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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3
의안 번호 김미현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7040 발의일 2017-05-30
발의 의원 박상준 원용희 유선종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06-01
보고일 상정일 2017-06-09
처리일 2017-06-09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3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 용어 중 ?재위탁?과 ?재계약?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사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제5조)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재위탁, 재계약,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이하생략""파일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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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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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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