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주택법」에 의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8년 수립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수용가능 이주물량 재검토 등을 통하여 생활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재분석·예측하고, 향후 리모델링사업의 여건변화에 대비한 충분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총량을 확보 ○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생활권역별 기반시설 영향 재검토 및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