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0 | |
의안 번호 | 77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 발의일 | 2020-12-0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22 | ||
처리일 | 2020-12-22 | 처리 결과 | 찬성의견채택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0-12-10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16 | ||
처리일 | 2020-12-1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교통체증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신규로 허가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인접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8.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2. 10. 다. 상정일자: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2. 1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