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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접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4
의안 번호 고덕희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덕희 발의일 2024-05-24
발의 의원 고덕희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4-06-18
처리일 2024-06-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4-05-30
보고일 상정일 2024-06-05
처리일 2024-06-05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6-18 공포일 2024-07-02
공포 번호 2844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조례에 따라 4대 이상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효 가정에게 매월 효도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물가 상승에 따라 효도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해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효도수당의 지급액을 월 7만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
  ○ 효도수당 지원대상의 기준을 80세 이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효도수당의 부정 수령 시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환수하려면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삭제함(안 제6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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