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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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9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3-11-17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3-11-21 |
보고일 | 2023-11-29 | 상정일 | 2023-11-29 | |
처리일 | 2023-1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9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2-15 |
보고일 | 2023-12-15 | 상정일 | 2023-12-15 | |
처리일 | 2023-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9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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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