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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77
의안 번호 23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발의일 2023-05-2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3-05-26
보고일 2023-10-24 상정일 2023-10-24
처리일 2023-10-24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3-05-26
보고일 2023-06-07 상정일 2023-06-07
처리일 2023-06-07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0-31
보고일 2023-10-31 상정일 2023-10-31
처리일 2023-10-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0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독려 및 지원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결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5. 24.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3. 5. 26.
다. 상정일자
○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6.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0. 24.
- 재상정,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가.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독려 및 지원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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