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9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9 | ||
처리일 | 2021-1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위탁대상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뿐만 아니라 가로등주 현수기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게시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로등주 현수기를 위탁대상으로 추가하여 게시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나.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중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7).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