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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단절토지 GB 해제 -
대수 9 회기 267
의안 번호 60 의안 종류 의견청취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09-19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2-10-20
보고일 2022-10-20 상정일 2022-10-20
처리일 2022-10-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9-21
보고일 2022-09-29 상정일 2022-09-29
처리일 2022-09-29 처리 결과 의견채택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10-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대상
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19.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9. 21.
다. 상정일자: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9.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가.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이외 토지에 접한
토지 중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
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3만㎡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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