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9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9 | ||
처리일 | 2021-11-2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산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상승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의 사업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납부토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