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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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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23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3-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05-26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05-26 |
보고일 | 2023-06-07 | 상정일 | 2023-06-07 | |
처리일 | 2023-06-07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독려 및 지원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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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5. 24.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3. 5. 26. 다. 상정일자 ○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6.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0. 24. - 재상정,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가.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독려 및 지원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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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