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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단절토지 GB 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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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60 | 의안 종류 | 의견청취 |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19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9-21 |
보고일 | 2022-09-29 | 상정일 | 2022-09-29 | |
처리일 | 2022-09-29 | 처리 결과 | 의견채택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2-10-20 |
보고일 | 2022-10-20 | 상정일 | 2022-10-20 | |
처리일 | 2022-10-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10-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대상 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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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19.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9. 21. 다. 상정일자: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9.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가.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이외 토지에 접한 토지 중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 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3만㎡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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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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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