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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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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1 | |
의안 번호 | 79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 발의일 | 2021-01-0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1-15 | ||
처리일 | 2021-01-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01-06 |
보고일 | 상정일 | 2021-01-13 | ||
처리일 | 2021-01-13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1-18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개량 공사를 독려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후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나. 노후주택 중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6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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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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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