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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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2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 발의일 | 2015-01-13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5-01-15 |
보고일 | 상정일 | 2015-01-23 | ||
처리일 | 2015-01-23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2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4.9.25)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본 조례를 통해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안 제5조) -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음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안 제6조) -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해야 함 -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해당연도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 시장은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보수 책정 시 반영해야 함 다. 출자 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안 제8조) -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 규정 라. 지도·감독 (안 제9조) - 시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 마.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안 제10조, 제11조) - 시장은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 및 진단을 실시해야 함 -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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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