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1. 재의요구 이유 ○ 현재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어 필수 기반시설 부족 및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을 변경(안 제61조 및 별표 24)하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양시의회에 상정했으나 해당 조문 및 별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 수정가결된 이송안에 따라 현행대로 행정이 집행될 경우 상업지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은 곧 시민들의 큰 불편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재의요구 합니다.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