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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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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4 | |
의안 번호 | 57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0-05-22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6-24 | ||
처리일 | 2020-06-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0-05-26 |
보고일 | 상정일 | 2020-06-03 | ||
처리일 | 2020-06-03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6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단순증명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유도하여 창구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조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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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2020. 6. 3.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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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