참고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준용규정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법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준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본 의원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조에는 위원회 결격사유를 17조에는 제척·회피·기피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고양시 개별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례로서 개별조례에 담지 않고 있는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개정안이 꼭 5조 제1항 6호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취지를 14조, 17조가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똑같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양시가 있는데 저희는 5조 1항 6호를 삭제했잖아요. 경기도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인 경기도도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이 조례가?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일단 의원님 지금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4조와 17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14조와 17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조항이 삭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4조하고 17조는 일반론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패방지 관련법이나 그런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개별조례마다 제척돼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항은 개별조례마다 다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각 개별조례마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위원들이 제척되거나 기피돼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법령에 담아져 있다는데, 그 단서조항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기관위원회법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6조 2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호입니다.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당연히 단서조항을 달아놔야지요, 이 법령에 준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석 의원  그런데 단서조항을 달지 않은 조례가 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단서조항에 그런 내용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과 함께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채우석 의원  방금 경기도 것 올려주세요. 
  경기도 것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 조례가,  
채우석 의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교했을 때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조례가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 내 전체 시군에서 저 조례를 운영 중에 있는 25개 시군이 있습니다. 
  25개 시군 중에는 어떤 시군은 저 조항이 들어가 있고 어떤 시군은 저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국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저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준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저 조례가 위법한 조례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느냐는 말이지요.  
  위법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채우석 의원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만 구분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주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채우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담당하셨던 이재철 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이재철  1부시장 이재철입니다. 
채우석 의원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 재의요구서에서 밝힌 법령 위반에 대해서 혹시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이재철  조례규칙 심의를 담당했던 위원장으로서 제가 있다라고 봐서 20일 내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내용들은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얘기했지만 법령 위반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이유는 월권, 법령위반, 현저한 공익에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볼 때 저는 법령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패 운영 등에 대한 법령, 상위법 준거규정인 행정기관위원회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 등이 위반이 된다라고 봐서 재의요구를 한 겁니다. 
  경기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행정기관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새로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한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그때 추가됐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채우석 의원  저희가 수정 가결을 시켜서 이송됐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적 절차상? 그러면 이 과정에 이송됐던 것으로 인해서 법률적 해석을 혹시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자문 받았는데 이 부분이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자료 받은 것 있으세요? 
○제1부시장 이재철  예. 3개 기관의 법무법인에 해석을 받았습니다. 
  세 기관 공히 재의요구에 해당이 된다고 판시를 했고 2개 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패방지라고 하는 공익목적에 위배가 되고 한쪽은 상위법의 준거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혹시 자문 받은 것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부시장 이재철  예,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의요구안 대로 개정안의 제5조제1항제6호 규정을 두게 되면 개정안 제14조, 17조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5조 1항 제6호를 삭제했기 때문에 14조, 17조는 반드시 그 조례에 존치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셨듯이 5조 1항 6호 규정을 뒀을 때는 반드시 조례에 단서규정을 둬야 되는데 단서규정을 달지 않았습니다. 제한적 범위로 단서조항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뒀던 부분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자문이라든지 입법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5조 제1항 6호를 삭제해서 조례가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서 법령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조례규칙을 총괄 담당하는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의회규칙에 대해서 제정안이나 개정안의 해석을 구할 때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한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고양시에서 혹시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통해서 조례 제정 개정을 했을 때 의견제시를 받고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의견을 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난해한 경우에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제시제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요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이 의견제시제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너무 서둘러서 오는 겁니다. 제정 또는 개정이 너무 지나치게 시간에 쫓겨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개정 절차를 논의하는 규정들이 법적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도 완벽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집행부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 의회로 올라오는 것의 최종 책임자는 의결권이 있는 저희 의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절차를 잘 이행해 오시고 법령에 해석할 부분이 있으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좀 여유 있게 가져오십사 하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조례규칙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전문 법제처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적극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채우석 의원님, 제1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내용은 재의요구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안건, 즉 이미 의결했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과 찬성하시는 의원님 한 분씩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법률자문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일단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의 자문결과만 통보를 받았지 집행부의 자문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결 내용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안건, 즉 이미 의결했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누르시면 기존에 의결했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는 것이며, “반대”를 누르시면 기존에 의결했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는 부결되어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1명 중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힘찬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1명)
  찬성의원(16명)
  강경자  김미수  김서현  김완규  김해련  김효금  박현경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판오  채우석 
  반대의원(11명)
  김덕심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윤용석  이길용  정봉식  조현숙  
  기권의원(4명)
  박소정  박한기  이규열  이윤승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투표의원(31명)
  찬성의원(29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길용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완규  이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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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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