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문재호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문재호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중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여 공무국외활동 사전심의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으로 조정함(안 제10조제1항).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