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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8
의안 번호 72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경 발의일 2020-10-08
발의 의원 김보경 박현경 정봉식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0-10-22
처리일 2020-10-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0-10-13
보고일 상정일 2020-10-20
처리일 2020-10-20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10-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12년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장사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봉안에서 자연장으로 변화하였음.
  ○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현대화ㆍ공원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신규매장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박현경·김보경·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장상화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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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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