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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9 회기 277
의안 번호 26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발의일 2023-08-30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0-31
보고일 2023-10-31 상정일 2023-10-31
처리일 2023-10-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3-09-01
보고일 2023-10-24 상정일 2023-10-24
처리일 2023-10-24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0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고양시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공사의 사업범위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30.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 고양시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공사의 사업범위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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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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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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