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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행신1-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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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61 | 의안 종류 | 의견청취 |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19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9-21 |
보고일 | 2022-09-29 | 상정일 | 2022-09-29 | |
처리일 | 2022-09-29 | 처리 결과 | 의견채택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2-10-20 |
보고일 | 2022-10-20 | 상정일 | 2022-10-20 | |
처리일 | 2022-10-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10-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2014. 01. 06.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행신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 되고, 2019. 11.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서 신청을 접수하였음. ◦ 대상지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9,320.6㎡이고 건축물 노후불량률은 81.4%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구역임. ◦ 따라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노후된 건축물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환경개선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진도모 및 도시기능 회복을 통하여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통한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 역 지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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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19.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9. 21. 다. 상정일자: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9.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가. 제안이유 ○ 2014년 1월 6일 수립된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행신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2019년 11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접수 신청하였음.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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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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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