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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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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1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6-11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30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정비가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4조제3항).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함(안 제16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갱신 시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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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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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