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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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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8 | |
의안 번호 | 71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 발의일 | 2020-10-0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0-22 | ||
처리일 | 2020-10-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0-10-13 |
보고일 | 상정일 | 2020-10-20 | ||
처리일 | 2020-10-20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0-2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정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제6조 및 제8조) ○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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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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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