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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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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60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5 | ||
처리일 | 2017-10-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
처리일 | 2017-10-2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0-2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나. 관광특구의 위치,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특화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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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1차 심사〉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보류) 〈2차 심사〉2017. 10. 24.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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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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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