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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8
의안 번호 71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발의일 2020-10-0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0-10-22
처리일 2020-10-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0-10-13
보고일 상정일 2020-10-20
처리일 2020-10-20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0-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정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제6조 및 제8조)
  ○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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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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