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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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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9 | ||
처리일 | 2021-1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정부합동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의 비율을 증가용적률의 50%(민간사업), 30%(거점사업)로 각각 규정함(안 제41조의2). 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의 비율을 초과용적률의 50%로 규정함(안 제41조의3).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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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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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