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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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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11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채우석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심홍순 장상화 채우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5 | ||
처리일 | 2021-11-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의 수를 정하며, 의안의 제출․발의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나.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원의 수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발의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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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채우석·심홍순·장상화 의원 (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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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