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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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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1-09-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09-2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9 | ||
처리일 | 2021-11-2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조항을 재정비하고,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지적재조사추진단 및 지원단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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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류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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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