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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581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0-25
처리일 2017-10-2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10-17
처리일 2017-10-20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역
  ○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덕양구 내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1개소만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평생교육 전용시설인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센터가 결합된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류)
 라. 재상정일자: 2017. 10. 20.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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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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