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32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11조). 나.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