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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1
의안 번호 79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발의일 2021-01-0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01-15
처리일 2021-01-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1-01-06
보고일 상정일 2021-01-13
처리일 2021-01-13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1-18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개량 공사를 독려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후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나. 노후주택 중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6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 4.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1. 1. 6. 
  다. 상정일자: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 1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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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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