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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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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8 | |
의안 번호 | 72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현경 | 발의일 | 2020-10-08 | |
발의 의원 | 김보경 박현경 정봉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0-22 | ||
처리일 | 2020-10-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0-10-13 |
보고일 | 상정일 | 2020-10-20 | ||
처리일 | 2020-10-2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0-2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12년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장사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봉안에서 자연장으로 변화하였음. ○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현대화ㆍ공원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신규매장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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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박현경·김보경·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장상화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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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