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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4
의안 번호 5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발의일 2024-05-2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4-06-18
처리일 2024-06-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4-05-30
보고일 상정일 2024-06-05
처리일 2024-06-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6-18 공포일 2024-07-02
공포 번호 2832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11조).
나. 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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